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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신포꼬꼬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24
    방문 : 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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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포꼬꼬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2 17:42:14 0 삭제
    한달정도 됐으면 일파악 다하기 힘들어요 과정파악하는데 1년은 넘어야되고 지금 용어자체를 알아듣기도 힘들텐데
    거기다 건설경리할려면 회계쪽도 알아야되구요
    회계는 재직자과정으로 회계공부도 좀 하면서 건설공무관련 까페들어가서 수시로 내용보세요
    그리고 그냥 업무만 단순하게 처리한걸로 끝내지말고 업무정리도 나름 해보고요
    그러믄 나중에 해당업무처리를 까먹어도 정리한거 보고 처리하면 되니깐요
    12 채용공고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새창] 2015-11-17 15:07:37 0 삭제
    어짜피 채용사이트에 올라가면 별 소용이 없을듯 싶네요.ㅎㅎ
    다른 분들이 충고해주시는 말과 다른 회사 채용공고 참조해서 올리시면 좋을꺼같습니다.
    11 채용공고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새창] 2015-11-17 14:56:48 0 삭제
    복리후생 귀엽네요ㅋㅋ 채용공고보고 귀엽다고 느끼긴 처음ㅋㅋ 젊은 회사라서 그런가보네요ㅋ
    근데 설명이 자세하게 되있어서 그런가 구직하는 입장에선 한번에 눈에 띄는 공고는 아닌거 같아요,
    10 김희국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창] 2015-11-17 14:36:59 0 삭제

    이미지를 잘보시면 사용자 임의에 맡겨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측이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게 아니라는거죠.
    정당한 해고의 사유, 근무기간, 근무형태, 천재지변, 위법사항, 기타등등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안줄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들었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나가라고 들었다고 사직서를 쓰거나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나가더라도 오히려 해고시켰다는 문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나중에 사측이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다 날아갑니다.

    노동법이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조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때만 자신들에게 투표해주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고개숙이고 선거철 시기가 지나면 본인들에게 직접 후원해주는 소수의 사용자들을 더 중요시 하는걸 볼때마다 씁쓸합니다.
    9 김희국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창] 2015-11-16 17:17:29 13 삭제
    현행법까지는 근로자가 퇴사를 30일전에 밝혀야 된다는 건 민법으로만 존재했고 노동법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용자(회사)가 급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법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으므로 왠만하면 30일전에 통보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권유합니다.(질의한적이 있음)
    그런데 이 발의는 아예 노동법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처럼 근로자도 똑같이 30일전에 통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기 힘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재직중 이직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거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되는 경우 30일의 시간을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용자는 며칠의 인력공백으로 인해 힘들지만 다른 인력을 충원하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하루만에 퇴사하겠다는 것이 잘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도 아무 언급없다가 하루아침에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악덕사장이라도 만나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면 노동자는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는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형평성을 따져야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의무지급이나 해고금지기간같은 법이 발의가 되어야 하는겁니다.
    이 발의는 지극히 사용자측만을 생각한 불평등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7 (스압) 새벽의 죽음 [새창] 2015-11-13 17:40:31 0 삭제
    진형사 : "애들이야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보냈을 수도 있지. 그건 조사해보면 되는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나중에 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장형사 : "아니 그래도 이건...."
    그때 밖이 어수선해 두형사는 가본다. 그곳엔 지pd가 들어가게 해달라며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지pd : "진형사님 혼자가시는게 어딨어요!~ 우리가 그래도 경찰서에서 유명한 지진커플이라는데! 촬영에 협조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형사 : "지진커플 좋아하시네! 당신때문에 내머리가 지진날꺼같아! 5일동안 밤낮으로 사람쫓아다녔으면 됐지! 서장님이 하도 부탁하셔서 그것만 찍기로 한건데 뭘 더 찍는다고! 안돼! 나가!"
    지pd : "진형사님 안돼요~ 우리 2주는 더 같이 찍어야 되요~ 서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촬영한거란 말이예요~ 서장님께 확인해보시고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형사 지pd를 째려보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그런게 어딨냐며 짜증내면서 끊는다.
    지pd : "서장님 전화맞죠? 제말이 맞죠?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형사 : "에이~ 18! 짜증나서 형사못해먹겠네! 그사람 들여보내! 당신 여기물건 함부러 만지지마! 현장보존해야되니깐!"
    지pd : "알겠습니다! 촬영에 협조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진형사는 혹시 뭔지모를 불안함에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하고 지pd는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진형사 뒤를 쫓아다니며 찍는다.
    진형사는 문득 거실베란다로 가고 지pd는 쫓아가다 순간 멈짓한다.
    지pd : "진형사님 앞동 같은 층집이 이상해요. 뭐가 반짝하길래 줌인했는데 망원렌즈같은데 보였다가 들어갔어요"
    진형사 : "그게 뭔소리야 유리창땜에 그런거겠지 무슨 가정집에 망원렌즈를 봐"
    지pd :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한번 볼께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카메라 모니터를 뚫어지게 본다. 화면속엔 정말 망원렌즈가 나왔다 들어가고 커텐을 닫는 장면이 나왔다.
    지pd : "망원렌즈 맞죠! 근데 왜 가정집을 훔쳐보는거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스토킹인가요!"
    지pd는 반짝거리는 두눈으로 진형사를 바라보았고 진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진형사 : "당신 영화를 너무 많이봤어~ 그거가지고는 조사도 못하니깐 시끄럽게 굴지말고 조용히 촬영이나 해!"
    하지만 진형사는 뭔가 관련이 있을꺼 같다는 느낌이 스쳐지나간다.
    진형사 : "아오~ 탄냄새 계속 맡고 있었더니 머리가 다 아프네 나 서에 들어갈테니깐 지pd는 쫓아오던 말던해!"
    진형사는 지pd를 아파트에 혼자남겨두고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난다.
    6 (스압) 새벽의 죽음 [새창] 2015-11-13 17:03:30 0 삭제
    짬나서 쓴 글이라서 애매하게 끊겼네요 댓글로 이어쓰겠습니다.
    5 (스압) 새벽의 죽음 [새창] 2015-11-13 16:20:51 0 삭제
    그건 비밀~♥
    (죄송합니다. 쿨럭;;;;)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1 14:41:44 0 삭제
    글쓴님 인천분으로 알고 있는데 신포동으로 오세요 맛집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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