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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렘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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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6 정숙해주십시요. 이 곳은 성지가 될 [새창] 2017-03-12 15:01:01 70 삭제
    다행히 미뇽에 악성코드가 없었네요 건강한 미뇽 추천
    385 근로기준법문의 [새창] 2017-03-12 14:22:53 0 삭제
    휴일에 추가근무를 안된다고 거절하지 못하는지가 조금 답답하긴 한데. 일단 추가 근무에대해 명시된 자료나 녹취록 모아두시고 일정별로 달력이나 이런데에 다 정리해두라고 하세요.
    384 근로계약서 분실 문의드려요 [새창] 2017-03-12 14:11:06 0 삭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네요..

    본사에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에 대한 사항이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불법이네요? 이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하고 받아도 되는거죠? '라고 물어보시면 빠르게 응해줄거 같네요.
    3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0 16:42:43 0 삭제
    오오오 정의 구현!!
    3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9 07:51:06 0 삭제
    위에건 그냥 이온화 하는거 같은데 아래건 뭔지 모르겠네요ㅎㅎ
    381 알바 임금 부당대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새창] 2017-03-09 07:42:40 0 삭제
    아 몇일 안하신 거면 그다지 적용할게 없긴 하겠네요
    380 대학교 강제자습 및 1분이라도 지각 시 강제 지각비 내는 것에 대해서.. [새창] 2017-03-08 20:29:24 0 삭제
    자습을 하는 자습실의 운영을 어디서 관리하는 지를 일단 알아야 할거 같은데요?
    뭐 계약을 따로 한것도 아니고 안내도 상관 없지 않나요?? 뭐 단체 생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도 있지만...
    379 제발!! 악덕업주에게 승리할수있게 응원과 정보좀 제공해주세요!! [새창] 2017-03-08 20:25:32 0 삭제
    급여나 회사 계약에 관한거라든지 출퇴근 증빙 서류 같은거 입사 퇴사 일 이런 자료 다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는게 좋구요.
    그 계약자와의 계약에 관한 통화내용이라던지 계약서 관련 증거가 될만한 증빙 자료 취합 정리 해두시는게 나중에 좋죠.
    급여 받았던거 기록도 있으면 통장 복사 해놓구요.
    378 제발!! 악덕업주에게 승리할수있게 응원과 정보좀 제공해주세요!! [새창] 2017-03-08 20:23:45 0 삭제
    음 알바 관련된거 밖에 잘 몰라서.. 일단 고용노동부에 한번 민원 넣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3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8 20:19:57 0 삭제
    시간외의 수당의 경우에는 당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약상의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요일에 추가 근무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외 수당은 적용이 안돼요. 계약 외의 출근의 경우 주휴수당도 안나오죠.
    3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8 20:16:25 0 삭제
    쉬는시간 30분은 관리자의 감독 및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매장내 cctv있는 곳도 관리자의 감독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자유시간이죠.

    근데 그 전에 4시간 이상 일할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적용되는거라 4시간을 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쉬는시간을 제공하고 30분을 뺀다는 것 에서 일단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걸 작성자 분께서 계약시 수긍한걸로 계약을 하신거라면 어쩔 수 없는게 될거 같아요.
    다만 쉬는시간 30분을 제대로 쉬지 못할 경우에는 건의 해서 금액을 정당하게 받거나 민원을 넣으시는 게 좋을걱 같네요.
    3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08 20:12:02 0 삭제
    1네 주휴수당은 그 주를 모두 개근 했을 때 나오는 거라서 일주일을 다 채우지 않으셨다면 나오지 않을거에요.
    374 회사에서 지급가능한 식대가 정해져있나요? [새창] 2017-03-08 20:10:31 0 삭제
    회사 마음이죠.
    373 알바 임금 부당대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새창] 2017-03-08 20:09:38 0 삭제
    그리고 법게에 급여 계산기 겁색하셔서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정확히 따져보시는 것도 추천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금액에 관해서 자세히 따져주지는 않거든요. 이건 작성자 분께서 제출하셔야할거에요
    372 알바 임금 부당대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새창] 2017-03-08 20:04:01 0 삭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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