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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늘의컴퓨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3-23
    방문 : 1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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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컴퓨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283 기자 이 색기가 [새창] 2017-03-27 17:18:04 0 삭제
    ai연구용은 공식쪽에서 만든것이 아닐겁니다
    요건 오픈소스이고 운영사이트가 틀려서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07488&page=1
    4282 19금 후방 동정킬러 스웨터 착샷 [새창] 2017-03-26 15:41:03 11 삭제
    저걸 입으면 기분이 최고로 HIGH해지는건가 보네요
    4281 내가 그린 그림이 담긴 책이 출간됐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려나 [새창] 2017-03-26 05:15:19 11 삭제
    취소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우엑 했어요
    나눔은 ㅊㅊ
    42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25 21:42:45 1 삭제
    :)
    4278 문재인 캠프 논평,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 MBC 경고한다!!!> [새창] 2017-03-25 18:00:59 26 삭제
    http://wjsfree.tistory.com/371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2421080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100270
    그때 조기숙 교수가 이상호 기자에게 만나서 대담해보자고 했는데 이상호쪽이 묵묵부답인건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4277 펌)우리는 야돈이다. [새창] 2017-03-25 05:20:49 3 삭제
    꼬리에는 감칠맛이 난다고 하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꼬리가 유통되는 걸 보면 이건 마야..ㄱ...
    4276 선천적도로 [새창] 2017-03-24 22:58:34 6 삭제

    유머를 포기하고 컴퓨터를 얻읍시다
    4275 [고북손의 포켓몬칼럼] 메타몽의 탄생비화 [새창] 2017-03-24 19:12:29 14 삭제
    포켓몬은 블랙 유머가 참 많지요
    아저씨의 금구슬! 이라던가... 그 무시무시한 보라타운이라던가... 파라섹트도 있구요
    4274 국내 고고학계 흑역사 [새창] 2017-03-24 19:07:32 30 삭제
    너무 노잼이 강해서 봉인당했다..... 세상에...
    4273 의자로 만든 원심분리기 [새창] 2017-03-24 09:15:23 1 삭제
    저 터렛 조종하시는 테란분 서플라이 디팟 보금품을 못받음 흑흑
    이게 비정규직의 서러움임
    4272 손가혁 현재 상황 [새창] 2017-03-23 21:16:19 7 삭제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개표소에서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271 이재명 측 "음주운전은 20년 전 젊었을 때 일" [새창] 2017-03-23 20:59:20 7 삭제
    자기에게만 관대한 분입니다.
    4270 손가혁 현재 상황 [새창] 2017-03-23 20:38:53 15 삭제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입니다
    http://m.1390.go.kr/lawmobile/laws.letter.do?cont_id=201202150130&cont_sid=0001
    http://m.1390.go.kr/lawmobile/laws.relb.do?cont_id=201202150130&cont_sid=0001&cont_class_cd=

    제161조제10항에 대한 벌칙에 대해 더 찾아봐야겠네요
    4269 손가혁 현재 상황 [새창] 2017-03-23 20:20:58 82 삭제
    공직선거법 -제161조(투표참관) [일부개정 2017.03.09 법률 제14571호]
    ⑩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http://m.1390.go.kr/lawmobile/klwd.reljolist.do?law_id=199403160001&SEL_JO_NO=001900&SEL_JO_NO=006000&SEL_JO_NO=0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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