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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아!산적두목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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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적두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 [익명]폭행을 당했는데 역으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네요. [새창] 2015-05-13 12:02:52 0 삭제
    쌍방폭행 맞습니다. 진단서 필수로 제출하시고,
    합의하시면 그냥 끝나는 사안입니다. 합의 안하시면 처벌받습니다.
    54 답변은 신중하게. [새창] 2015-04-29 15:46:24 0 삭제
    저는 밀린 업무나 처리해야 겠네요.

    부디 열심히 활동하셔서
    법게에 전문 법조인의 좋은 조언을 얻을수 있도록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 같은 의견 드립니다.
    53 답변은 신중하게. [새창] 2015-04-29 12:51:27 0 삭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한다.가 주 요지였고,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수습기간인 종업원을 해고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해고하니 질문자도 마음대로 그만둬도 무방하다."

    라는 취지의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저렇게 답글을 썼을까요.....답답하네요.

    특히 it쪽은 직원을 노예로 생각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곳이 손에 꼽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동종업계 이직문제로 큰소리 내지 못하는

    직원들이 태반입니다. 이곳에서 대단한 구제법인냥 근로기준법을 나열해봐야 현실적인 답변이 되지 못하는 점은 모르시나요?

    뭐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법률지식이 뛰어나냐? 같은 따위의 덧글에는 답을 뭐라고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52 답변은 신중하게. [새창] 2015-04-29 12:02:18 0 삭제
    전체적인 맥락을 생략하고 한 문장만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때 지칭하는 것이 있지요.

    뭐 굳이 해명? 하자면.....

    그 게시물에 대한 덧글 첫 마디가 "원하는 답변은 들으셨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질문 자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요지였고,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도 권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썼던 글입니다.

    부연 설명으로 - 회사 "갑"은 수습기간에 근로자를 "마음대로"해고 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는 해고수당도 못받지요.) -

    괄호를 사용해서 해고수당을 못받는 부분을 강조한 이유도 회사의 갑질에 대한 질문자의 권리방어 차원에서 해석되고자 썼습니다.

    더 설명 드릴까요?
    51 답변은 신중하게. [새창] 2015-04-29 10:22:32 0 삭제
    저도 감히 조언드리자면

    본인부터 글을 쓰시기 전에 또는 조언하시기 전에, 오류가 있는지 잘못된 정보는 아닌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런지요.

    답변도 신중하게 게시글 작성도 신중하게.....
    49 [익명]저촌놈인데, 서울에서 완전 도시화된 동네 알고싶어요! [새창] 2015-04-27 10:44:42 0 삭제
    압도적......압도적.......압도적.......음............새빛둥둥섬?
    48 정규직(수습)-3개월 입사 퇴사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4-27 10:41:13 0 삭제
    원하는 답변은 들으셨으니.....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회사 "갑"은 수습기간에 근로자를 "마음대로"해고 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는 해고수당도 못받지요.)

    그런데 종업원 "을"은 수습기간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마음대로" 그만 둘 수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니.....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16:04:23 0 삭제
    안녕하십니까.

    다음주 전시회 통역을 맡게된 홍길동입니다.
    만나뵙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메일로 연락드립니다.

    통역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스케줄을 사전에 확인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느곳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염치 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메일은 수시확인이 가능하고 연락처는 000-0000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15:54:21 0 삭제
    자력구제? 하시려나 보네요.

    고소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처리되는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요령껏 협박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45 중고차 구매후 [새창] 2015-04-20 15:49:17 0 삭제
    명의이전이 끝난 뒤라면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0 15:41:34 0 삭제
    수사를 안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지체되는 거지요. 고소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43 원룸(월세) 방충망이 떨어져 사고가 났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5-04-20 15:40:11 0 삭제
    점유자의 관리소홀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결론은

    보험 처리 후 구상권청구하라고 하세요.
    42 시위에서 연행되어 구금이 된 경우 [새창] 2015-04-20 15:31:13 0 삭제
    현행법체포이고, 당연히 체포(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할.....)부터이지요. 체포서에 시간 적혀 있어요. 단순 가담자이고, 특이사항 없다면 말씀하신 48시간(구속영장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채우고 보통 석방합니다.(구속영장 청구를 안함으로...즉시석방) 가족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통보가 갔을 텐데요?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6 18:02:20 0 삭제
    각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문제가 없거나(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줍니다.(조금은 다른 의미지만 법적 효력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니 그 합의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공증은 공증사무실(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에서 하는 건데요.
    공증을 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서를 가지고 재판을 한 다음에 그 재판결과를 가지고 압류를 건다던지, 추심을 한다던지....절차가 복잡하지만,

    공증서류가 있으면 속전속결로 처리가 가능해 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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