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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유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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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유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9 본삭금] 주식 정리매매를보면 가격폭등 왜그런거죠? [새창] 2017-02-15 15:52:40 0 삭제
    일단 해당 주식을 보유 하고 있지 않다면 정리매매는 관심 끄는게 좋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상장폐지 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팔 기회를 주는거죠. 상폐 되어버리면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지거나 그냥 종이쪼가리가 되어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재상장 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상당히 희박한 확률이고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도박"입니다.
    그것도 누군가는 따고 누군가는 잃는 제로썸이 아닌 판돈이 그냥 모두 사라질수도 있는 도박이죠.

    정리매매 종목은 상하한 제한이 없어서 아래 위로 몇천%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일부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중에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꼴아박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정리매매 종목은 이미 부담없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30분 단위 단일가 거래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격대를 움직이기가 좀 수월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거죠.
    세력들의 먹튀!!!

    한진해운은 그냥 상장폐지 수준이 아니라 파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끝...
    뭐 그렇다고 정리매매 기간에 안 오르냐? 그건 저도 모르죠...ㅎㅎㅎ 세력들 맘...
    668 한진해운 40년만에 파산 [새창] 2017-02-03 14:27:34 2 삭제
    이것도 순시리 작품이 아닐까 하는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현대상선 살리고 한진해운 죽이고...

    안타까워 해야 하는건지... 경영진도 욕먹을 짓 너무 많이해서...
    6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7 11:21:23 2 삭제
    ㅎㅎㅎ 글 잘 읽고 댓글 봤는데... 이건 뭐....ㅎㅎ
    666 세대주 되는 방법 [새창] 2017-01-17 10:39:36 0 삭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택분양의 관점으로 써보면 국민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등... 일부 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아예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자세한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다는 가정하에 금전적인 관점에서는 세대주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때문에 그런건데요. 단독세대주가 되어서 내는 주민세보다 청약저축을 매월10만원 이상씩 넣었을때 공제 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당연히 건강 보험의 경우에 지역이 아닌 회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자세한건 답답하더라도 인터넷 찾아보시면서 한번 정리 해 보세요. 다 설명할려면 끝이 없어요.
    (*. 키워드 : 청약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 기간 / 단독세대주 장단점 / 등...)

    그리고 세대주 분리는 주민센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하려는 세대가 동일 주소지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편법이 있는데 그게 합법적인 테투리내에 있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본문글을 봤을 때 본가라고 하시는거 보니까 따로 사시는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냥 지금 사시는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 신청하면 끝~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들 모두입니다. 아무도 세대주 분리(결혼,임의분리,등,,,)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족 모두가 세대원이겠죠.
    님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은 당연히 한명도 없습니다. 세대주 분리해서 단독 세대주로 나가도 부양가족은 한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세액공제나 다른 혜택 때문에 어머니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부양가족이 생기겠죠.
    보통 세액공제 그 외 혜택들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피부양자가 소득과 소유부동산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빼먹지 말고 무조건 계속 10만원씩은 꼭 넣으세요.

    그럼, 이만 ~^^
    665 (펌) 민주당 당원여러분 서명해요!! [새창] 2017-01-11 11:51:14 0 삭제
    서명완료
    664 최진기의 2017 한국경제전망 - 내년 금리인상 최종분석 [새창] 2016-12-30 11:06:02 3 삭제
    아이고...뒷북이었네요. 하지만 유툽에 이어지는 관련 최진기 동영상도 볼만하니 꼭 시간내서 보세요.
    663 27일 배당 기준일 [새창] 2016-12-27 10:42:13 0 삭제
    28일은 배당기산일(바당락) 29일은 폐장일(올해 마지막 거래일) 30일은 휴장(거래일에도 제외)

    고로 27일까지 사서 배당받고 28일날 팔면 내년 첫 거래일인1월 2일날 출고가능...
    662 [단독] "황교안 총리 온다"며 아파트 차량들 빼달라고 해 논란 [새창] 2016-12-23 16:46:33 3 삭제
    이쪽도 지랄이 풍년이네요....
    661 노승일씨가 털어놓을 수 있던 이유.jpgtxt [새창] 2016-12-23 15:55:33 46 삭제
    상남자네요! 좌표...찡긋~
    https://youtu.be/JcsFODHKIso
    660 [질문] 24일 처음으로 집회 참석하려고 합니다. [새창] 2016-12-23 13:39:06 1 삭제
    그 마음 감사합니다.
    659 [질문] 24일 처음으로 집회 참석하려고 합니다. [새창] 2016-12-23 12:25:06 0 삭제
    흠...임산부라 오래 있지는 못하고 그네 욕 한번 시원하게 소리치고 오고 싶은데....ㅎㅎㅎ
    658 [질문] 24일 처음으로 집회 참석하려고 합니다. [새창] 2016-12-23 12:22:42 0 삭제
    ㅠㅅㅠ... 그런가요? 제 욕심인가요. 흑~ 따시게 입고 마스크 써도...
    657 벽지 대신 페인트 칠해 보신분? [새창] 2016-12-21 18:39:58 0 삭제
    저도 방두개 벽지 위에 그대로 한번 해 봤는데 아무래도 수성 페인트로 하다 보니까 벽지가 물을 머금어서 군데군데 울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전에 도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도배 상태가 좋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천장의 경우에는 페인트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끝쪽이나 모서리 부분 도배지가 살짝 떨어져서 스탬플러로 고정 시켜 버렸습니다.ㅎㅎㅎㅎ

    그리고 다른방 하나는 벽지에 살짝 무늬가 있었는데 그게 젯소 안하고 그냥 발라버리니 페인트칠 후에 그대로 그 모양이 살아 있더군요.. =ㅂ=;

    지금 도배 상태가 좋다면 벽지 위에 바르는 게 덜 수고 스럽겠지만 도배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좀 수고스러워도 벽지 다 떼고 바르는게 퀄이 좋을꺼에요.

    근데 큰방만 새로 제가 셀프 도배 했는데 벽지 완벽하게 떼내는게 정말 힘들더군요... 하다가 완전 포기할뻔....바르는거 보다 떼내는게 더 힘들더라고요.
    6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21 17:04:31 0 삭제
    잉....왜 회원가입이 안되죠? =ㅂ=; 계속 인증하는데 잘못된 요청이라고 뜨네요....
    655 한미가 위태하네요 [새창] 2016-12-07 17:40:57 0 삭제
    한미는 임상 보류 때문에 내린거고....

    한국 주식시장은 단지 금리인상만으로 내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물론 금리인상 이슈가 제일 크긴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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