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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demoniz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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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iz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8 20:08:34 164 삭제
    바람직한 걸 고르라니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런 걸 문제라고 내는 것도 참 꼬름하네요;;;

    정말 능력과 지혜와 사람다움을 가르치고 싶으면 '출제예감 85%'는 빼든가;;;
    43 안락사할 권리 [새창] 2015-03-07 18:52:52 0 삭제
    요즘은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죽음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과도한 이념의 부작용 같아요.

    환자가 그만 좀 죽었으면 해도, 어쩌지 못하고 강제로 돈을 병원에 갖다 바쳐야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42 안락사할 권리 [새창] 2015-03-07 18:50:58 2 삭제
    1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자살을 하려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공포가 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말그대로 '안락하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닐까요?
    39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2 02:20:39 0 삭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법원이 원고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손을 들어 준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말한 경우가;; 뭘 보신 건지;;

    병역법을 바꾼 건 국회라고요;; 엠씨몽이 아니라;;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 건너 쓰나미가 되었다고 해서 쓰나미 피해자들이 나비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움직이는 건 여론이고요 그 여론을 움직이는 건 언론이에요. 법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엠씨몽을 위해서, 혹은 엠씨몽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최진실이 죽어서 베르테르 효과가 났다는데 그건 인과관계가 명화하지도 않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김구라가 자살해서 자살자가 늘겠습니까? 유니나 채동하가 자살해서 자살자가 늘었습니까? 아무리 후하게 쳐도 그건 최진실 개인의 영향이지 연예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개입하라고 뉴스에 나겠습니까? 언론이 취사선택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거요. 연예인들 이혼이 신문에 났다고 그게 거기에 개입하라는 뜻이겠어요;;;
    38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2 02:07:12 0 삭제
    아니 좀;;; 법원이 말한 공인이라는 게 '권리를 보호해 줄 여지가 더 적은 사람'이라는 거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일반인보다 더 중요거나 비중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김구라 욕설이 제3자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요;;;

    세월호처럼 피해가 막심하거나 불특정다수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요;;

    연예인의 한마디가 일반인과 다른 게 대체 뭔가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37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2 02:01:31 1 삭제
    님이 김구라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김구라가 님한테 죄진거 없고 님이 김구라 용서하고 말고 할 아무 껀덕지가 없어요.

    그건 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갑질을 하는 심리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근거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요.
    36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2 01:56:46 1 삭제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연예인이니까 욕을 한 게 일반인과 비슷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김구라의 욕설을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셨잖아요.

    법원이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규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예인 욕하시되, 그냥 싫으니까 욕하는 걸로 끝나시라고요.

    저 사람이 욕을 들어 마땅하니 욕을 하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35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2 01:32:57 1 삭제
    님을 포함한 대개의 사람들이 연예인 깔 때 들이대는 근거라는 게 '공인'이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 공인의 의미는, 다른 사람보다 일상적 행동에 제약을 받고 같은 행위라도 더 가혹하게 다뤄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법원이 말한 공인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공인이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직무 특성상 고도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라는 건데,
    연예인 관련 판결에서 그러한 근거를 적용한 사례를 가져와 보시죠.
    연예인 사건의 경우 연예인이 공인이니까 더 가중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사례를 가져와 보시죠.
    님이 링크한 본문에서 빨간 네모칸에 연예인이 공인에 포함된 경우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같은 공인이라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법원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정의한 것이 아니니까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님 마음대로 연예인의 처우를 재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34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2 01:15:43 0/4 삭제
    연예인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해도 법이 보호할 여지가 적으니 저 연예인이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가 받는 처벌은 더 가벼워 질테니까 더 공격해도 된다라는 얘기 밖에 안 돼요;; 자꾸 법원이 연예인 공인이랬으니 연예인은 공인이다라고 주장하시면요;;;;;
    33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2 01:07:07 0 삭제
    님아 그게 모호한 이론적용의 예라고요;;
    법원은 공인을 정의한 적이 없다고요;;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연예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공인이라고 판단하여 법이 보호할 여지가 더 적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님말대로 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연예인을 판결할 때요;; 님이 아니라요;; 이건 뭐;;;;;;;;;;;;;;;;;;;;;
    32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2 00:23:58 1 삭제
    "한국의 법원은 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개별적인 판례에 있어서 모호한 개념의 공인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받아왔다."

    제발 좀 전체를 보고 맥락을 이해하세요.
    31 해맑은 부자지간 [새창] 2015-03-01 23:42:53 0 삭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김구라는 공인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고 그 사람은 저를 비롯한 대중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분 나쁘게 했을 수는 있는데, 그 기분 나쁜 욕설을 듣게 한 건 김구라가 아니라 그것을 게시하고 퍼나르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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