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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말우왕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3-06
    방문 :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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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말우왕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 사이버 테러 방지법 도대체 왜 [새창] 2016-03-08 18:38:56 0 삭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의견청취기간이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본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6T0P2L2F2G2Y2E5Y0K5P4U9O3C8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4 16:04:42 0 삭제
    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류준열 논란보다 테러방지법 관련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걸 다른이에게도 강요하는 오류를 범했네요.

    충고 감사합니다. ^^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4 15:54:24 1 삭제
    지금은 류준열이 일X충인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집중할 때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이슈가 종결된 이후에 류준열 떡밥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46 복면못쓰게하면좋은거아닌가요?? [새창] 2015-12-01 19:36:54 0 삭제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5470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시위 참여자가 누군지 상대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빗발치고 시위 참여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5 복면금지 법안이 2건 발의되었습니다.(의견청취 기간) [새창] 2015-11-30 12:51:25 1 삭제
    정말 법률에도 극과극을 달리는 걸 볼 수 있네요...
    꼼꼼하게 제안이유를 잘 살펴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견개진을 해야겠어요.
    44 복면금지 법안이 2건 발의되었습니다.(의견청취 기간) [새창] 2015-11-30 12:49:34 1 삭제
    추가로 의안번호 [191787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시위의 진압, 해산을 이유로 소방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진압, 해산을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음.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사건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은 관할 소방서에 소방용수 사용 협조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세월호 사건 추모 집회를 진압,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를 사용하였음. 소방용수 및 소방력의 사용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집회 및 시위의 진압, 해산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됨.
    이에 누구든지 집회, 시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방용수시설 사용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용수 및 소방력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집회, 시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8조제4호 신설).
    나. 집회, 시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50조제4호나목 신설).
    43 복면금지 법안이 2건 발의되었습니다.(의견청취 기간) [새창] 2015-11-30 12:46:13 1 삭제
    확실한 건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복면금지만 따로 발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다시 입안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네요.
    42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_본 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5-11-27 21:00:32 0 삭제
    그럴땐 입력창에서 Ctrl + Z 누르면 직전에 입력한 내용 원상복구 됩니다.
    41 차벽 사용 금지 법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새창] 2015-11-27 13:58:52 1 삭제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24196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원글이 베오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심 끊지 마시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법안에 합리적 의견개진에 망설이지 말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국회의원 및 정부관료들에게 느끼게 해줍시다.
    40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_본 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5-11-27 12:43:56 2 삭제
    이제 다음번엔 복면금지 법안 입법예고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한번 적극적의견 개진을 통해 또다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야겠어요...^^;;
    39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_본 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5-11-27 12:42:24 1 삭제
    감사합니다. 몇일전까지만 해도 낮시간에는 반대의견에 찬성의견이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오유에 글쓴 이후로 낮과 밤 불문하고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주시는 것 같네요...ㅠㅠ
    38 12/5 집회 경찰차벽 앞에 꽃벽 을 만듭시다 [새창] 2015-11-27 08:22:46 2 삭제
    링크의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더불어 살수차 사용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도 검토하시고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살수차 법안은 제가 사전에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뒤늦게 댓글로나마 말씀드립니다.
    37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_본 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5-11-27 08:20:45 1 삭제
    좀전에 찬성과 더불어 의견 제출했습니다. 제가 차벽에만 집중하고 있어 살수차 법안(바로 위에 있었는데...)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솔직히 조금 창피하네요. 아무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36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_본 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5-11-27 07:50:47 2 삭제
    아 이 법안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군요.
    정말 귀중한 링크 감사 드립니다.
    35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꼴 납니다. [새창] 2015-11-27 03:24:26 0 삭제
    위에 제 댓글 지금 다시 읽어보니 엄청 이상하게 썻네요 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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