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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탱군단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5-09
    방문 : 15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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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군단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07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3:46:16 0 삭제
    드루킹// 님이 너무 모르시는 듯...이번만 님 댓글에는 답하겠습니다.
    먼저 공장이 생기면 그곳에 취직한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죠. 그 월급으로 소비를 하게되죠. 그게 소비시장이 생기는 것이죠.
    GM군산공장 없어지니까 군산경제 박살났죠...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유통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사업하는데 인건비에 비하면 유통비용은 비용도 아니에요. 님 말대로 유통비용이 그렇게 크면
    모두 미국에다가 공장만들지 한국에 공장을 만들고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까요? 즉 인건비가 유통비용을 압도하는거에요.
    1206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3:31:20 0 삭제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상점에 공급하면 그 상점은 같은 품질이라면 더 저렴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파는것이죠..

    그리고 지방에 공장이 생기면서 지방에도 소비시장이 더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그 지방도 그 공장의 소비시장이 되는 것이죠.
    1205 제가 제시한 최저임금 지방조례 위임부분에 대한 댓글 반박입니다.. [새창] 2018-08-22 13:20:59 0 삭제
    ???????지방에 공장만들어도 서울에 물건 팔 수 있으니까요. 뭔말을 하시는지?????
    1204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2 12:44:22 0 삭제
    계룡산// 한국은 범죄 없나요? 한국에서도 사망사건 많이 나고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강성노조가 공장폐쇄하고 투신자살하고
    해외보다 더 심한 느낌도 드는데요..
    1203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2 12:42:40 0 삭제
    법률이 조례에 7000원 이상에 대한 최저임금 지정권한을 위임하면 가능한데요.
    잘못된 지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그 법률 내용이 사회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규칙과 조례등에 그 내용을 위임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하면 괜찮습니다.
    1202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2 12:38:12 0 삭제
    오히려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 많이 줄어들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 님이 작은 전자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부근에서 작은 전자사업을 하면 바로 옆에 큰소비시장도 있고 인프라도 좋죠.
    최저임금도 지방과 같아서 같은 임금으로 사업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부근에 사업장을 차리고 지방에 차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지는거에요.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죠.
    전라도 사람들이 왜 수도권에 엄청 많은지 이해되세요? 전라도에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과 경상남도에 간거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나눠서 서울과 수도권이 최저임금 1만원이 되고 전라도가 7000원이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3000원이면 1인당 한달 624,000원을 제조업자가 임금비용을 덜 써요. 그러면 10명만 임금비용 절약하면 한달에 600만원가까이 이익이 나죠.
    결국 이것을 바라고 수도권이 아닌 전라도로 작은 전자기업을 이전해서 그곳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거에요.
    그러면 수도권 집중화가 아닌 지방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거에요..
    1201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2 12:29:32 1 삭제
    어라// 지금 하고 계신 전제 자체가 일자리가 옮겨갈 뿐 더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지자체간에 자율결정하게 하면 일자리가 더 생겨요.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가 옮겨오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에 백수들 넘치고 40대 무직자들 넘쳐나요. 누가 지방으로 서울사람들 오라고했나요?ㅋㅋㅋㅋㅋ
    그리고 월세는 수도권에 모두 몰린다는 허황된 전제를 하신 분이 있어서 지방에서 가면 고정비가 더 들어서 안간다는 말을 하기 위해 쓴거에요.

    15000달러때 소득을 보여주는 지방에게 1만원 시급 주자고 하면 그곳에서 창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방은 무직자들 넘쳐나서 결국 고정비가 많든 어떻든간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 집중화를 만드는거에요..
    님이 제조업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부근에서 작은 전자사업을 하면 바로 옆에 소비시장도 있고 인프라도 좋고 한데
    뭐하러 최저임금도 같은 깡촌으로 가서 제조업을 하겠어요. 서울과 임금도 같고 뭐 나은게 하나도 없는 곳으로 말이죠..
    1200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1 23:48:44 0 삭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대표적인 치안불안지역인데..베트남만 가도 사람들 착해요ㅎ
    1199 장하성 실장 아파트 경비원 45% 줄일 계획 [새창] 2018-08-21 13:20:20 0 삭제
    왜 이런 기사가 뜰까요? 장하성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도 못지켜주면서 일자리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냐 이런 기사죠..
    1198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1 13:10:29 0 삭제
    논리구조상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는 것이고 생활이 가능하죠.
    근로할 사람만 많고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이 나오도록 하고 그 기업의 이윤을 국가가 어떻게 걷어서 근로자에게 분배할까를 생각하는게 맞아요.
    기업이 최저임금을 감당못해서 없어지면 근로자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어요.
    저는 일단 기업의 수를 늘려서 완전고용에 가깝게 만들고
    만일 최저임금이나 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본소득이나 복지로 그 부족분을 국가가 메워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1197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1 12:49:44 1 삭제
    어라// 지방이전시 지원금 주는 것은 상당히 고도화된 산업시설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최저임금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기업이고 인프라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죠. 당연히 이전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고용창출력은 있는데 돈을 많이 못버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낮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구조조정해버려서 없애버리지 왜 보호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있음으로써 낮은 임금으로라도 실업방지됨으로써 국가의 부담이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왜 일본은 최저임금 많이 못올렸을까요? 이런 한계기업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이런 기업들 없어지면 국가가 다 실직자들 먹여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먹여살리나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효과를 못보는 것은 이런 한계기업들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소득격차는 커지고 저소득층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1196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1 12:37:59 0 삭제
    한국제조업경쟁력과 관련된 문제기도 해요.
    일본,중국같은 나라도 최저임금 올리면 좋을텐데 왜 못할까요?
    왜냐면 고용창출력은 있으나 큰 돈은 못버는 한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 한계산업이 없어지면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 것을 국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오르면 무조건 좋다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거죠.
    한계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실직했을 때 그 후폭풍을 모르는거에요.
    국가가 다 먹여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나라 망하는것 순식간입니다..
    1195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1 12:08:40 0 삭제
    어라// 제가 제시한 법정 7000원이면 지금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을텐데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회사도 다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졸취업자, 경력단절된 가정주부 등등....님 말대로라면 택배회사 상하차같은 알바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힘든 알바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취업을 해야지 님말대로 모두 최저임금 올려서 저런 열악한 회사들 없어지면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먹여살리거나
    그사람들 자살시켜야죠...
    1194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1 12:00:03 0 삭제
    임금차이로 지방에 갈 업체 많아요.
    제 친구가 자동차 베어링공장 다니는데 최저임금 계속 오르다보니 다른 쪽 구조조정하고 스마트공장으로 바꾼다더군요.
    3000원 정도의 임금차이라면 수도권 공장도 지방으로 대거 갈 확률있어요..
    1193 지방의 조례로 최저임금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새창] 2018-08-21 11:57:31 0 삭제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공장유치해서 일자리 만들 기회는 줘야지 그냥 서울로 다 가세요하면서 구경하라뇨..
    지방에 일자리 많아서 젊은이 많이 와야겠다 싶으면 서울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 조례로 정하면 그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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