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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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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19 04:27:30 0 삭제
    제가 분란을 조장하려했으면
    방패뜯어버리라고 했겠죠.
    1951 그렇다면 올바른 물대포 사용법은 무엇인가요? [새창] 2015-04-19 04:26:21 0 삭제
    1. 경찰 매뉴얼에도 물포는 시위자를 직접 겨누면안됌
    2. 그렇다고 각도 올려서 위로향해서 쏘면 물줄기가 밑으로 떨어질땐 그냥 샤워기수준임
    3. 그래서 하는게 시위자 못다가오게 발앞에다가 쏨. 오지마! 오면 맞는다! 이거임.
    4. 근데 그게 밖에서보면 시위자를 직접겨누고 시위자향해 직사하는것처럼 보임. 실제로 시위자 향해 직사하려했으면 시위자 발앞에 안쏘고 시위대형 중간에다가 직사로 쏴버리는게 훨씬 효과적인데 경찰은 그러지않음.
    5. 결국 경찰은 곡사하면 물포의 위력이 전혀 발휘안되고 쏘나마나이니 직사로 쏘되, 법을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것.
    우리는 시위자 조준해서 쏜거아니고 시위자 앞에다가 쏜건데? 라고 하려고말이죠.

    끝.
    1950 의경출신입니다. 시위진압 때 평화롭게 골탕먹일수 있는 팁 가르쳐드립니다. [새창] 2015-04-19 04:10:56 9 삭제
    위에 봉 휘두르는건 구식 철모를 쓴걸로봐서 최소5~6년이상 된사진들이네요
    그리고 글쓴분이 한게 맞는말인게 저게 가장 대열 흐트리기 쉬운법입니다.
    방패를 위에서 뜯어내려하면 뜯기힘든데
    아래서들어올리면 쑥쑥뽑혀나갑니다.
    물론 왠만하면 하지마세요. 아래서 들어올리면 의경은 당연히 뿌리치려고 방패에 힘을주며 반대방향으로 힘을가하겠죠
    그러면 아래쪽을 잡고있는분들이 당연히 부상위험이 커지기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1949 캡사이신, 물대포 직촬입니다 [새창] 2015-04-19 03:50:45 0 삭제
    미친개사냥꾼//
    의경이 사라지면 어차피 그자리는 고스란히 직업경찰이 들어차요
    의경을 없애면 그만큼 경찰을 더 채용하겠죠.
    1948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3:49:27 0 삭제
    저랑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 의견이 좁혀지지않네요.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줄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벽이 계속해서 설치됨을 묵인하고 넘어가는건
    헌재도 어쩔수없다는 판단이 있기에 별다른 공고가 따르지 않는거 아닐까요.
    어차피 입장은 좁혀지지 않을테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47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3:24:28 0 삭제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헌재에서도 불법이라해놓고 못건드는 사안입니다.
    자기네들도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는걸 인지하고있거든요
    1946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3:22:55 0 삭제
    경찰입장에서는 버스벽을 대신쳐주면 마다할이유가없죠..;
    차벽을 치는건 진입로를 좁게만들어 방어를 수월하기 위함인데.
    경찰은 공격해들어가는 입장이 아니기에 누군가 차벽을쳐 입구를 미리 좁혀주면 그건 마다할이유가없겟죠..
    1945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3:15:23 0 삭제
    어느집단에나 또라이는 있는데
    그걸 제가 부정할수는 없죠.
    또한 차벽은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방안이 없어요. 현재까지는요.
    1944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3:10:26 0 삭제
    즉 정리하자면
    헌법을 적용시키면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법에 해당할수 있으나
    헌재에서도 이상황이 어쩔수없는 상황인걸아니 별다른 제지를 못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것이다.
    정도로 요약할수 있겠습니다.
    위법이라고하면 위법이죠. 헌재가 묵인해주는 위법.
    1943 캡사이신, 물대포 직촬입니다 [새창] 2015-04-19 03:07:52 4 삭제
    네가인간이냐//
    예예 님눈에만그럽니다. 됐네요이제
    1942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3:05:30 0 삭제
    저는 서장이 한일을 대변하는게 아니고
    의경들이 개쌍놈이 아니니
    그러한 행동을 취한 이유들을 제나름대로 설명을 하고있는거에요.
    제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서장쉴드를 치겠습니까?
    1941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3:03:55 0 삭제
    애초에 헌법을 들이밀면
    집회시위 신고받는거부터 법에 맞지 않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울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시에도 종로에 시위 매일 10댓개씩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신고안받고 경찰출동 안하면 서울 개난장판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집회시위법을 발의하여 그에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해오는거고,
    헌재도 그부분은 어쩔수없기에 묵인하고 넘어가던거였죠.

    무조건 헌법을 따라라 한다면 애초에 경찰은 시위현장에 있어서는 안된다로 논쟁의 시선이 옮겨져야겠지요.
    1940 캡사이신, 물대포 직촬입니다 [새창] 2015-04-19 03:01:42 8 삭제
    네가인간이냐//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저걸 무기로생각하고있으니 위협적으로 보이는거죠.
    그러면 구조물운반은 뭐 따로 용역불러서 옮기라고 시킬까요?? 결국 들고 날라야하는건데
    일부러 이리저리 최대한 배배꼬아서 생각하려는 태도가 참 안쓰럽네
    1939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2:59:59 0 삭제
    뚜껑//
    그리고 그 상주는건 시민 많이 연행했다고 주는게아니구요
    보통 과격한시위가 있은 다음날에 위에서부터 공문이 떨어집니다.
    막느라 고생했다고 표창줄테니 각 부대에서 몇명씩 뽑아서 명단 제출하라고.
    보통 그런건 누굴 많이 잡아서 주는게아니라 그동안 상못받은사람들 돌려주기 식으로 줍니다.
    의경들도 그런식으로 상못받은애들 돌려받기식으로 하나씩 받아가구요.
    1938 특정 시위대분들 이건 아니지않나요.. [새창] 2015-04-19 02:58:04 1 삭제
    뚜껑//
    저는 경찰 지망생도 아니고
    그저 의경출신으로서 단지 의경나왔다는 이유로 욕먹는게 참 기분안좋아서
    님들 주장하시는거에 답글달고있을뿐이니다.
    경찰걱정해석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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