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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라인드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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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드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근황 [새창] 2017-09-06 15:53:13 10 삭제
    구속되면 본인 핸드폰 사용 못합니다. 또한 경찰단계인 변호인의 유치장접견시에도 핸드폰 사용불가입니다. 구치소는 당연히 사용이 안되구요.
    51 판교 상인들이 없애라고 시위하는 구내식당 식사들 [새창] 2017-08-18 11:08:35 7 삭제
    판교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댓글들로 추측해본 상황은...

    1. 판교는 상업지구와 비상업지구가 나눠짐.
    2. 즉, 비상업지구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식당이나 카페가 생기면 상업지구보다 가까운 비상업지구의 매장에 손님이 몰릴 수 밖에 없음.
    3. 많은 회사들(비상업지구내)이 직원의 편의를 위해 구내식당 내지 구내카페를 만듬.
    4. 위 식당이나 카페가 비상업지구에 있음에도 위 장소에서 외부인에게 판매를 허용함.
    5. 상업지구의 상인들은 손님을 다 빼앗김.
    6. 그러나 현수막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기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집단이기주의로만 보임.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지적을 좀 부탁드려요.
    49 몬스터 볼이 자동 충전이 안되나바요? [새창] 2017-02-02 10:39:29 0 삭제
    예전에 하셨을 적에는 레벨이 낮아서 레벨업이 되면서 준 선물이 쌓이다보니 자동충전되나 생각하셨나보네요.
    48 오늘 김포공항 근처 숙박하실 분 누구없나... [새창] 2016-12-21 15:34:55 0 삭제
    저는 추천만 드립니다..ㅎㅎ 송년회 시즌이라...
    47 흠...무도보는데... [새창] 2016-11-28 15:35:18 19 삭제
    너무 걱정마세요. 생태계 파괴될까봐 먹이도 안주는 지역민들인데... 설마 다큐 촬영때문에 실탄총을 쏘겠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49142&iid=25630941&oid=028&aid=0002343599&ptype=052
    기사 첫줄만 봐도 일반적으로 위험대비로 마취총을 사용함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에 대비해서도 마취총을 쏘겠죠.
    45 투표,,,,하러,,,,,,,,,,,,갑시다,,,,,jpg [새창] 2016-04-13 13:41:59 0 삭제
    앗~ 깨봉이가 같은 구민이었군요.ㅋㅋㅋㅋ
    43 흔한 초보운전 유턴 [새창] 2016-03-24 17:06:05 0 삭제
    저거... 초보라서 그런것도 있지만.. 인도턱에 타이어가 걸려서 핸들이 우측으로 안돌아 갔을겁니다.
    42 오늘 불법체포 당했습니다 [새창] 2016-02-27 10:25:06 29 삭제
    다들 작성자분들 입장에서 글을쓰시길래 반대편인 경찰이나 중간적인 입장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1. 경찰관이 신분증고지를 안했다고 하셨는데..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고지하여야 하나 최근판례(2014도7976)에서 정복착용에 누가봐도 경찰이라면 경집법 3조4항의 신분증제시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물론 상황이 같지 않아서 판례가 답은 아니지만 글쓰신분도 멀리서 경찰이 직무집행중임을 아신걸로 판단되어 불법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2. 현행범체포는.. 중간에 입구를 막고 있다가 차가 올때면 빼주었다가 다시 세우셨는데.. 결국 무언가 방해행위를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현행범은 범죄 실행 또는 그 직후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경찰입장에서는 글쓰신분이 재차 범행할 우려(떠나지 않고 공장입구가 보이는 곳에 주차)가 있고, 누구인지 물었으나 신분증을 주었지만 차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자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현행범으로 판단됨에도 조사에 응해주지 않지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후에 글쓰신 부분은.. 수갑의 경우 반항이 심한경우 채우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도 반항을 한다면 손목에 상처가 남게됩니다. 또한 죄를 지은게 아니라면 "분명히" 억울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고지하는 것이 미란다고지입니다. 그리고 현행범체포요건이 충족한다면 경찰입장에서 수갑을 차고 난리치는 피의자를 좋게 볼 수 없습니다.
    4. 현행범 체포되고 48시간이 되기 전에 풀려나신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불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상대편의 입장에서 글을 썼는바 글쓰신 분 입장에서 한마디 드리자면 정말 억울해서 다투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으면(선임하여도 이길 확률이 낮다고 보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입장에서 순순히 체포를 당하는 피의자는 없으며 다들 반항을 하기에 억울한 자와 실제 범인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 엄격히 현행범체포의 요건과 미란다고지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면 체포자체는 적법한 것이죠.
    흥분되고 화가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 차분히 생각하신 뒤 체포되기 전부터 석방이 될때까지의 과정을 기억하신 다음 변호사를 무턱대고 선임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신 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1 이재명 성남시장(변협에 일갈)7분전 페이스북 [새창] 2016-02-27 09:39:46 3 삭제
    대한변협이 아무런 조건없이 찬성의견서를 냈을까요? 집권다수당을 통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 어떤 법을 개정하고 싶은거겠죠.
    39 영화볼 때 몸 숙이지 말아주세요. [새창] 2016-02-10 17:36:09 6 삭제
    저도 이 얘기하려고.. 영화관은 그나마 시야의 작은 일부를 가리지만.. 뮤지컬이나 연극 극장은 정말 직격입니다. 무대에서 멀면 멀수록 그 효과는 심해지구요.
    이게.. 앞쪽편에 앉으신 분들은 무대가 크고 잘보이고 무대가 높다보니 숙이는 일이 적으나.. 2층이나 3층으로 갈수록 무대는 멀고 작게보이니 더 잘 보기 위해 앞으로 숙여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뒷사람 못보게 하는 행위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다보니 뒷사람이 화내면 같이 화내고 결국 싸우게 된답니다.
    극장에서 이러한 안내를 영화관같이 시작 전에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건 없더군요.
    38 테라스 파손 글쓴이 입니다.;;;; [새창] 2016-01-23 10:12:44 100 삭제
    글쓰신분께서는 굳이 불법이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것 같아요. 합법인들 불법인들 그건 구청이 해결할 행정적인 문제이지..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었는데 왜 그런걸 따지고 드는지 모르겠네요. 불법건축물이면 누구나 부숴도 된다고 합니까? 왜 그런걸 따지는 사람이 있는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포장마차를 때려부수면 경찰이 표창장을 줄까요? 손괴나 폭행으로 잡아넣죠. 불법구조물임에도요.
    글을 보니 맘고생이 있으셨던거 같은데, 잘 고쳐졌으니 다행이네요. 설령 불법이라고 하면 얼른 철거하시면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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