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자신의 신상정보 일부를 알린다 . 저의 경우와 같이 OOO도 OO시 이름 OOO 정도만 밝혀도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 본인의 이름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캐릭터나 ( 게임내 유일한 캐릭터), 누가봐도 대화흐름상 본인을 향한 욕설이여도 인정이 됩니다.
2.욕을 시작한 순간부터, 경고를 하고, 신상정보를 밝히고, 게임이 끝날때 까지 캡쳐를 해둡니다 . 롤의 경우 타임스탬프 켜두면 나중에 정리할때 아주 편함 !!
3.인터넷에서 (경찰청) 고소장양식을 다운 받은뒤 , 인터넷에 있는 모욕죄 고소장 작성 예시를 보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뺏겨적는다 !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고소인이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피의자가 지목되면 합의 or 처벌을 결정내리시되, 합의시 절대 먼저 합의금이 목적인듯 말하면 안됩니다 .합의금을 노린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기때문. 저는 합의 부분 관련해서는 최대한 합의금을 노린게 아니라 말을 하였고, 녹음은 당연히 해두었습니다. 합의를 보고나면 고소취소장을 팩스로 내거나 서에 방문하여 내야 합니다 . (저는 모바일 팩스를 이용했는데요 폰으로 프린트한 취소장을 찍고 팩스어플로 보내면 끝 !!초간단 !!)
특정성 ,공연성,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듀오일 경우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굳이 알리지 않아도 (캐릭터명으로만 불러도) 본인을 아는 지인이 있기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 솔로게임일 경우, 채팅기록에 고소인, 피고소인 외 다른 인원이 말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 그래야 공연성이 인정 됩니다 . 게임이 끝나고 기록창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있기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 끝나서도 욕한것까지 사진찍어놓으세요 .
더 이상 알려드릴건 없는거 같아요 .. 욕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는거 제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한 욕을 듣는다면 다들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 더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
이 사건 계기로 제 고딩 시절은 어땠나 생각해봤어요 . 저도 나쁜놈이더라구요 . 성인이 된 우리들이 고딩들도 다 컸다 ...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덜 자란 시기더군요. 성인이였으면 가차없이 처벌이였습니다 . 고3시절 ....공부만하는데도 집안가족이 전부 스트레스 받던 그 시절 생각한번 해보시면 저는 충분히 큰 벌이 됬다고 생각합니다 .!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다만 수사관님들께서 상당히 귀찮으시겠죠 . 저 같은 경우는 욕설이 얼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서작성만 2시간 정도 걸렸네요 . 접수할때만 경찰서에 가시면 되고, 따로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 합의 안해주면 그냥 처벌 받게 하면 됩니다 . 피해보상금이 필요하다면 민사를 진행해야겠죠?
보대드림에서 이 영상 원본을 보면 .... 조수석에 여자분께서 운전자분보다 먼저 발견하고 소리지르심... 애데리고 무단횡단하는 부모들 100퍼 먹이면 좋겠지만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 .... 운전자분도 뒤늦게 발견하고 소리지르는게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본인이 말하시길 안고있는 아이 발견 했을때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줄 알았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