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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드림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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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1:12:08 0 삭제
    경찰 부르세요 무조건! 지금 불러서 계급 성명 받아놓고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한 격리조치 요구한다고 하시고
    경찰이 왔다 갔는데 다시 또 폭력을 휘둘렀으니 해당 법에 따라 임시조치로 격리나 접근금지처분 해달라고 하세요.
    6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1:10:56 0 삭제
    1 임시조치의 경우 2달까지 되고, 그 안에 접근할 경우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결정될 경우 동법 40조에 의해 6개월까지 접근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6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1:07:48 0 삭제
    1 우선 제가 올려드린 법 보이시나요?
    가정폭력피의자와 피해자의 격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치이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법조문 보여주면서 요구하세요
    6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1:00:31 0 삭제
    http://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2340,20140128)

    가정폭력처벌법 주소입니다. 참고하세요.
    6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0:59:34 0 삭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읽어보시고 경찰관한테 말해주시면서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1항과 제29조 1항에 근거한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 취해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시기 전에 경찰관 직급과 성명 받아두시고 나중에 민원처리하세요.
    6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0:54:16 1 삭제
    접근금지처분과 접근금지가처분은 서로 다른 유형인데, 접근금지처분의 경우 형법에 기초한 조치로 어길 시 고발 가능하며 형사처벌됩니다.
    경찰 직급과 성명 물어보시고 기록해두시면 좋겠네요.
    6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0:50:18 0 삭제
    먼저 접근금지신청 하시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경찰들은 먼저 어떤 조치 취하시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국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 02-2263-6464

    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6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0:47:54 3 삭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오히려 상대가 더 힘들고,
    당당하게 행동하시는 편이 훨씬 서로 행복해져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641 오늘 이네요 [새창] 2015-06-15 00:46:46 0 삭제
    잘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꿀보직 받으면 좋겠네요 ㅋㅋㅋㅋ
    639 [익명]아 이런...ㅠㅠ [새창] 2015-06-15 00:41:18 0 삭제
    이거 본삭금 거신건 베스트로 보내달라는 말씀이신가양!
    637 여러분 새벽 12시 35분이에요 [새창] 2015-06-15 00:37:50 0 삭제
    12시 35분을 새벽으로 부른건 새벽반에 대한 도발입니까?
    6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0:37:22 0 삭제
    변태여도 생기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반례로 저 논리를 타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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