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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앙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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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6 레이싱걸 핫바디 [새창] 2016-07-28 22:45:52 0 삭제
    유머는 아닌듯
    175 대격변 패치 완료.jpg [새창] 2016-07-28 00:27:05 0 삭제
    지금도 미친소리라고 생각해요
    174 사랑스러운 7남매.jpgif [새창] 2016-07-27 13:05:47 1 삭제
    여자분 가슴에 근육?
    173 소통왕 말년 甲 [새창] 2016-07-23 14:54:53 0 삭제
    zzz
    172 남중국해 만평.jpg [새창] 2016-07-15 21:04:11 0 삭제
    zzz
    171 남중국해 만평.jpg [새창] 2016-07-14 23:21:11 1 삭제
    미국 앞에서 좆밥 아닌 나라가없는데 ㅋㅋ
    170 한국 남자 대부분이 앓는 정신병 [새창] 2016-07-14 23:20:09 0 삭제
    저도 몇번 꿔봤다는...일어나면 식은땀이;;
    1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3 02:24:27 1 삭제
    죄송하게도 본문의 명도소송이 '임대인이 이의를 제가한 것' 이었네요.
    따라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네요.

    혼선을 빚어드려 죄송합니다.
    1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3 02:22:30 1 삭제
    민법에서는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받을 뿐 계약 갱신은 이루어지는것으로 보이네요. 윗 댓글은 무시해 주세요.
    1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3 02:20:30 0 삭제
    제가 다시 찾아보니 서울의 경우
    월차임x100+보증금 4억 이상의 대상은
    묵시적 갱신의 대상이 되지 않네요..
    이는 굉장히 많은 수의 가게들이 갱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3 02:09:56 0 삭제
    아무래도 본문은 뭔가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인 리쌍 측이 재개약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 맞는거 같네요 저는.
    틀린 점이 있다면 부디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3 02:07:21 1 삭제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3 02:06:14 1 삭제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한쪽에서 거부하지 않는이상 자동 연장이었던걸루 기억하는데... 이건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지 찾아봐야 겠네요.
    1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3 02:02:51 1 삭제
    게다가 월매출 8천이면 권리금 8억 준대도 저같으면 안팔겠는데... 저건 국세청이 말해주지 않는이상 전 못믿겠네요.

    따라서 손해배상금 25억도 전 못믿겠음.
    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13 01:54:10 1 삭제
    파산한다는 말은 오반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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