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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245_45_ZR18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9-04
    방문 : 29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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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_45_ZR18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094 나트륨 엄청난 조합 [새창] 2021-01-15 10:28:45 4 삭제
    완벽함
    22093 음료수 호불호 7대장 [새창] 2021-01-15 10:28:27 1 삭제
    데자와 초초극호였음.
    불매 터지기 전까진 ........
    22092 제 중고거래 인생중 레전드 개진상 [새창] 2021-01-15 09:44:50 0 삭제
    부품 바꿔치기나 안했나 몰라
    22091 "지금부터 노예생활! 시작합니다!" [새창] 2021-01-14 18:06:35 41 삭제
    사고사진만 봤을때
    이래서 대물 10억이 필수임 . 이란 댓글 달아야지 ㅋㅋ 하고 내려왔는데
    음주 ... 남은 생 노예로서 .. 힘내
    22090 심심풀이로 볼만한 움짤들 모음 1032.GIF [새창] 2021-01-14 18:03:32 1 삭제
    규?
    22089 국산 딥페이크 기술 [새창] 2021-01-14 17:38:01 15 삭제
    이건 딥페이크가 아니라
    딥리얼 아님 ?ㄷㄷㄷ
    22088 당구대회 결승전 대참사 [새창] 2021-01-14 17:18:02 1 삭제
    예능인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이길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22087 의외로 쉽게 빼앗긴 국민 MC의 자리 [새창] 2021-01-14 16:52:26 19 삭제
    ㅋㅋㅋ귀여웤ㅋㅋㅋㅋ
    22086 라면 끓여서 밥 말어먹는 사람? [새창] 2021-01-14 16:24:34 1 삭제
    예전에
    라면 부숴서 밥이랑 같이넣어서 끓여먹은적있어요
    비주얼엔 좀문제가 있지만, 맛은 훌륭합니다.
    단점은 진심 개뜨겁 ..
    장점 : 끓는물에서 2분내 조리완료
    22085 ㅋㅋ 불매운동한다더니 고작 두명이냐? [새창] 2021-01-14 16:12:36 1 삭제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hit&wr_id=2657110
    -
    누군가의 피셜이겠지만,
    그럴듯한 이야기 입니다 .

    무과금이없으면 과금러도 현질할맛 안난다네요.
    그래서 무과금도 즐길수있는 정도로, 하지만 과금하면 더욱 즐겁게 만드는게 가장 이상적이라네요
    22084 물류업체 이름좀 추천해주세요.. [새창] 2021-01-14 15:55:16 39 삭제
    추천은 이번뿐입니다 (찡긋)
    22083 ㅋㅋ 불매운동한다더니 고작 두명이냐? [새창] 2021-01-14 15:37:56 0 삭제
    (슬픈 이야기지만, 소과금러인 내가 마비노기에 현질했던게 저거보다 많음.)
    22082 ㅋㅋ 불매운동한다더니 고작 두명이냐? [새창] 2021-01-14 15:36:44 1 삭제

    예전 모 사이트에서 있었던 그거 생각나네 . . .
    여러명이 1년간 합쳐 30만
    증인불가 2년치가 100만 .
    "현금거래 내역" 300만
    다합쳐서 400만원 중반 ㅋㅋㅋ
    이래도 여성유저가 돈이 안되냐던 그분들 ㅋㅋㅋ
    22081 어린이집 학대 사건 고발하러가면 겪게되는일 [새창] 2021-01-14 14:29:09 12 삭제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을 검찰청 직고소라고 하는데, 이는 경찰에다 고소하는 것 보다 훨씬 일처리가 효율적이다.
    다만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수사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경찰이지만, 일반 경찰은 이와 비슷한 법 조항이 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지만, 2019년 대한민국은 아직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로,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는 경찰을 수사 지휘 할 수 없으며,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있어 협력관계가 되었다.[7]

    그래도 아직까지는 검찰쪽이 파워가 더 강하기 때문에 검찰에 직고소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검사는 기소를 해버려서 형사상으로[8] 피고소인을 조지고 실적을 쌓을 수 있지만, 일반 경찰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안이 중대해도 빠른 종결을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검찰청은 어지간하면 법원 옆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검찰청에서 합의를 하면 피고소인을 더 쫄리게 할 수 있다. 경찰서는 낡은 반면 검찰청은 삐까뻔쩍한 것도 덤.)

    https://namu.wiki/w/고소(법률)
    나무위키이긴 하나, 일단 이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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