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장학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06-01
    방문 : 82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장학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새창] 2011-01-23 23:54:31 0 삭제
    두마리 모두 세상모르게 잠자고있군요. --;;;;;;
    24 거식증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창] 2011-01-23 07:02:21 0 삭제
    가정의 보다는 정신과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무언가를 먹는거보다 운동을 다시시작하시고 운동후 공복감이 들었을때 먹을수있는만큼 조금씩 먹는게 좋을듯하군요.

    음식을 드실때는 가급적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시고 가능하면 식전에 음식의 맛이라던가 씹는느낌을최대한 리얼하게 상상한후 드시면 조금더 도움이 될겁니다. 그래도 정 음식이 먹는것이 불편하시다면 겐마이 녹차나 보리차 등을 드시는것도 나름 방법입니다. 공복감을 이기기위해서 맹물이나 알콜등을 섭취하는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몸을 훅가게 하는방법이니 피하도록 하시구요.


    23 비루한 자취생의 오뎅탕!! [새창] 2011-01-22 06:21:35 0 삭제
    안비루해 보이는데요. --;;; 곤약도 넣구 버섯도 넣구 오뎅도 종류별로.....
    22 비루한 자취생의 오뎅탕!! [새창] 2011-01-22 06:21:35 0 삭제
    안비루해 보이는데요. --;;; 곤약도 넣구 버섯도 넣구 오뎅도 종류별로.....
    21 술좀 추천해주세용 [새창] 2011-01-22 05:47:27 0 삭제
    1. 위스키종류중 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범위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담배를 태우신다면 위스키+물(차가운거말고 미지근한놈으로) 의 조합으로 마시면서 향과 맛을 음미하면 됩니다. 안주는 크게 필요없고 남자가 혼자 마시기에 나쁘지않죠. 취향에 따라서 여러종류있으니까 근처 바나 이런곳가셔서 하나씩 드신후 선택하시는걸 강추합니다.

    2. 아이스와인 은 어떠실지? 말그대로 디져트 와인입니다. 많이마시면 숙취로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달콤함에 머리아픈걸 잠시 잊게해줍니다.
    20 자국 등쳐먹기.jpg ㅅㅂ농심 [새창] 2011-01-22 05:17:47 0 삭제
    중국신라면 컵 버젼은 고춧가루 넣어먹어야 맛나고....

    끓여먹는 중국신라면은 마늘+고춧가루 넣어줘야 맛나요. 안그럼 약간 느끼하고 심심하다는 느낌이 나더라구요..--;; 뭐 그렇다구요.
    19 제가 지금 직거래를 하는데요. [새창] 2011-01-21 05:11:16 0 삭제
    새벽다섯시에 나가는거 절대반대합니다. --;; 특히 여성분이라면 더욱더.....(근데 나 안자고 뭐하는거지..ㅜㅜ)
    18 [위꼴주의] 돼지국밥.swf [새창] 2011-01-20 19:02:05 0 삭제
    돼지국밥 맛나죠. 서울에서 맛나게 하는곳이 없어서 문제지..ㅜㅜ

    누구 서울에서 돼지국밥 잘하는곳 아시는분게시만 답글좀..굽신굽신....
    17 [위꼴주의] 돼지국밥.swf [새창] 2011-01-20 19:02:05 6 삭제
    돼지국밥 맛나죠. 서울에서 맛나게 하는곳이 없어서 문제지..ㅜㅜ

    누구 서울에서 돼지국밥 잘하는곳 아시는분게시만 답글좀..굽신굽신....
    16 중식레스토랑 질문드릴게요 ㅠㅠ [새창] 2011-01-20 06:42:26 0 삭제
    코스말씀하시는거 같은데...뭐 대충 기본 2만원 근처에서 시작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점심에는 좀더 저렴하게 먹을수있을거구요. 근처 괜찮은 중국집 찾아가면 다 있을겁니다.
    15 갤럭시s 분실했습니다 ㅜㅜ [새창] 2011-01-19 21:44:20 0 삭제
    음 뭔가 이상해....제목은 아이폰 분실했습니다 ㅜㅜ...클릭해서 들어와보면.. 갤럭시s 분실했습니다 ㅜㅜ

    이제 죽을날이 가까워지니....눈마져 침침해지는건가..--;;
    14 체육을 글로배웠습니다.jpg [새창] 2011-01-18 01:41:25 0 삭제
    이리보고 저리봐도 그럴듯한데...--+

    13 Funny Food Art [새창] 2011-01-15 23:36:12 0 삭제
    먹는거 가지고 장난하는거 아니다..--+
    12 옆집아저씨가 간첩인거같은게 고민 [새창] 2011-01-13 02:46:17 1 삭제
    1. 국가보안법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자료의 소지자(간첩)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니



    질문자님의 그 지인분께서 직접적으로 간첩을 신고[통보]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그 간첩, 또는 거동수상자가 누구인지 직접 목격하여 신고했다면



    간첩신고에 따른 포상금--최고 1억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간첩이 제대로 잡혀야 간첩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또 액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확실히 판명될듯 싶습니다.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자의 공로,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상금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하지만, 비록 현재까지 그 간첩이 검거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 자가 소지하였다고



    추정되는 중요문서를 발견,신고하였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보로금 지급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고하신 물품이 공작금이나 무전기같은 좀 값나나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적,유형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서자료 형태이기에



    지급되는 보로금의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로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국가보안법



    제22조 (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제12조 (상금등의 지급기준)



    ②보로금의 액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제공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무래도 그 간첩이 실제로 검거되지 않는한 질문자님의 그 지인분께서 받으실수 있는



    액수는 얼마되지 않을듯 합니다. 어쩌면 국가정보원에서 주는 시계같은 기념품 정도만



    받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3. 그나마 한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간첩,간첩선,좌익사범을



    신고하여 받게되는 현상금이나 보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중 략 )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이 하 생 략 )


    출처 - 지식인(2ejqmfdptm)
    11 옆집아저씨가 간첩인거같은게 고민 [새창] 2011-01-13 02:46:17 1 삭제
    1. 국가보안법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자료의 소지자(간첩)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니



    질문자님의 그 지인분께서 직접적으로 간첩을 신고[통보]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그 간첩, 또는 거동수상자가 누구인지 직접 목격하여 신고했다면



    간첩신고에 따른 포상금--최고 1억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간첩이 제대로 잡혀야 간첩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수 있을지,



    또 액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확실히 판명될듯 싶습니다.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자의 공로,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상금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하지만, 비록 현재까지 그 간첩이 검거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 자가 소지하였다고



    추정되는 중요문서를 발견,신고하였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보로금 지급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고하신 물품이 공작금이나 무전기같은 좀 값나나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적,유형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서자료 형태이기에



    지급되는 보로금의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보로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국가보안법



    제22조 (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

    제12조 (상금등의 지급기준)



    ②보로금의 액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제공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무래도 그 간첩이 실제로 검거되지 않는한 질문자님의 그 지인분께서 받으실수 있는



    액수는 얼마되지 않을듯 합니다. 어쩌면 국가정보원에서 주는 시계같은 기념품 정도만



    받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3. 그나마 한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간첩,간첩선,좌익사범을



    신고하여 받게되는 현상금이나 보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중 략 )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이 하 생 략 )


    출처 - 지식인(2ejqmfdptm)



    [1] [2] [3] [4] [5]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