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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S2하늘사랑S2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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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하늘사랑S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01 윤석열 + 고민정 ㅋㅋㅋ [새창] 2024-05-31 18:51:15 1 삭제
    선거전에도 말했는데 고민정은 왜 못 내보내는걸까요...
    반대로 왜 안나갈까요..
    5500 40억 채무 살인사건이 일어났네요 ㅎㄷㄷ [새창] 2024-05-31 12:57:27 33 삭제
    다른 분들이 이글을 보고 위험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거 처럼 저런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한 사기로 고소하고 판결 받게 되면 그 채무에 대한 부분은 파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도 판결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자칫 잘못 알렸다가는 채권자가 문제가 됩니다.
    즉 법안에 테두리에서 괴롭힐만한 사안은 민사가 최선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민사로 확정판결 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본인명의 재산뿐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TV라던지 하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반정도 주장이 가능하나
    금액이 커지면 감당안되기도 하고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이라도 있으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겠으나 최저생계비를 빼고난 금액이며 대부분 저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사를 하더라도 상대가 시간 끌기를 하면 몇년이고 끌려 다녀야 하구요.
    민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갚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이자만 쌓아가다 채권자가 10년 소멸시효를 잊을 경우 빚이 없어 집니다.
    그나마 할수 있는 거라곤 민사 확정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정도.. 그마저도 신용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겁을 내지 않고
    이 역시도 10년이 소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해보시면 정말 우리나라는 채권자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지만 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구요.

    이글 보시고 혹시 채권자라 하여 잘 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길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정말 적법한 범위에서 채무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없습니다.
    5499 40억 채무 살인사건이 일어났네요 ㅎㄷㄷ [새창] 2024-05-31 10:12:04 96 삭제
    금액은 다르지만 돈 때문에 다투고 있지만
    의외로 채권자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 알수 없으나 괜히 사기 공화국이 아니더라구요.

    오히려 파산 한다는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5498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24-05-20 21:18:35 0 삭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알고 있고 지금의 형사 사건과 처음의 형사 사건이 다른 건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전의 사건은 사기가 아니라는 말이구요.
    사기건으로 이미 고소가 접수 되었고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인데,

    대한민국에서 사기죄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에게 자문도 구했었고, 형사전문 변호사분들도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 판결이 난 대법 판례가 있다고 해 진행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형사분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요.

    단순히 사기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사 고소가 들어간 뒤 지급하는 돈이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가 형사 고소가 들어가서 주니 의도가 뻔하자나요? 그것도 원금 전부도 아니구요.
    5497 삼촌과 둘만의 비밀 [새창] 2024-05-11 13:08:26 7 삭제
    참 별 위치를 저기다 그릴 이유가 있나?
    붉은별 신봉자 찾아봐도 저 위치에 별이 없는데
    5496 누가 더 잘못인지 논란중인 짤 [새창] 2024-05-10 01:59:05 1 삭제
    버스에 스피커로 유튭보길래 뭐라했더니 요즘은 그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버스에서는 공익광고로 통화는 짧게 진동등으로 해놓으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말이죠 ㅎㅎ
    5495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전세관련 제도 [새창] 2024-05-09 14:25:09 0 삭제
    최우선 변제권은 이미 있었는데 금액이 확대됫거나 전액이 아니면 7월부터 바뀌는건 없는거 같고.

    관리비 내역 납득 안되도 본문처럼 되진 않을 듯.
    관리비를 월세로 포함시키고 정부가 세금 신고때에 소명자료 받아서 처리하면 될텐데..

    저런걸 해도 결국에 문제 터지면 책임지는 사람 없는건 지금하고 똑 같고 임대관련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고지했으니 면피만 줄듯합니다.

    보증제도도 지금 없는것도아니구요

    지금 저거라도 하는게 어디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해도
    결국 사기에 이용하긴 좋은듯..
    54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4-05-04 17:08:04 1 삭제
    저런거 안한다고 욕하거나 바라는 여성분 한분도 못 봤는데..
    5492 알고보면 한국 이미지 홍보 대사였던 트럼프.jpg [새창] 2024-05-04 16:43:45 0 삭제
    현재는 개발도상국보다 못한거 같아요ㅠ
    5491 감자를 많이 먹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함 [새창] 2024-05-04 12:58:52 1 삭제
    거름이나 비료도 하지 않았던거 같은데 오래된 지식이라
    요즘도 맞는지 모르지만 고구마 감자는 손이 다른 작물보단 덜 갑니다.
    특히 고구마는 약을 처본적 없고 두더쥐 멧돼지 굼벵이 같은거만 조심하면 됫던거 같아요.
    순을 쳐야 고구마가 큰다는건 있었는데 순이야 나물로 먹으니 그것대로 이득이라 좀 쉬웠다는 생각이 남아 있네요
    5490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말장난하는 분들 종특 [새창] 2024-04-30 23:01:43 38 삭제
    그게 파우치 던 백이던 300만원짜리 뇌물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음..
    5489 인공호흡 중 하면 안되는 행동 [새창] 2024-04-30 22:58:42 1 삭제
    어릴때 치과에서 석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입에 넣어두고 치료를 하는데
    그게 입술에 계속 닿아 있으니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혀로 이동 시킬려고 하니까
    간호사분이 가만히 놔두라면서 혀를 잡은 기억이 있네요 ㅠㅠ
    뒤에 입술에 굳은살? 비슷한게 잡혔었네요 ㅠ
    5488 대구 근황 [새창] 2024-04-29 15:31:00 0 삭제
    홍준표나 대구 욕하는건 알겠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까지 페미가 하는 짓만 봐도 페미는 문제덩어리 아닌가요?

    그럼 페미로 2찍했단말에 근거를 제공 하는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5487 임신했다고 몸 사리는 거 아냐? -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전부 OK인 세상 [새창] 2024-04-28 22:05:24 0 삭제
    근로기준법이 5인이상만 온전히 적용 된다는 것 만 봐도 노답이죠
    법인이라는 미명으로 사기를 쳐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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