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애옥살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9-04
    방문 : 69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애옥살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0 동사가 뭔지도 몰랐던 놈이 토익 855점 맞은 후기+조언? [새창] 2014-10-30 11:02:22 1 삭제
    제가 계속 질문하고 여쭤본건데 그걸가지고 광고한다고 생각하시는분이 계시면

    그냥 세상만사 삐딱선인거죠 ㅎ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화이팅!!
    139 동사가 뭔지도 몰랐던 놈이 토익 855점 맞은 후기+조언? [새창] 2014-10-30 10:49:30 0 삭제
    오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작성자님 서점에서 책을 한번씩 훑어보고 이 책이 괜찮겠다하고 선택하신건가요?

    아니면 주변분들이나 인터넷에서 추천해서 책을 바꿔보신건가요~??

    저도 중딩때 ABC만 배우고 영어랑은 담쌓은지 10여년이 넘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138 동사가 뭔지도 몰랐던 놈이 토익 855점 맞은 후기+조언? [새창] 2014-10-30 10:39:33 1 삭제
    작성자님 좋은 글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과 잘맞는 기본서라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와닿아야 잘맞는건가요?

    요즘은 토익관련서적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작성자님께서 보신 책이 x시토익 맞나요?
    137 [긴급]뉴스특보 [새창] 2014-10-29 13:39:01 4 삭제
    부칸TV
    136 아래 공무원 연금 개혁 주장하시는 분 보세요. [새창] 2014-10-29 13:30:19 0 삭제
    국민1인당 28만원을 내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디서 찾아볼수있나요~?
    135 아래 공무원 연금 개혁 주장하시는 분 보세요. [새창] 2014-10-29 13:28:41 0 삭제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번 국회의원부터는 적용안되요~ 그리고 적용하는것도 여러가지 제제가 있어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약칭: 헌정회법 ) 약칭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전직·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본조신설 2010.3.1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lsInfoP.do?lsiSeq=143033#0000)

    그래서 저들은 열심히 까는중이죠...
    134 아래 공무원 연금 개혁 주장하시는 분 보세요. [새창] 2014-10-29 13:08:11 0 삭제
    글쓴이님 ㅂㅊ이들의 습격에 놀라지마세요.
    133 자발적 노예 甲 [새창] 2014-10-29 12:49:26 4 삭제
    알바충 출동!!!
    132 엠비씨(라고 쓰고 엠빙신이라 부른다) 부동산뉴스 직접 검증해 보았습니다 [새창] 2014-10-29 12:41:21 0 삭제
    우유좋아 // 근데 그 큰집이 안팔려서 문제네요... 8억5천하던게 반토막이났으니... 팔아져도 문제네요...
    1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12:29:49 1 삭제
    현재진행중인 어느나라와 아주 유사하네요...ㅆㅂ 욕은 죄송합니다.
    130 달마과장 1197화 이유 [새창] 2014-10-29 10:10:09 0 삭제
    항상 올려주시는거보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 옆에 이 짤 출처 알수있나요?ㅠㅠ
    1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8 17:16:55 0 삭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약칭: 헌정회법 ) 약칭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전직·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본조신설 2010.3.1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lsInfoP.do?lsiSeq=143033#0000)
    128 [뉴스 펌]대리기사 폭행 연루된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세월호 유가족 기소 [새창] 2014-10-28 17:05:22 1/6 삭제
    "유가족분들이 속상해서 조금 싸운거가지고 일이 괜히 커져서 세월호의 진실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네요ㅠㅠ"

    저분들이 속상해서 조금 싸웠다고 하셨나요???
    1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8 17:02:36 0 삭제
    서버접속안되네요...
    1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8 16:15:10 5 삭제
    퍼올때가없어서 빨갱이TVwhw선에서 퍼오셨네요...



    [◀이전1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