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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미안2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05-02
    방문 : 6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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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미안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 경험과 통계가 말하는 연동형병립형과 민주당의석수의 관계 [새창] 2024-01-28 22:49:17 1 삭제
    아고.. 좀 웃긴게 이정도 댓글이면 그저 필력도 없는 벌레일지라 생각했는데...

    한번 여쭤볼께요.

    글 올리신 님이 직접(퍼온글 링크나 그림체화면 말고 글로)올려 봐주세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병립형과, 연동형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다른곳에서 알아보면서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스스로의 글 올리시면 저도 답변 드립니다.

    물론 못하실듯 하지만요.( 하신다면 저의 선입관이라 정말이지 진중히 사과드리며 글 올리겠습니다.)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4-01-28 21:33:13 0 삭제
    저기요 선상님.
    적어도 세계문화를 이끌어 나가기위해서는 자국의 문화가 월등해야 하겠죠.
    아울러 문화만 월등한게 아닌 기술력(월등한문화를 알려야하니), 경제력, 군사력, 국격, 시민의식.....
    총체적인겁니다.

    언급한 기술,경제,군사,국격,.... 그리고 시민의식... 전부 그나라의 사회혹은 국가상황에따라 달라집니다.
    즉, 언급한걸 전부 포괄하는게 그나라의 정치며 언론이겠죠.

    예전 그 잘살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생각나네요..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까지만요...
    41 경험과 통계가 말하는 연동형병립형과 민주당의석수의 관계 [새창] 2024-01-28 21:24:53 2 삭제
    와... 놀래라.
    먼 이런 말도 글도 아닌게 베스트지? 하다가보니 그냥 시게네... 잘못들어왔나싶네요.. 아마도 읽던글중 시게아이콘을 누른듯...
    누른김에 시게함 보고가야지...
    근데 정말 쳐웃기는 글이네.. 유머사이트 맞기는 맞는듯...
    40 레딧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생의 타이밍에 대한 글 [새창] 2023-12-13 19:52:45 7 삭제
    노인이 거울을 보고있고 거울도 노인을 비추고 있지만, 노인이나 거울에 비치는 노인의 눈동자에는 아직 어리고 여린 소년, 혹은 소녀의

    속삭임이 느껴집니다.
    39 와~씨 이게 사람새낀가? [새창] 2023-11-20 20:06:08 0 삭제
    너무나 관대하시군요.

    무죄는 아니겠지만 형량은 줄여야 하겠죠. 그리고 왜 조선족을? ...

    내손에 그것들의 뇌수와 피를 묻혀야지 그게 내 아이들에게조금이나마 위로가 될듯 한데요???
    38 정의당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 [새창] 2023-10-15 22:42:55 2 삭제
    저도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을 지켜봅니다.
    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8-23 22:06:21 1 삭제
    사회라는게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정상적으로 돌아갈때는 그 정상적인에서 어느정도까지 안돼도 정상적인 범주에서 행동합니다.

    사회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하다한다면...

    정상적에 조금 못미치는 부분이 아닌 한참더 못미치는 부분까지 미쳐 돌아가는거죠.

    여기서 사회의 정상화를 하는게 국가행정력입니다. 즉, 현재는 국가행정력이라는게 정상미달이고

    그에따라서 여러 정상화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싸그리 들고 일어나는듯 하네요.

    물론 단적으로 묻지마 치상에 대한것뿐이 아닌 아마도 더 지나면서 여러분야에서 나타날것 같다는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36 대한민국 20대 `악마의 사이클`에 갇혔다 [새창] 2023-08-23 21:45:53 0 삭제
    김민당님의 글에도 추천. 섧게우는꽃님의 글에도 추천....

    오히려 두분글에 각각 반박하며 비공감해야 하는 마음인데...

    정말이지 언로가 통제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의 흥미유발정보가 남발하는데,

    70대이상은 항상 보고 듣는게 그렇고 그런 언론보도이고,

    20,30대는 흥미유발내용의 정보를 보기에도 하루가 모자른 정도이니....
    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8-22 21:00:17 2 삭제
    근골격계인지 뇌골격계인지 분명 몬가가 잘못된거 같소.
    다음번 민주당 집권이 아니라 전정권인 문정부때라도 방산비리가 드러나는게 아니라 그때 발생한거라면 당연 욕먹어야 할일이요.
    문정권이나 다음 민주당정권에서라도 지금같은 묻지마살인,치상사건이 이렇게나 발생한다면 당연히 욕먹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게
    당연한거요. 좀 제대로된 비유를 들어서 글을 적던지.... 그냥 당신 어딘가 잘못된 골격계나 둘러보쇼.
    34 악취민원 너무 힘들다 모범 돼지농가 농장주 극단적 선택 [새창] 2023-08-15 22:47:53 2 삭제
    돌아가신분을 어찌 모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있는 동물(소,돼지,닭)축사에 냄새저감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
    다만 돈이라는게 들어갈 뿐이지요.

    중소기업을 좃소기업이라 욕하고, 알바나 직원의 급여를 아끼는 자영업자를 차라리 그럴바에야 자영업을 때려치라는 것처럼,
    축사냄새개선에 들어가는 돈을 뽑을수 없다면 축사를 그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냄새를 풍기며 계속 해야 할까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저 알고있던 지인이(친척아님) 소 100 여마리 키우던 축사를 인근이 점점 개발되며 민원이 들어오고
    결국 축사개조보다는 판매를 택하는게 편하다고만 들어서... 10여년전 이야기인데 그당시에도 축사에 냄세저감기술은 있었습니다.
    33 8월 15일 오늘 친일파 1명 사망 [새창] 2023-08-15 22:18:39 4 삭제
    윤석렬 부친이요?
    1967년 일본문부성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에서 유학해 대표적인 일본 유학파 출신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한일수교 직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되어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유학[7]하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냥 의심만 있을뿐...
    32 사망여우님의 초음파벌레퇴치기 [새창] 2023-07-28 13:36:12 13 삭제
    사망여우TV
    2일 전(수정됨)
    "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상단에 노출되던
    초음파 벌레 퇴치기 판매자들이
    하나 둘 씩 판매 중단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비딕' , '캐치큐' 등은
    판매 중지는커녕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계속 해 봅시다.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당신들 이름 석 자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https://youtu.be/7DTpY4cMpd4
    31 40대 목재관련 기업에서 바라보는 실업급여 [새창] 2023-07-16 12:41:07 1 삭제
    산곡4동주민님 조중동이 욕처먹는게 진실을 혹은 가려진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서 기사를 쓰는게 아니라 자신의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기사랍시고 선동해서 욕을 쳐먹는겁니다.
    짧게쓸께요.
    간호조무사는 기간제근로자. 일주일 3일에서 5일근무. 구직급여신청조건 18개월근무시 180일이상 고용보험료납부해야가능.
    간호조무사 퇴직시 병원에서 자발적퇴사처리함. 이유 기간제근로자고용수당받아먹질 못함 -> 구직급여조건이 않됨.
    간호조무사 2021년 월평균 급여 213만원 -> 구직급여조건충족시 60%의 금액을 받음 (127만원)
    간호조무사 1년미만피보험자자격시 4개월 구직급여수령, 1년이상피보험자자격시 5개월 구직급여수령 (1개월을 28일로한다)
    -> 날수가 아닌 1년(365일)

    고작해야 30여분? 40여분 검색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제발좀 ....
    30 빈대들 주제에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정부 [새창] 2023-07-14 12:52:41 3 삭제
    1,848,000 원 실업(구직)급여로 받을수있는 최대의 금액입니다.
    29 실업율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 [새창] 2023-07-13 14:34:59 5 삭제
    어디에선지 이렇더라라는 말만듣고 그저 인테넛으로 실업급여조건이라고만 검색해 봐도 나오는걸 이렇게 사실인것마냥 쓰지 마세요.
    6개월일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받다가 다시 6개월일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받는다? 지인회사에서 일하고 회사가 비용처리한다?

    1. 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며 그기간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주변지인회사나 가계에서 일할수 있으나 회사나 가계에서 인건비 비용처리하게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에서
    일한날짜만큼 제하게 됩니다. 10일이상 근무할경우 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구직)급여가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3. 지인을 통해 4대보험이나 비용처리를 않고 일을 할수는 있으나 걸리면(누군가의 제보등) 받은 구직급여부정수급건으로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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