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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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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 "폭행당하는 여자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 [새창] 2008-10-11 15:51:10 0 삭제
    리플좀 달아보쟈
    13 "폭행당하는 여자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 [새창] 2008-10-11 15:45:07 0 삭제
    글이 안써지넹;;
    11 "폭행당하는 여자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 [새창] 2008-10-11 15:44:57 0 삭제
    저는 경찰도 아니고
    요즘 정말 얄미운 짓만 하는 경찰을 감싸고 돌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
    몇가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물론 저런 어영부영한 태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겠죠.


    허나. 솔직히 저런 경우는 답답하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에 있어서 사법권 행사이유인 폭행죄가 말이죠..
    구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습니다. 즉 피고의 고소가 있어야 죄가 되는 범죄란 뜻입니다.
    누가 막 맞고 있고 때리고 있어도 맞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죠..

    물론 현행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긴했지만..
    이역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수 없어요..
    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손놓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9 "폭행당하는 여자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 [새창] 2008-10-11 15:44:43 0 삭제
    저는 경찰도 아니고
    요즘 정말 얄미운 짓만 하는 경찰을 감싸고 돌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
    몇가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물론 저런 어영부영한 태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겠죠.


    허나. 솔직히 저런 경우는 답답하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에 있어서 사법권 행사이유인 폭행죄가 말이죠..
    구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습니다. 즉 피고의 고소가 있어야 죄가 되는 범죄란 뜻입니다.
    누가 막 맞고 있고 때리고 있어도 맞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죠..

    물론 현행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긴했지만..
    이역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수 없어요..
    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손놓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가족사적인 폭행문제에서는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히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되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면
    '왜 귀찮게 하느냐' '안맞았다는데 왜 그러냐 '
    '니네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냐'.. 이러면서 피해자들이 화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되려 난감해지는 건 경찰이죠..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상해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생각인지..
    때려도 모질게 굴어도 남들앞에선 부부고 남편이고 아내라는 생각인건지..
    가족끼린 맞아도 감싸도 돌기 때문에.. '안맞았다 어디 부딪힌거다'..
    '예전에 다친곳이다'..
    이렇게 우기고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힘들죠.. 그러면 가해자는 되려 기세등등하게 막말까지 하면서 쫓아냅니다..
    난감할따름이죠..

    사실 친족에 대한 폭행 상해등은 가중처벌되고
    실생활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문제이기때문에
    더욱 사법권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족이다- 는 생각에 감싸고 드는 경우때문에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왠지 반대 많이 먹을 것 같네요 ^^;
    8 "폭행당하는 여자보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 [새창] 2008-10-11 15:44:43 1 삭제
    저는 경찰도 아니고
    요즘 정말 얄미운 짓만 하는 경찰을 감싸고 돌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
    몇가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물론 저런 어영부영한 태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겠죠.


    허나. 솔직히 저런 경우는 답답하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에 있어서 사법권 행사이유인 폭행죄가 말이죠..
    구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습니다. 즉 피고의 고소가 있어야 죄가 되는 범죄란 뜻입니다.
    누가 막 맞고 있고 때리고 있어도 맞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발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죠..

    물론 현행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긴했지만..
    이역시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수 없어요..
    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손놓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가족사적인 폭행문제에서는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히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되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면
    '왜 귀찮게 하느냐' '안맞았다는데 왜 그러냐 '
    '니네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냐'.. 이러면서 피해자들이 화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되려 난감해지는 건 경찰이죠..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상해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생각인지..
    때려도 모질게 굴어도 남들앞에선 부부고 남편이고 아내라는 생각인건지..
    가족끼린 맞아도 감싸도 돌기 때문에.. '안맞았다 어디 부딪힌거다'..
    '예전에 다친곳이다'..
    이렇게 우기고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힘들죠.. 그러면 가해자는 되려 기세등등하게 막말까지 하면서 쫓아냅니다..
    난감할따름이죠..

    사실 친족에 대한 폭행 상해등은 가중처벌되고
    실생활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문제이기때문에
    더욱 사법권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족이다- 는 생각에 감싸고 드는 경우때문에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왠지 반대 많이 먹을 것 같네요 ^^;
    7 등급제는.....수능에만 있는게 아니구나-_-; [새창] 2008-04-28 02:01:50 29 삭제
    전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향한 그 무한한 박애정신에 대한 무한한 동경이랄까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결혼대상 선호 직업군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숭고함의 매력이
    돈이란 녀석앞에 빛이 바랜 것 같아서요.

    돈을 위해 의사란 직업을 택하고.. 돈을 보고 배우자로 선호하고..
    그래서 씁쓸해요.
    6 노르웨이 에는 ... [새창] 2008-01-23 19:26:30 1 삭제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와우-!!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거구나!!!- [새창] 2008-01-23 19:22:41 0 삭제
    베스트 가겠네 ㅎㅎ
    4 와우-!!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거구나!!!- [새창] 2008-01-23 19:22:41 0 삭제
    베스트 가겠네 ㅎㅎ
    3 와우-!!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거구나!!!- [새창] 2008-01-23 19:22:41 1 삭제
    베스트 가겠네 ㅎㅎ
    2 [15금 일지도] 샤워하고 난 다음에 이러면 기분 아스라할 하다 [새창] 2008-01-19 12:22:11 4 삭제
    밥먹고나서 똥을 싸면 다시 배가 고픈 느낌;

    똥누면 배고파 지는건. 저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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