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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9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공개서비스의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2-05 23:48:56 0 삭제
    생각해보니 나름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날로 먹으려 한것같기도... 그냥 변호사분 찾아가서 자문받아야겠습니다.
    5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5 23:41:24 0 삭제
    userID
    537 근로법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새창] 2015-02-05 23:32:36 0 삭제
    시게가 뭔지 한참 고민하다가 시사게의 앞자리가 시게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작성중입니다.
    536 근로법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새창] 2015-02-05 23:32:13 10 삭제
    1 확인하고 선정하는 것이 아닌, '내용 공유' 입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현재 받아야 할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이에 미달될 경우 스스로 등록하여 공유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추후 잘 지키고 있게 될 경우라면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기준으로 너무 오래된 경우 눈에 띄게 고지하여 개과천선한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535 제발 채용공고에 급여좀 알려주자 [새창] 2015-02-05 23:19:40 1 삭제
    1 법이 이따위니.... 근로계약 할때 알려주기만 하면 엄청나게 합법이군요

    적어도 연봉협상하는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 '공고에서부터 고지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할텐데요...
    534 알바신고운동합시다!! [새창] 2015-02-05 21:58:06 46 삭제
    그래서 좀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데...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law&no=11700&s_no=11700&page=1

    아무도 답이 없으시네요 ㅜㅜ
    533 근로법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새창] 2015-02-05 21:57:19 6 삭제
    추가로 튜토리얼식으로 따라가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둘까 싶습니다.
    532 최저임금이 권장임금이 아니잖아요.. [새창] 2015-02-05 21:55:06 0 삭제
    사장이 80만원 벌고 알바가 120만원 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좀 덜줘도 된다

    이런 논리라면 그냥 쓰레기인겁니다.

    그런상황이면 사장 본인이 딴데 가서 알바를 해야죠
    531 저도 업주의 입장에서 알바몬 글을 보고 [새창] 2015-02-05 21:53:35 3 삭제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앞으로 근로계약서는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규정까지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5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5 21:50:43 0 삭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분이라 해도 과반수가 우익인건 아닙니다.
    5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5 21:47:39 0 삭제
    작성자님 보세요. 망하라는 생각의 구체적 논리입니다.

    1. 최저임금도 못주면서 사람 쓸생각 하는 사업장이 망한다. 또는 법의 심판을 받아 폐업조치된다.
    2. 경쟁자가 줄어든 주변 사업장의 매출이 오른다.
    3. 매출이 오른 주변 사업장에서 알바 시급도 적어도 최저임금 등 법은 지키면서 준다.
    4. 더 많이 벌게 된 알바들도 씀씀이가 조금이나마 좋아진다.
    5. 최저임금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실질적인 법률임.
    6. 정상적으로 대우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사업을 해도 최저임금 지키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음.
    5. 여러모로 경제적 선순환

    작성자님의 논리는 처음엔 '딴데 가면 되지 어차피 그러지도 못할거면서 남의 장사 때려치라 마라 할 권리가 있느냐' 인데,
    다른 사업장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딱 맞춰서 주거나 5580원인 것을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끝자리 맞춰서 5600원, 6000원 주고 있는 현실이고, '동네 분위기' 란 것에 따라 같은 지역의 같은 업종의 경우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딴데 가봐야 어차피 똑같은데 딴데 가라는건 정말 무책임한 말 아닌가 싶네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고 법을 무시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님 논리가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 범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람을 쓰는 것도 분명한 범죄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 시간당 몇백원, 몇천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결코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알바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장이 살인자만큼이나 큰 범죄자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마 생각해 본 적 없으시겠지요?
    그정도까지 극단적인 케이스야 별로 없겠지만, 최저임금 미지급한 사장이나 길에서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난 무차별 폭행범이나 당한 사람 입장에선 나쁜놈이고, 범죄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소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비난하지도 못하는 건가요?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거시기를 짤려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면 잘못일까요?
    받을 돈 못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돈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망했으면 좋겠다)라 하는게 잘못일까요?

    대체 어떤 입장에서 본문같은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입장
    528 우왕 뉴스룸 역시 [새창] 2015-02-05 21:22:55 0 삭제
    파란조끼 입고 나오는 저놈은 참 언제나 맘에 안드는게 무슨 전문가처럼 나와서 말도안되는 통계를 내놓고...

    근로계약서 안쓰는 사업장이 36% ?

    허허...

    63%라고 해도 못믿을 노릇
    527 근로법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새창] 2015-02-05 19:10:38 15 삭제
    이번 알바몬 사태를 보며
    '감히 우리 혜리를 욕되게 해!' 라는 사적인 감정과
    십수년 전 알바하며 최저임금 못받았던(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던) 아픈 기억과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발상입니다.

    법조계 관계자 및 관련 지식 보유자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26 앱 개발자분들없나요? [새창] 2015-02-05 15:54:19 0 삭제
    iOS는 네이버 카페 맥부기 개발자 모임
    안드로이드도 위에 거기 또는 안드로이드펍
    이 두개 플랫폼 외에 딱히 더 지원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 이하 생략
    525 iOS개발 푸시알람을 사용자가 거절하는 상황 재연? [새창] 2015-02-04 17:32:45 0 삭제
    그리고 해당 창이 떴을 때 해당 앱은 슬립 상태가 됩니다. 코드 자체가 브레이크된단 소리죠.

    따라서 그냥 그 창이 뜨던 말던 상관하지 말고 상태값만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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