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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적두목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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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적두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 급합니다. 가게 계약시(임대시) 열쇠 주는 날짜&계약금 [새창] 2015-03-27 10:47:46 0 삭제
    모든 대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입주가 원칙입니다. 편의를 봐달라는 뜻인데 이건 집주인 마음이지요.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27 10:41:15 0 삭제
    민사와 형사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성립 이전에 신고, 고소를 전제로 질문해주셨으니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 대 개인의 문제는 민사사건(고소, 신고 불가능)
    개인 대 국가의 문제는 형사사건(하지마라고 규정된 법 - 살인 강도 방화 폭행 등)

    따라서 신고나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27 10:35:01 0 삭제
    경찰이 있는데 뭘 고민하세요? 게시판에 글 남기지 말고 경찰서로 가세요....검찰에 송치되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하시면 되겠네요.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27 10:32:39 0 삭제
    영리목적, 상습적인 경우에는 친고죄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효율적?으로 처리하시려면, 저작자에게 알려주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21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3-27 10:25:40 0 삭제
    구두계약부분에 하자는 없습니다.

    아직 이사 전이시라면 우선 짐을 빼지 마시고, 소송을 진행하세요.
    20 급합니다. 가게 계약시(임대시) 열쇠 주는 날짜&계약금 [새창] 2015-03-27 10:17:29 0 삭제
    31일에 들어오는 계약을 하신거죠? 세입자는 말을바꿔 다음달 12일에 들어온다고 한건가요?
    완전한 계약날짜는 뭐예요?

    계약서 상의 날짜대로만 이행하시면 되는데...설명을 좀더 자세히 해주세요.
    19 상해피해로 고소한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사건담당검사와 연락이 안되나요? [새창] 2015-03-25 17:15:49 0 삭제
    검사실 전화하시면 담당수사관이 바로 전화를 받을텐데, 용건을 말씀하시면 되지요.

    정말인가요? 에 대한 답은 : 아니요 입니다...ㅋ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25 17:08:42 0 삭제
    뭐 저런 쓰레기집안이 다 있나요......콩가루집안이네....ㅉㅉㅉ

    구성요건의 착오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없어요.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만 구분하면 되요. 근데 무슨 문제를 저리 만들었데요? 교수님 약빨았나...
    17 전 회사의 임금체불, 계좌무단사용 및 탈세가 있는데 이에 관한 고민글입니 [새창] 2015-03-25 16:59:41 1 삭제
    통상적인 급여체납문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후 감독관이 대표자를 소환조사 하는것이 일반적인 일처리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급여체납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검찰에서 처리됩니다. 검찰에서도 합의가 안되면 형사(대표자 처벌 받아요.) 재판까지 하는데, "돈을 결국 거기서 못준다고 그랬데요."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요.

    저작권 침해문제로 고소된 상태라면 그냥 그쪽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팀장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도 아니거니와, 단순히 "너가 업무담당자였자나...해결해"라는 식의 푸념인데....그정도는 웃으면서 "조까"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16 전 회사의 임금체불, 계좌무단사용 및 탈세가 있는데 이에 관한 고민글입니 [새창] 2015-03-25 13:44:09 1 삭제
    1. 급여체납 : 근로감독관은 뭐래요? 체불되면 검찰송치할텐데....앞뒤말이 조금 안맞습니다. 신고부터 하셔야죠.
    2. 통장사용 : 탈세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지요....그런데 통장비밀번호를 알아야 인출을 할텐데요?
    3. 저작권침해 :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듯...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는 뭐 특별히 취할 액션이 없어요.
    15 도와주세요 [새창] 2015-03-25 13:35:19 0 삭제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지만, 무혐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내용 녹취하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신고가능하지요.
    14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새창] 2015-03-25 13:33:32 1 삭제
    청소비를 왜줘요?

    1. 내용증명을 보낸다 :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으나 만료일 3월 23일까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금일까지 홍길동 계좌로 입급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서류 3부를 작성 후 우체국에서 발송)

    2. 내용증명을 보내도 안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간단한 소송이라 변호사 이런거 필요없어요. 가까운 구조공단방문 후 접수)
    13 벌크제품 판매하는것이 상표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새창] 2015-03-25 13:25:07 0 삭제
    벌크라는게 정품이지만 A/S기간이 다르다거나...뭐 이런차이 아닌가요? 유통과정의 차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정식유통 경로가 아닌 병행수입? 대량수입?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자면, 판매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12 [링크/살색주의]20150323-블랙박스로 본 세상 [새창] 2015-03-23 13:04:40 0 삭제
    쓰레기 무단투기...ㅋㅋㅋ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20 10:54:10 0 삭제
    먼저 연락오기 전에는 가급적 연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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