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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ㅇㄱㄹㅇㅇ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24
    방문 :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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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ㄱㄹㅇㅇ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6 우리는 국정원 직원이 숨진거보다 51.63% 에 더 주목해야합니다 [새창] 2015-07-20 23:43:32 1/4 삭제
    위에 번개탄 드립 치시는데 이런 음모론 내세우는거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신경도 안쓸껄요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거에 주목하자고 하는 님 글에 추천박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85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애국이나 충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 [새창] 2015-07-20 17:57:57 1/5 삭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군요
    84 현 상황 한줄 정리 [새창] 2015-07-20 14:22:10 0 삭제
    꾸엉 // 반대쪽에서도 똑같은말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국정원 유서를 안믿을거면 성완종 유서도 믿지말고 성완정 유서를 믿을거면 국정원 유서도 믿어달라고
    83 국정원 공동성명을 본 역사학자 전우용님의 트윗 [새창] 2015-07-20 00:17:52 0/33 삭제
    근데 저 반대집단도 마찬가지긴 하죠

    성완종때는 고인이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고 하고

    국정원때는 캥기는게 없으면 자살할리가 없다고하고
    82 "그래서 투표해야 해"라는 말의 허무함 [새창] 2015-07-19 17:19:45 0/24 삭제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킹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할수 있는데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은 계속 당선되는거군요? ㅋㅋㅋ 논리 기가막히네
    81 [익명]취업하기 힘드네요.. 썩은회사들도 많구요.. [새창] 2015-07-18 16:02:28 0/6 삭제
    얼마를 원하시는지 몰라서 눈이 높다 낮다는 못말하겠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받고 있는 사람에 비해 님이 가진 스펙이 과연 월등하게 높은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갖춘 스펙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80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vs 이게 왜 박근혜 탓이냐 [새창] 2015-07-18 11:41:05 0/10 삭제
    그런가하면 노무현 시절에도 이게 다 박정희 탓이다 라는 분들도 있죠
    79 진한 사이다 주의.jpg [새창] 2015-07-16 21:25:42 20/58 삭제
    ririnel // 여긴 오유니까 야당의원은 탄압받는다는 정서에 맞춰야죠 뭐
    78 대법원曰" 아청법 좆까!!!"(BGM) [새창] 2015-07-16 13:22:14 2/7 삭제
    기사 전문을 퍼오지 않으니 오해가 많네요

    27세 남성과 17세 여성이 서로 사귀는 도중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위 사실은 여자도 인정하는 사실이구요

    헤어지고 나서 남자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 성폭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과정에서 위에 영상 찍은건이 아청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성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나와 실형을 살지 않았는데 이부분은 확실히 처벌수위가 낮아보이긴 합니다만

    확실한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찍은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게 맞아보입니다
    77 대법원曰" 아청법 좆까!!!"(BGM) [새창] 2015-07-16 13:18:30 1/5 삭제
    같이 출연한 13세 이상의 여자가 법원에서도 본인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다 라고 하면 무죄 되는거 맞죠
    76 대법원曰" 아청법 좆까!!!"(BGM) [새창] 2015-07-16 13:17:08 2/4 삭제
    위계에 의한 동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위계가 미치지 않는 현 상황에서도

    그때 당시 여자가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게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에 사이가 멀어지고나서 남자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것인데

    여자는 문제가 된 성폭행 부분을 신고한 것이고 이 전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관계한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75 대법원曰" 아청법 좆까!!!"(BGM) [새창] 2015-07-16 13:09:55 4/8 삭제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위 사례는 17세구요

    님 말대로라면 중고등학교때 사귀면서 성관계 하는 애들 모두 처벌해야한다는건가요
    74 대법원曰" 아청법 좆까!!!"(BGM) [새창] 2015-07-16 13:07:45 1/17 삭제
    욕먹을 사안인것과 처벌받을 사안인걸 구분하세요
    73 대법원曰" 아청법 좆까!!!"(BGM) [새창] 2015-07-16 13:07:01 0 삭제
    둘이 합의하에 섹스를 한 것이 범죄인가요? 성관계이지 성범죄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좀 더 자극을 위해 촬영이 수반된것이구요

    살인은 범죄입니다
    72 대법원曰" 아청법 좆까!!!"(BGM) [새창] 2015-07-16 13:03:07 2/12 삭제
    이에 1심은 김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게 법에 대해 빠삭하시면 저 판사 끌어내리고 님이 판사 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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