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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5-28
    방문 : 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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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 과실이 얼마나 되는걸까요? [새창] 2015-10-30 14:45:24 0 삭제
    님차가 먼저 차선변경을 했다 가정하고 상대가 후속 직진차량이라고하면 3대7로 님이쪽 과실이 7로보고요 횡단보도를 차선 변경 금지구역으로 보면 1대 9까지가요 이부분은 근데 잘모르겠네요 님이 과실줄일수있는부분은 상대가 10키로 이상과속이면 1정도 20키로이상과속이면 2정도 과실을 봐요.
    19 발암과 항암이 공존하는 사진 [새창] 2015-10-13 17:05:54 0 삭제
    그러네요
    18 19)그녀들의 양한 소리.avi [새창] 2015-09-23 15:05:19 0 삭제
    추천하게만드네요
    17 [혐주의] 이거 되는 분 있을리가 없죠.GIF [새창] 2015-07-20 18:12:00 0 삭제
    이거 미리 팔을 돌려놓고 하는거에요 ㅋㅋ
    16 상생을 도모하는 소비자 [새창] 2015-07-07 11:37:04 5 삭제

    글자크기는 이런 맥락일겁니다.
    15 상생을 도모하는 소비자 [새창] 2015-07-06 18:04:46 136 삭제
    공사중에는 기업 광고때문에 일부로 벽면에 크게 업체 이름 쓰고 준공하고 다시 글써넣을껀데.
    부영자체가 중저가, 임대 아파트위주로하는덴데 저긴 평수가 좀 되보이네요.아마 그래서 저런말이 나오는거 같네요.
    14 아래사진 첨부영상..나올라나? [새창] 2015-06-16 16:56:36 0 삭제
    손해보험 협회 메뉴얼대로하면 기본으로 100대 0으로 보는데요... 님의 과속여부에 다라서 10키로 이상 과속이면 10프로 20키로면 20프로로 잡는게 보통입니다. 뭐재판까지 가면 이런건 다르게 나올수는 있을듯 하네요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6 13:31:43 0 삭제
    사람대 차사고에서 조금이라도 차과실이있음 치료비는 차가 다물어줘야합니다. 보통 입원까지 가능하고 보헙사에서 합의금까지 줘요. 신입사원은 이라고해도 따질건따져야죠 신입사원이 아랫사람도
    12 작년에 당했던 보복운전.avi [새창] 2015-06-05 17:25:22 6 삭제

    제가 아마 응징한듯
    11 가게 앞 주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15-02-24 17:58:32 0 삭제
    네 시청에서 허가를 안해주겠죠. 일반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꺼닌깐 도로점용허가해달라고하면 ...공공의 이익이 발생될 경우면 심의거쳐서 해줄수는 있지만 개인적인경우는 절대 안해줘요.
    10 가게 앞 주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15-02-24 16:36:51 1 삭제
    네 주차랑 관련은 있습니다, 도로랑 대지사이에 인도가 있으면 인도 때문에 차량이 대지내로 못들어가닌간 대지에 차가 들어갈만큼 세금내고 차량행하는것만 써라고 내주는게 보통 상가주택이 포함된 건물에 적용되는 도로점용입니다. 주차해라고 내준땅은 아니라는거죠. 그외 간판이나 안내판같은 고정된 설치물을 설치할때도 도로점용은 하는데 님경우는 아닌거 같습니다,
    9 가게 앞 주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15-02-24 16:07:47 0 삭제
    그런데 일반 도로에 주차하라고 도로점요을 시청에서 내주나요? 일반적으로 자기땅과 도로사이에 인도가 있는경우 자기땅 안에 주차장에 차가 출입할수있게만 점용을 내주는 걸로 아는데.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6 15:12:53 5 삭제
    탈피를 아직 다못한 새끼 바퀴벌레로 보이네요 똥꼬부분네 두줄나온거 보니 바퀴는확실해보이고 색깔을 봐선 먹바퀴?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9 13:58:43 0 삭제
    도로점용료는 자기땅이 아닌데 주차로 차가 자기대지안에 들어오기위해 도로와 대지사이에 인도나 구거를 점용사용하는것에 대한 세금이지 자기땅이되는것아니죠 . 건물앞 주차 불법주차아닌이상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구나 주차에 방해가되지않게 해야것죠
    6 아까 주차관련사고 문의요! [새창] 2014-09-18 17:20:19 0 삭제
    말씀하시는 주차라인이 주차장 라인 말씀하시는건가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주차라인안에 주차하지않았다고 불법주차가되는건 아닙니다, 주차하신 곳이 주황색 라인만 안그어져 있으면 불법주차가 아닐테고 말씀하신거보니 주택가 같은데 주택가는 보통 흰색선이 그어져있어서 불법주차는 아닐꺼라 생각했는데.. 교통사고는 민사가 맞는데 민사까지가는건 보통 과실인정이 안될때 민사까지가고 과실은 보험사가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그사람들은 최대한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말하는거죠 백프로 다믿으면 안되요.상대방 보험사는 본인 보험사든지. 손해보험협회 싸이트들어가면 전체메뉴에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이라고 있는데 거기들어가서 한번더 과실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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