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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alchemist2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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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hemist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3 00:31:13 0 삭제
    자매품도 있어요
    종북 신고요
    간첩하고
    12 조현아가 구치소내에서 뭐가 가장 힘들지 찝어봄 [새창] 2015-01-12 22:32:13 4 삭제
    구치소는 변호사 접견 제한이 없죠
    맘껏 변호사 만날 수 있어요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2 15:19:55 4 삭제
    근데 보이는대로 읽기라도 잘하면 말은 안하죠
    어,그,저... 써있지도 않은 말 막 붙여서 더듬는거 보면
    왜 밥을 떠먹여줘도 못먹냐싶어요
    8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청구.. [새창] 2015-01-11 22:57:35 1 삭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언제였습니까?

    퇴직 자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능합니다.
    괘씸죄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손해배상의 경우 일주일 썼는데 2천이 나왔다고요?
    님이 그렇게 몸값이 높으신지 모르겠으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님의 몸값에 아주 약간만을 더하는 수준(급하게 다른 인부를 쓰는 비용, 노력)에서 책정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다 증명해서 판사가 납득해야만이 2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한 대부분의 직종의 경우 빵꾸난 곳을 다른 사람 써도 그정도 안나옵니다.
    7 지금 웃고 있을 한사람..... [새창] 2015-01-11 22:51:49 8 삭제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맘에 안 들어요
    자기가 양갱 12만원에 올려놓고 그런적 없다고..
    12만원짜리가 12월 오픈 세일로 9만원에 할인 판매한거면서 10만원 넘는거 없다니...

    6 송일국 부인의 '이따위'로 재점화된 논란의 실체 [새창] 2015-01-11 22:10:26 1 삭제
    그리고 압력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겠으나 그게 있든 없든 문제랍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넓은 의미로 공무원으로 칭하죠 법적으로는 아니라도 국가 관련된 일을 하고 세금을 받으니)이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송일국 부인의 '이따위'로 재점화된 논란의 실체 [새창] 2015-01-11 22:08:23 4 삭제
    FenceSitter// 이미 '불과'하다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 여러번 사용되었습니다. '따위'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또한, 님말씀대로 1,2번을 적용하려면 '같은 종류'가 있어야 하는데 인턴에 있어서 제약되는 것중 '4대보험'과 같은 종류의 것들은 없어보입니다.
    앞의 나열되는 단어가 여러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인 용례는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따위의 일을 통틀어 부엌일이라고 한다. '가 올라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 음식 만들기 2. 설거지 이런 것들이 같은 종류로 들 수 있겠지만
    송 판사가 사용한 문장에서 인턴에 관하여 제약되는 것중 '4대보험'과 같은 종류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맥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판단되네요.
    4 송일국 부인의 '이따위'로 재점화된 논란의 실체 [새창] 2015-01-11 21:52:49 10 삭제
    FenceSitter// 왜 송 판사가 피해자인가요
    본인이 공직자로서 경솔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인데요.
    님말대로 남편이 맹공격을 받는데 화가 날 수 있겠죠. 본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면 되지
    '4대보험 따위', '알바에 불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저렇게 말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평소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자연스레 나온 것이지
    4대보험 못 받아서 화가난 것도 아니고 왜 4대보험 따위라는 말을 쓰나요(실직자가 "왜 실업급여를 안줘 !! 4대보험 따위 필요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 되죠)
    사적인 공간에 썼다고요?
    공직자는 사적인 공간에 저런말 해도 되나요 그리고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법원에서도 법률 상담은 가족, 친지들에게 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해요. 본인이 그걸 어기고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그걸 바탕으로 이건 위법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판사로서 부적절합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3 송일국 부인의 '이따위'로 재점화된 논란의 실체 [새창] 2015-01-11 21:48:09 8 삭제
    빌로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따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존명사」
    「1」((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앞에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2」((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앞에 나온 종류의 것들이 나열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3」((명사, 대명사, 어미 ‘-는’ 뒤에 쓰여)) 앞에 나온 대상을 낮잡거나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앞에 다른 명사들이 나와 나열될 때 「1」또는「2」의 뜻으로 사용되고
    저 판사가 한 말처럼 다른 단어가 나열됨이 없이 "4대 보험 따위"라고 했을 때는 「3」의 뜻입니다.
    즉, 비하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으로 일반일들도 아는 내용이고
    판사의 경우 판결문을 작성해야하므로 더 깊고 꼼꼼하게 배웁니다. 단어 하나 차이가 의미를 확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판사가 님처럼 몰랐다고 우길 수는 없어요.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31 20:08:36 0 삭제
    고견 고맙습니다
    형식은 저렇긴 하지만 저 자체가 제 생각입니다
    원래라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써야하지민
    저 게시판이 원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시판이라
    최근에는 저도 형식을 깨고 자유롭게 의견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검사가 판사는 인정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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