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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고양이효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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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효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8 영화 [마션]을 보고 느낀점.. 스포유 [새창] 2015-12-14 00:53:57 6 삭제
    실제로 아폴로 13호 사건 때, 우주인 세 명을 구하기 위해 미국(또는 나사)가 노력 했던걸 생각하면 정말 마션 같은 이야기가 꼭 영화 속 일은 아니지 싶어요. 언젠가 화성 유인탐사도 현실화 된다면 마크 와트니 같은 우주인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98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조직적 여론조작한다는 증거 [새창] 2015-12-06 12:09:27 2 삭제
    다만, 서로연 글을 저리 매도한 걸 봐서는 나머지도 사실 의심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학생에 의해 실제로 밝혀지면 더 까이겠지만요.
    97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조직적 여론조작한다는 증거 [새창] 2015-12-06 12:05:02 0 삭제
    저도 재학생은 아니라서....로이너스나 애프터 로스쿨은 모르겠네요.
    96 현재 로스쿨 학생들이 조직적 여론조작한다는 증거 [새창] 2015-12-06 11:03:15 9 삭제
    다른데는 제가 가입을 안해서 모르겠지만....서로연에서 일베와 손잡아야 한다고 한 글에는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고, 글쓴이가 일밍아웃 한 후 그냥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닉네임 바꿔가며 분탕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95 회사의 부당 퇴직 강요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새창] 2015-12-04 01:19:04 0 삭제
    아....그리고 추가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당해고라 인정 받아도 결국 복직 판결 나는게 다인지라...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썩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네요.
    94 회사의 부당 퇴직 강요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새창] 2015-12-04 01:13:42 0 삭제
    회사의 해고통지가 아닌 본인의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로금 같은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청구는 불가능할것 같고요....일하신지 1년 넘으셨으니 다만 퇴직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자진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티신다면...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일반해고 통지를 할 수 있겠죠.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셔야 하고, 또한 해고 30일전에 회사는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만약 어기고 그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하고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청구 하실 수 있어요. 간략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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