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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4 K팝 지유민양 아깝네요 [새창] 2015-02-08 17:43:00 0 삭제
    다들 비슷한 마음일테니 곧 음원 나오지 않을지
    5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7 21:14:57 0 삭제
    1번과 2번의 차이는 끓기전에 넣느냐 끓고나서 넣느냐의 차이인가요?
    5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7 15:30:48 0 삭제
    사실 windows도 맥에서 돌리는게 같은사양이면 더 빠릿하다는게...
    551 한국형 XXX 중 쓰레기 아닌게 뭐가 있을까요. [새창] 2015-02-07 15:29:20 0 삭제
    허허 전기밥솥이 있군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거 애용한다는...
    550 한국형 XXX 중 쓰레기 아닌게 뭐가 있을까요. [새창] 2015-02-07 15:28:41 0 삭제
    깔깔이도 신형으로 바뀌면서 더 구려졌다고 들었...스빈다
    5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7 06:23:11 0 삭제
    어떤언어로 뭘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윈도쪽 프로그램 하는거 아니면 대체로 맥이 좋습니다.
    548 최저시급이 올라야 되는 이유 [새창] 2015-02-07 06:04:06 0 삭제
    ;;;;;;;;;;;; 돈 단위를 줄인건 정말 괜히 하신 듯...
    그냥 평범한 가격이 훨씬 이해하기 편할 듯합니다.
    5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7 05:59:42 0 삭제
    악덕알바로부터 사장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나요?
    손해배상청구라던가 하는 민법상 수많은 법이 있을것같은데요...

    누가 갑이니 을이니 하는건 웃긴 소리고 해선 안될 소리지만 분명 사회적 강자는 사장이고, 법은 약자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기에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알바들에게 좀 더 기울어 있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546 프로그래머 분들...ㅠ 헬프..ㅠplz [새창] 2015-02-06 07:20:54 3 삭제
    매달 들어가는 서버 운영비(국내한정으로 직방정도의 퍼포먼스 내는 정도라면 월 수만원~십수만원 선 정도 예상)와
    매년 들어가는 개발자 등록비(애플99달러 구글25달러) 는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구요.

    수준... 은 그냥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라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담할 개발자를 한두명 직원으로 계속 데리고 가는 것이지만 이 경우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천 연봉 한두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감당이 되신다면 이걸 가장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론 한두사람 데려간다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개인 프리랜서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데려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비용은 순간적으로 더 들 수는 있겠으나 초기 개발기간이 지나고 운영기간에는 비용이 대폭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것에 버금가게 안정적으로 끌고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단점은 제대로 된 프리랜서 개발자를 잘 만나지 않으면 시간만 버리고 크게 낙담하는 케이스가 생길 것이란 것...

    마지막으론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개발 및 유지보수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비용측면에서는 개인 프리랜서 쓰는 것보다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지만 제대로 된 개인 프리랜서 찾는 것보다 제대로 된 회사 찾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직방 정도를 원하고 아이폰/안드로이드 기본으로 시작하면 천만원 밑으론 힘들어 보입니다. 업체라면 2~3천 정도는 부를 듯 싶구요.
    요구사항만 명확하다면 2~3달 정도면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디자인 고려하지 않고 순수 개발비용만 아이폰/안드로이드/서버 해서 1~2천 정도가 적정 금액으로 보입니다.

    본삭금 없는 글에 자세한 댓글 단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셨음 하는 마지막 바람을 끝으로 이만 줄입니다.
    545 근로법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새창] 2015-02-06 06:53:58 1 삭제
    위에 쓴 세가지 목적 중 두번째까지라면 법적으론 별 하자가 없으니 그냥 진행할 수도 있겠으나... 당하고 신고하고 당하고 신고하고 를 반복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소모가 될 것 같아 가급적 정보 공유의 차원까지 별 탈 없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법률조언을 바라는것도 전문직업이 있는 마당에 너무 날로 먹으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음주 정도 변호사분을 찾아가 자문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베스트까지 보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ㅜㅜ
    544 근로법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새창] 2015-02-06 06:50:35 0 삭제
    그리고 위에 출근부 앱... 은 첵맨 이란 서비스를 사내에서 사용중입니다. 아직 좀 베타 느낌이긴 한데...
    543 근로법 위반 사업장을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새창] 2015-02-06 06:50:04 0 삭제
    음... 미흔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봤던 내용이긴 한데 공개된 명단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능 측면이 아닌 목적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주 목적은

    첫째로는 알바생 스스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알게 하고자 함이고,
    둘째로는 첫째 항목만큼 받지 못했을 때 신고 등의 진행 방법을 손쉽게 알게 하고자 함이며,
    마지막 셋째로는 해당 정보를 알바생들 상호간에 공유하기 쉽게 하여 추가 피해자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542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공개서비스의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2-06 06:45:00 0 삭제
    1 일단 거기까지 가는 비율도 많지 않으니까요. 나이 어리고 경험 적은 어린 알바생들이 법적 조치를 하려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 해도 주휴수당 등 당연히 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은 경우도 많구요.

    첫째로는 알바생 스스로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알게 하고자 함이고,
    둘째로는 첫째 항목만큼 받지 못했을 때 신고 등의 진행 방법을 손쉽게 알게 하고자 함이며,
    마지막 셋째로는 해당 정보를 알바생들 상호간에 공유하기 쉽게 하여 추가 피해자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541 [빡침] "알바몬이 잘했다" 이걸로 끝인가? [새창] 2015-02-06 05:40:43 0 삭제
    응? 사과는 어디에 했고 '광고들을 내리고 있다' 라는건 3개중 2번째것이 내려간 후 또 다른것도 내려간게 있는건가요?
    5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6 02:06:08 1 삭제
    11 본문을 좀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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