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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누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 동네에 미친 여자라고 소문남 [새창] 2018-12-28 11:40:32 59 삭제
    나 척수암 수술받구 한달두 안되서 지하철 노약자석 앉았는데 어르신들 4명(친구분들인가 봄)이 나보자마자 젊은놈들 시전 나 평일 대낮에 수술자국 보여주랴 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웃통까는 모션 취하니 4명이 바루 다음정거장에 내리던데 씁슬하더이다...
    33 지급명령신청에 관해서 조언얻고자 합니다. [새창] 2018-12-05 18:53:20 0 삭제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모자르면 지급명령 보다는 소액재판으로 바로 가세요. 소송중에 통신사나 은행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알아내서 소장에 꼭 기입하셔야 나중에 집행하는데 수월합니다.
    아무 정보 없이 이름만 알아서 지급명령 확정되어도 추심하는데 어려움이 커서 무용지물일때가 많습니다.
    32 계돈 사기 질문드려요.. [새창] 2018-12-05 18:28:55 0 삭제
    금액 안적어요. 형사고소 꼭 하세요. 계돈 지급할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고 사기입니다. 민사도 같이 진행하시고요.
    내용증명과 입금내역만 있으면 소송 충분합니다.
    31 (질문이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횟집에서 임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새창] 2018-12-05 18:21:42 1 삭제
    정 말로 안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채불임금 확정해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으로 집행권원 받으신 다음에 업소니까 신용카드가맹점 압류추심 넣으면 됩니다.
    30 사퍼 테라 쿠폰 나눔합니다 [새창] 2017-11-18 10:19:12 0 삭제

    7천원 신청합니당.케릭은 리사...
    닉은 어서누워 입니당.
    나눔엔 ㅊㅊ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2 16:43:10 1 삭제
    아님 꼭 협의분할후 매매 하시고 대금을 나누신다면 꼭 계좌이체로 하셔서 증거를 남기시기를...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2 16:39:58 1 삭제
    명의를 받으신 분이 그 이득을 취했다는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해서 매매가 이미 이루어졌으면 원상회복 청구는 어려우니 가액배상형식으로 소송을 걸수가 있어요. 정당하게 상속받고 그 3명 공동명의로 해서 매도하시는게 나을듯 싶어요. 물론 소송의 결과를 100프로 예측할순 없지만 소송에 휘말린다는거 자체만으로 짜증이 납니다.
    26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고수님들!! [새창] 2017-08-22 16:31:36 0 삭제
    집주인 명의로 차용증 쓰시구요. 언제 까지 안갚을시 강제집행 한다는 조항 넣고 공증받으세요.
    그 날짜에 안주면 그 공정증서로 집행문 받아서 그 집 강제경매 들어가면 됩니다.
    25 정신질환자의 상가가계약을 무효처리할 수 있나요? [새창] 2017-08-22 16:26:12 0 삭제
    아마 배우자분이 그런상태라면 계약서상에도 헛점이 있지 않을까 검토해보시구요.
    일단 배우자분이 그런 상태인데도 계약이나 이런걸 할수 있다면 큰 손해를 볼수도 있을거랑 예상되니 한정치산자로 등록하실수 있음 하시는게 장래의 위험을 방지 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계약자와 만나 배우자가 이런상태인걸 아는데 왜 계약을 했느냐 이런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서 녹취하는게 추후 소송이나 이런쪽 증거확보 차원에서 좋을것이고 말로도 해결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8-22 16:13:20 1 삭제
    세금 문제는 잘모르나 협의상속을 하시려나 봅니다.
    장남이 채무자일 확률이 큼으로 추후에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송 문제가 발생 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최악의 경우 지금 1/3주고 나중에 소송에 말려들면 1/3 또 나갈수도 있어요 ㅠㅠ
    23 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ㅠㅠ [새창] 2017-08-22 15:26:06 1 삭제
    예상되는 결정문 내용은 받은것 만큼만 채무부담이 있다. 소송비용 각자부담 이렇게 나오리라 보는데요. (받은건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다면 변제의무가 없다는 뜻)
    이미 통장압류 되어 있다고 하니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빨리 압류해제해 달라고 독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해제하기가 편합니다. 본인이 풀려면 귀찮아요.
    본인이 풀려면 확정이후 결정법원에 가셔서 송달/확정 증명원 발급받아서 기타집행계에 본인이 해제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 발생)
    22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정본 받았습니다 [새창] 2017-08-22 15:17:42 0 삭제
    이행권고결정문을 피고가 받은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지금쯤이면 2주 지났을려나 ㅋ)
    이행권고결정문에 이행할 내용이 써 있고 이행이 안 될시 강제집행 할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을거에요.
    판결법원에서 가서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발부 받으셔서 압류던 경매던 진행하시면 됩니다.
    21 빌려준 돈 문제입니다 [새창] 2017-08-22 15:13:16 0 삭제
    일단 지금 못받더라도 나중에라도 받을 여지는 남겨두셔야죠. 차용증 꼭 받으시구요. 몇년몇월몇일부터 월몇일 마다 70만원씩 변제한다. 변제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 받으시고 차용증 자체를 안쓰려고 하면 녹음이라도 하세요. 살살 구슬려서 자기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식의 말이 나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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