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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뭔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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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뭔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4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3:54:54 4 삭제


    153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3:45:01 4 삭제

    3 SM이 JYJ의 방송활동을 막았다? (외압)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jyj&no=2015984&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C%99%B8%EC%95%95
    152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3:42:17 4 삭제
    2. 소송은 JYJ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jyj측은 계약이 무효하다는걸 증명해달라는 본소송을 걸었고(존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
    에셈은 계약이 유효하다는걸 증명해 달라는 본소송을 걸었는데 (존속계약 존재 확인소송)
    재판정에서 계약이 무효하다고 몇번이나 말해주고 있다.

    양측 변론이 종결되고 8차례나 조정불성립됐으나 2012.11.28 '9차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SM과 JYJ 멤버 3인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07.31 자로 종료"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체결.

    JYJ가 승소한것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으므로 JYJ는 이긴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으나
    JYJ가 걸었던 본안소송(2.2)참고)중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은 받아들여졌고 SM이 걸었던 본안소송(3.2)참고)중 전속계약존재확인은 받아들여지지않았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결국 누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누가 원하는 것을 잃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가처분판결의 주요 쟁점인 전속계약 무효화는 굳건히 지켜진 셈이다.
    또한 합의서 내용 중 상호 제반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SM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중이다.

    합의서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인과 개인간의 소송에서도 보통 합의서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합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JYJ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SM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임
    151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3:38:41 3 삭제
    1차 심리 종료 후 "가처분 소송 15일 전 시아준수가 SM으로부터 4500만원을 가불했다"는 논지의 기사들이 각 언론사를 통해 송고되었습니다.
    이는 심리를 통해 SM이 표명한 "여전히 동방신기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할리우드 진출까지 노리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다"는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격되는 가증스러운 언론플레이였습니다. 변호인단 및 측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4500만원 가불설의 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SM은 지금까지 동방신기 멤버들의 세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전 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올해 상반기 수익의 일부로 납부해왔다.
    - 즉 SM 측에서 '시아준수가 가불했다'고 표현한 4500만원은 시아준수의 2009년 상반기 수익의 일부를 이용하여 2008년의 소득세를
    대행 납부한 것으로, 이 금액 중 단 1원도 시아준수에게는 직접 지급된 바가 없다.
    - 이러한 세금 대행 납부는 SM 측에서 동방신기 및 소속 연예인들의 세무를 대행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150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3:35:04 2/4 삭제
    세번째, 마이너스 정산

    시아준수 측근 4500만원 가불설 ... "사실 무근"
    "종합소득세 납부였을 것 ... 개인용도 가불 없어"
    09.08.21 15:55l최종 업데이트 09.08.21 16:39l
    김범태(kb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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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와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가 "소송 보름 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4500만원을 가불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측근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측근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SM 변호인이 21일 오전 열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에서 "시아준수(본명 김준수)가 7월 15일 회사에서 4500만원을 가불했다"며 "소송 근 한 달 전 이 같은 일을 한 것은 일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가불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세금납부였을 것"이라며 "마치 이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불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모함"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2004년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듬해부터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납부를 SM에서 관리했다"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상반기동안 발생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가불 식으로 정산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만약 비슷한 시기에 준수뿐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같은 방식으로 가불해 갔는지 여부를 공개한다면 논란은 더욱 투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법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속사로부터 가불한 적이 결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SM 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린 동방신기 세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김준수가 7월 15일 회사에서 4500만원을 가불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세 명의 멤버들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제358호중법정에서 열렸다. 약 1시간20분 동안 열린 이날 심문에는 양 측 법적 대리인만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 측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나머지 멤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합의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이날 한 차례로 마무리 짓고, 9월 12일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9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3:31:31 4/6 삭제
    두번째, 위약금

    148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3:17:24 4/4 삭제

    첫번째, 장기계약
    판사의 판단:
    "채권자들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검토 없이 당시 연예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미리 준비한 게약서 양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부모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하여는 문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147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3:13:46 3/4 삭제

    1. SM의 계약은 불공정계약이다?
    불공정한 계약이다
    146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2:47:45 2/7 삭제
    JYJ는 화장품 사업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

    - 법원 판결문에 화장품 사업은 소송과 상관 없다고 함.
    - 62.5% 지분은 한중 합작 회사 투자 지분 중에 한국 투자비용 내에서 62.5%라는 소리.
    - 동방신기 초상권을 이용해 장사를 하려고 했다는건 일본과 중국 지점들이 멋대로 한 일. 중국 법원에서도 멤버들이 직,간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는 SM의 주장을 뒤집는 판결을 냄.
    - 무엇보다 화장품 회사 때문에 소송걸고 나왔다고 온갖 루머를 퍼트리던 사람들이 고소 당하고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림.

    사과문을 보실려면 이쪽으로 http://gall.dcinside.com/jyj/811629
    145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2:42:24 4 삭제
    현재 판결문이라고 캡쳐되어있는것은 본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입니다.
    본소송에 대한 판결문은 당사자가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3자가 나서서 열람하겠다?
    가처분결정문은 오로지 본소송 결과 끝날 때까지에다가 계약 종료로 합의했다란것 뿐입니다.
    144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2:25:18 0/9 삭제


    143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2:23:05 4/8 삭제
    판사의 판단:
    "채권자들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검토 없이 당시 연예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미리 준비한 게약서 양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부모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하여는 문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142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2:22:18 4/15 삭제
    노예드립을 누가 시작했나요? 팬들이 했나요? 기사에서 먼저 노예계약어쩌고했는데요
    그리고 페라리는 sm나오고 나서 산건데요
    141 스압))8년만에 밝히는 동방신기 소송진실(자료추가) [새창] 2017-02-12 12:17:42 6/7 삭제
    연예인 표준계약서는 故장자연 배우님 사건 때문에 제정된거임.그러나 현실성과 강제성이 없었음.
    그러나 jyj의 소송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강제성을 가진 표준계약서로 변하게 됨.
    이 결과 sm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20개 연예기획사의 노예 계약이 사라졌고
    연예인 198명의 불공정계약서를 바로 잡음.

    1. 여기서 jyj의 계약이 진짜 불공정했나? 응.
    이 사건은 단순히 그 계약기간이 13년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종속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채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여
    연예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호조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함. - 판사의 결정문 中

    2. 화장품 땜에 나간거 아님? 아님.
    그것이 채권자들(jyj)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함. - 판사의 결정문 中

    3.판사의 결정문은 가처분이라 효력이 없잖아? 아님.
    오히려 본안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유추할 수 있는 가처분의 내용과 절차 진행의 추이가 훨씬 중요한 것임.
    그리고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양 쪽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는데. 해당 가처분은 그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모든 자료를 검토한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음

    4. 합의니까 jyj가 이긴거 아니잖아? 아님.
    jyj가 걸었던 전속계약부존재신청은 받아들여졌고 sm이 걸었던 전속계약존재확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덮을 건 덮자'는 건 sm, 확실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건 jyj.
    당시 kbs 등 방송사는 jyj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jyj섭외를 거부하고, 재판부는 판결을 무기한 연기해버림.
    여기서 연예인인 jyj가 할 수 있는 선택은?

    5 jyj가 본안소송 비공개 신청했잖아? 캥기는 거 있던거 아님? 아님.
    소송은 일반인이여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임. 뿐만 아니라 제 3자는 소송기록에 대해 열람할 수 없음.
    즉 비공개이든, 공개이든 어차피 일반인은 볼 수 없다는 얘기.

    6 jyj의 소송의 의미는?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음.
    불공정한 이익배분과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계약상의 '을'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당업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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