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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 주차된차 사고관련 질문이요! [새창] 2014-09-16 14:07:57 1 삭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일경우 10프로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당시 주차한곳이 주차허용구간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꼭 주차한게 아니라고해서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도로에서더 가장자리에 흰색실선이 그어져있는 경우 주차허용구간이므로 불법주차가 아니므로 가해차량이 렌트비에 수리비등 100프로 다 물어줘야합니다.
    4 전동킥보드 접촉사고 [새창] 2014-09-15 17:09:37 1 삭제
    원동기에 속합니다. 125cc미만 오토바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 스쿠터도 마찬가지이며 원래 원동기 면허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라도 내려서 끌고 가야지 보행자로 봅니다.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8 10:05:02 0 삭제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인도를 말하는거죠
    2 주정차 금지 구역 사고에 관하여 질문사항있습니다 [새창] 2014-07-15 13:36:10 0 삭제
    상황 이해는 잘안되지만 과실은 9;1(주차금지구역 주차 사고시 10%과실) 보험처리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1 접촉사고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새창] 2014-07-11 17:29:22 0 삭제
    11님 말대로 차선변경 사고는 차선변경 차량이 과실이 70으로 보는게 기본입니다. 거기다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 " 진로변경금지장소 " "초보자 표시" 등에 따라 과실이 더해집니다. 현저한 과실, 중과실 또한 인정되면 더 과실이 올라가고요.
    님 과실은 30에서 속도위반 또는 중,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더 올릴 순 없어요. 보헙사측도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 측정하는 기준을 따라 하는데 무슨 근거로 과실 최대 5:5 라고 하냐고 물어보세요. 기준대로하면 최고 9:1이고 님이 많이 잘못했으면 5:5 입니다. 자세한건 협회홈페이지 들어가서 사고상황에 맞게 과실비율 찾아보시면 도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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