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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방문 :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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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2 로앤비 결재하신분들 판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새창] 2014-06-21 21:05:16 1 삭제
    로앤비에 등록되지 않은 판례입니다.
    이미 대법 판결까지 난 사안이던데, 맨 처음 1심만 등록 안되어있네요.
    151 이거 혹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4-06-21 13:43:45 0 삭제
    법을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될거 없어보입니다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150 도와주세요ㅠㅠ 블로그에서 욕을해 고소미 먹게생겼습니다 ㅠㅠ [새창] 2014-06-21 01:06:18 0 삭제
    네. 모욕죄시고요. 처벌대상 맞습니다. 기소유예 되지 않는이상, 동종전과 없으시단 가정하에서 약식명령으로 50여만원 전후의 벌금이 나오실 확률이 큽니다. 더하여 만약 상대방이 모욕글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이니 그것도 보상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크진 않겠지만요.

    일단은 조사 과정에서 일회성의 실수인 점을 강조하셔서 최대한 기소유예 받으려고 노력해보시고요. 억울하시면 정식재판 가셔도 되긴 하는데, 상대방이 블로그 소개글, 프로필 등을 통해 자기 개인정보를 공개해놓은 경우라면,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시는지라 재판 가셔도 비용만 좀 더 깨지실뿐 실익은 없으실겁니다.
    1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9 23:23:01 0 삭제
    지점들이 환불을 해준 것은 일종의 호혜일 뿐이고, 그것은 권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러한 호혜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달라고 요구 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맨 처음 댓글 다신분이 제대로 설명해주신게 맞는데, 많이 억울하신가보네요. 그러나, 기업측의 잘못은 없습니다. 유도리, 인간미 같은 단어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으나 그건 해주면 좋은거고, 안해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48 혹시 로앤비 결재되신분 아이디좀 잠시 빌릴수 있을까요? [새창] 2014-06-19 02:18:25 0 삭제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안나오는데, 로앤비에 나오는 자료가 꽤 있지요..
    아이디를 빌려드리는건 불가능할것 같고요. 차라리 판례번호를 여기 적어놓으신 후에 메일주소 주시면 복사해서 보내드리던지 할게요.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8 01:01:52 0 삭제
    이걸 왜 걱정을 하시는지..; 님이 얘기하신 사실관계가 전부 맞다면,
    상대방이 니가 이렇게이렇게 행동했으니 니 급료 1시간을 제하고 주겠다. 라고 얘기한 시점에서 끝인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벌은 무슨;;
    146 경찰 개x세x들 한 건 한게 또 나오네요 [새창] 2014-06-17 20:55:04 0 삭제
    기사 내용을 잘 읽어보니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A집단-B집단이 있는데, B집단의 몇몇 인원(편의상 ㄱ,ㄴ,ㄷ)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A집단이 B집단의 ㄱ,ㄴ,ㄷ에게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하였고, 이에 ㄱ,ㄴ,ㄷ이 A집단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자 기존에 발부되어있던 체포영장으로 ㄱ,ㄴ,ㄷ을 체포하였다. 이거 아닌가요..? 폭행은 원래 조사 끝나면 귀가시켜요..

    기사 내용상 현재 A집단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끝에 증거가 나왔는데도 A집단의 전기충격기 사용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는다면 경찰이 잘못하는거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만 봐서는 경찰이 딱히 잘못한건 없어 보이는데요.
    145 동성애부부의 상속권과 배우자수술동의권같은 소리하고 있다. [새창] 2014-06-17 20:33:39 0 삭제
    긋긋긋// 저 비유에 국한해 한 얘기입니다. 이 글 전체에 대한 논점이 아니고요.
    144 동성애부부의 상속권과 배우자수술동의권같은 소리하고 있다. [새창] 2014-06-17 20:32:36 0 삭제
    겨울왕궁 // 풀어서 댓글을 써놔야 되겠군요.

    전 이 글에서 법리적인 부분인
    "법률혼에서 기본적으로 누리는 일상가사대리권 및 부부의 일방 사망시 법정상속권 등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의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법률혼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방법으로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겁니다.

    이제 되셨습니까? 그냥 동의한다고 해놓으니 이 분 논지 자체에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그게 아닙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틀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143 동성애부부의 상속권과 배우자수술동의권같은 소리하고 있다. [새창] 2014-06-17 20:18:27 0 삭제
    겨울왕궁//제가 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독신주의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 뭘 아시길래 그렇게 건방진 소리 하시나요? 전 이 분 글 이거 하나읽었고, 이 글만 읽었을 때는 법리적인 아무런 문제 없어보여서 댓글 달았는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게 뭐 잘못됐어요?
    142 동성애부부의 상속권과 배우자수술동의권같은 소리하고 있다. [새창] 2014-06-17 20:13:17 0 삭제
    .. 이 분이 말투가 좀 이래서 그렇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전 이 분 말에 동의해요.

    KTX 비유는 완전히 틀리네요. 양자 모두 KTX를 타려면 탈 수 있는거에요. 다만 법률혼을 한 경우에는 KTX 타는데 있어서 수속이 필요 없는데, 사실혼인 경우 수속을 하나 밟아야 탈 수 있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부되는게 아닙니다.
    1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00:33:31 0 삭제
    법게에서 도움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형사의 영역에 속하는 일은 아닙니다.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6 16:04:04 2 삭제
    도시락에서 따뜻한 밥, 국, 반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존재하긴 하나요..
    예전에 학교에서 단체 도시락 시킬 일이 자주 있다보니(100개 이상) 이 업체, 저 업체 다 시켜봤는데 보온을 해결해주는데는 없던데요.

    딱 1군데 사설업체 중에 보온 해주는데 있었는데,
    거기도 그냥 아이스박스라 불리는 그런 박스에 밥만 넣어서 좀 덜 식게 만드는 정도였고, 대신 가격대가 좀 쎘어요. 만원 초중반대.

    그리고 님이 예시로 드신 것중 제일 싼 한솥 4천원짜리에 국,물,음료수,김,밥 추가 시키시면 결국 가격은 6천원 나올겁니다.
    맛 문제야 뭐 업체를 바꿔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6천원인게 이해가 안되신다길래 써봅니다.
    가격부분에 있어선 전 납득이 가네요.
    139 해군 장교가 되고싶습니다 [새창] 2014-06-15 21:07:48 2 삭제
    삼수를 하시더라도 해사를 가세요..
    1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5 20:33:26 0 삭제
    더하여 민법총칙을 안 본 상태에서 상법을 공부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법, 소송법은 전부 2차 시험의 영역입니다.

    기본3법 => 헌법, 민법, 형법
    후4법 =>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기본3법+선택법이 1차 시험 과목이고, 기본3법+후4법이 2차 시험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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