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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방문 :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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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3 03:04:02 0 삭제
    충동조절 또는 분노조절 장애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는 강제입원 이전에 진단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 절차는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166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지금 무장탈영 상황을 보면서.... [새창] 2014-06-23 02:39:24 2 삭제
    이 사이트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네요.

    이 분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다는것도 아니고,

    단지 군 장병의 3,40%가 부상상태이며, 10%는 이력서도 못낼만큼의 몸상태라는게
    너무 자기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일뿐, 일반적인게 아니란 말을 한건데

    반대 투성이네요.

    국방부 내지는 국가에서 발표한 군장병 현황 같은 거라도 어디서 긁어와야 하나요..?

    참.. 간혹 법적 답변 드리러 들어오는데..
    실망할 때가 많네요.
    165 내일 예비군인데 비오면 어떤 훈련하나요. [새창] 2014-06-22 23:32:39 0 삭제
    학생예비군이면 정신교육 + 비디오 시청만 하루종일 합니다.
    다만 비가 애매하게 오면 판초우의 나눠주고 훈련 받을 수도 있습니다.
    163 그 탈영병 체력도 대단..;;;; [새창] 2014-06-22 23:10:22 1 삭제
    지금처럼 실탄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간에 장소가 특정된다 한들.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지난 밤에는 장소조차 특정되질 않았었죠. 제대로 교육받은 군인이라면 비트 정도는 팔 수 있을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방어중이라면 틈틈히 눈 붙였을테니 체력적인 문제는 아직 괜찮죠. 먹을게 문제긴 한데, 인간이 하루이틀 안먹는다고 큰일 나는 동물은 아니니까요.
    161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지금 무장탈영 상황을 보면서.... [새창] 2014-06-22 23:02:33 1/14 삭제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이해하는데 표현이 너무 과합니다.

    [동창중에 열에 세넷놈은 허리 다쳐서 온놈.
    한둘은 의병제대해서 어디다 이력서도 못냄. 건강검진받고 광탈하거나...]

    군대가서 3,40%는 허리를 다치고, 10~20%는 건강검진 광탈 정도의 몸상태라 이력서도 못낼 지경이라고요..?

    이건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육군 만기병장 전역이지만. 그건 님 주변이 특이하신거지. 결코 정상적인게 아닙니다.
    159 솔까 간부가 조금만 관심가져도. [새창] 2014-06-22 22:56:43 5 삭제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우리나라 초급간부 특히 소위로 대변되는 가장 병사들과 가까운 장교들 중 단기/장기 비율을 보세요.
    진급 때문에? 애당초 2년 있다 나가서 취업하는게 목적인 간부가 대다수입니다.
    주는 돈은 일일 8시간 근무 분량인데, 병력관리? 남아서 내무생활이라도 해야 되려나요?

    국가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하던지, 그게 안되면 전문인력 고용해서 맡기던지 하는게 정상인 겁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24, 25에 군대 오는 소위들한테, 그것도 심리상담 등에 전혀 조예없는 소위들한테
    우리 군대 사회가 너무 많은걸 요구하는거에요.
    1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20:41:11 1 삭제
    무장탈영이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니.. 해외에 계신 분이신가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무장탈영이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157 산속에 숨어있으면 진짜 안보이던데 [새창] 2014-06-22 20:09:01 0 삭제
    밤에는 더 심하죠. 진짜 코앞인 일미터 앞을 지나가도 가만히 있으면 못 찾습니다.
    1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2 20:02:35 1 삭제
    고소를 하면 가족이 다 알게 된다라.. 미성년자이신가요? 성인이시라면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 가족에게 통보가 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특히 상대방이 원래 친분이 있는 지인인 경우, 그리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시라면.. 굳이 고소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게 낫습니다.
    155 여태까지 봐왔던 인실좆중 최고 [새창] 2014-06-22 19:30:57 1 삭제
    이런 일은 저렇게 대하는게 아니죠. 증거가 확실하면, 상대방이 고소하길 기다렸다가 대응해야 제대로 된 대응입니다. 너무 이른 대응을 해서 상대방의 처벌, 배상의 강도만 줄여줬네요.
    154 식당에서 밥먹다 화장실 가던 도중에 상해사고를 당했습니다.(과실치상) [새창] 2014-06-22 19:22:06 0 삭제
    이런 경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식당주인과 피해자분의 과실을 따져서 치료비 부담 비율이 나올겁니다. 다칠 수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노출 시켜 놓은 식당주인의 과실도 존재하지만.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켜달라고 얘기하는게 맞지.. 손으로 더듬으면서 가는 것 또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순 없겠네요.
    153 이거 혹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4-06-22 19:20:20 0 삭제
    그렇게 생각하면 고소하시던지요. 제가 봤을 땐 하등 문제될것이 없어 보입니다.
    수색해주는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 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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