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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ㅇ_ㅇ)/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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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76 토론할때 기본자세좀 갖추고 하십시다 [새창] 2017-03-17 02:54:56 0 삭제

    남성만 징집하는 거 맞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성은 징집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본인이 적어놓고...
    그리고 대만에 병역세 없습니다. 한국에 잘못 퍼진 소문이에요.
    1475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7 02:49:32 0/17 삭제
    여기 남기신 댓글을 지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소양이라는 게 생기면 자신이 무슨 오류를 범했는지 되새겨보셨으면 합니다.
    1474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7 02:48:21 0/16 삭제
    뭐 목적이 무식한 체해서 어그로 끌 생각이셨으면 성공하셨고요. 제가 생각해도 유치하지만, 곰님과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꼭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1473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7 02:41:53 2/18 삭제
    난독 맞네요. 대만 여성은 지원이고 남성만 징집하는 거 맞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만에 병역세(및 국방세) 없습니다. 한국에서 잘못 퍼진 소문입니다.
    용어의 뜻조차 모르면서 계속 억지부리시면 곤란합니다. 청년층의 경제력이라는 말을 국내총생산과 혼동하지를 않나. 논문과 연구보고서에서 자료를 가져다 줘도 징병제, 경제력, 초혼연령, 출산율 등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질 않나. 좋게 말하면서 넘어가니까 가마니로 보시는 건 곰님이신 것 같고요. 의견 교환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부터 기르고 오세요.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닙니다.
    1472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7 00:47:44 0/18 삭제
    밤이 늦었습니다. 아침에도 길게 이야기했고, 너무 피곤해서 자야할 것 같습니다. 곰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1471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7 00:44:11 1/20 삭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병력 자원이 모자라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 여성도 징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조차 여성의 징병을 반대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여성을 징병하는 건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470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7 00:43:27 1/18 삭제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곰님. 지난 글에서 대화 나누면서 느꼈지만 정말 난독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비꼬는 것도 아니고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난독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69 여성분들에게 솔직한 대답이 듣고싶어요 (되도록 여성분들만 봐주세영) [새창] 2017-03-17 00:39:25 2/26 삭제
    여성이 아니라 투표하지는 않겠고, 다만 위와 같은 보상을 주기 전에 여성의 병 자원 입대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 채용 군가산점이 없어진 것도 미필자는 복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중에는 장애인도 있었지만,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는 별도의 가산점이나 채용트랙을 만들어 보호할 수 있고요.
    1468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새창] 2017-03-17 00:29:24 0 삭제
    Loverror// 분야별로 너무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꽝꽝우럭따// ㅎㅎ 불러서 물어보세요.
    1467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6 22:50:45 4/16 삭제
    정 비교하려면 한국과 유사하게 안보 위협이 존재하고 징집대상자의 대부분을 강제 복무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핀란드, 대만과 비교하여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여자도 군대를 간다."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한국에서의 여성의 의무 복무가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66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6 22:46:51 5/16 삭제
    또 오셨네가 아니라, 한국과 유사한 점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의 사례를 가져와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식 병력 충원 제도를 실시하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저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겠냐며 반대가 다수일 겁니다.
    1465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6 22:28:28 4/17 삭제
    노르웨이, 스웨덴의 징병제는 징집대상연령의 대부분(80% 이상)을 강제로 복무하게 하는 한국의 징병제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며, 대개 대상자의 지원 의지에 따라 복무가 결정되는 만큼 한국과는 궤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 면에서 한국과 비견될 징병제 시행 국가는 이스라엘, 핀란드, 대만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도 징집을 하고, 핀란드와 대만은 남성만 징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성을 징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핀란드와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성만 징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64 여성 징병제 불가능? ‘양성평등 모범’ 노르웨이, 네델란드도 여성 징병제 [새창] 2017-03-16 22:23:46 5/20 삭제
    네덜란드는 집징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보내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을 뿐 입영거부권이 있는 모병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선별적 징병과 모병제 혼합으로, 엄격한 자격검사를 통해 연간 징병대상자의 10% 내외만을 선발하여 징병으로 의무 복무를 하지만 군대의 주력은 모병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집총거부)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 노르웨이는 면제, 스웨덴은 대체복무가 가능합니다. 레딧에서 스웨덴 사람이 말하는 걸 본 바로는 집징될 것이 분명 한 경우에도 정 군대에 가기 싫으면 자격검사에 소홀하게 응하면 된다고 합니다.
    1463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새창] 2017-03-16 22:19:10 0 삭제
    헌법 11조의 평등권은 기계적,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462 지금 저출산은 한국에 치명타입니다. [새창] 2017-03-16 21:59:59 0 삭제
    단순히 징병제 or 모병제가 아니라 징모혼합도 있습니다. 부족인원을 모병으로 충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군을 보면 병의 평균 복무기간이 5.8년이라고 하는데 모병 1인이 징병 3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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