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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6-28 21:32: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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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악플을 달수 있지만, 전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습니다"
타인에[의] 사생활, 과거[,] 전과 또는 경력을 비방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은 인신공격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타인에게 무작정 상습적으로 유포하며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글쓰기 전에 세번만 생각하십시오,
표현은 자유이지만 타인에[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표현에는[침해하는 표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태클 걸려는 것은 아닌데.. 꼬리말 볼 때마다 좀 그래서요;; 이렇게 바꾸는게 맞지 않을런지요?
179
식당 운영중인데 새로생긴 식당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새창]
2014-06-28 20:09: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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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되지 않는 얘기네요. .. 상대방이 유리를 막든 안막든 그것은 님이 강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얘기 정도야 꺼내볼 수 있겠으나, 이미 얘기 꺼내셨고 상대방이 거부한 이상 본인 가게의 주방쪽을 밖에서 안 보이게 막으시던지, 아니면 용인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178
농구 경기 중 상해
[새창]
2014-06-28 18:45: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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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의 상해는 일반적인 상해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운동경기란 자체가 부상당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럼에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운동경기라 하여 배상을 안하네, 하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기인지, 규칙은 준수하였는지, 사회적 상당성 여부 등등 다양하게 판단하여 그 배상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판례 하나 남겨드릴테니 보고 참고하세요.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11다66849 판결입니다.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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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6-26 23:38: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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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교제 중에 선물을 준 경우 .. 법적으로 증여계약입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단, 이러한 증여는 3가지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는데 민법 제555조~557조가 그것입니다. 단, 이러한 3가지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민법 제558조에 의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자전거를 넘겨받으신 시점에서 물권을 취득하신 것이고요. 저 위에 나와있는 555조~557조에 해당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행되어있는(자전거를 넘겨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민법 제213조를 근거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시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절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로 보기는 어렵고, 폭행,협박이 동반된 강취가 있었다면 강도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성별 등을 봤을 때 쉽사리 인정되지 않을겁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역시 점유를 이탈하지 않았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6 23:20: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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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전액반환은 대법 거치다보면 안 나올겁니다..기성회비를 개개인의 가입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걷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고, 별다른 의의 없이 기성회비를 낸 것이 사실상의 추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것 같긴 한데, 금액을 봤을 때 등록금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형식상 기성회비의 형태를 띄지만, 실질상 등록금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려 들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의 인정 정도에 따라 반환 정도가 나눠지겠죠. 국립대를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등록금을 걷었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175
검찰, 집유 선고 5·18 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 사건 항소
[새창]
2014-06-26 1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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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우니 이 글의 내용만 봤을 때
검찰은 사자명예훼손+모욕 으로 판단하여 구형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욕죄는 충분히 충족하지만, 사자의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적시에서의 사실적시 로 평가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모욕죄 초범(아마도 나이 등을 보았을 때)에 실형 판결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것만으로도 가혹하게 처벌한 셈이에요. 대개는 벌금형 몇십만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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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6-25 14:23: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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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도 못받는데 밀린월세를 내야 한다기 보다는... 월세를 밀리셨으니 보증금을 못받는 형국이 되신거지요...;
정확히 어떤게 궁금하신지 모르겠네요.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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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6-25 10:52: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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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과 매제가 사관학교 나와 현재 현역 복무 중입니다. 군인 가족을 두신 분이라니 남일 같지 않네요.
저는 육군 행정병 출신인데, 가족이 간부인지라.. 간부에 대한 엇갈린 시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병 생활 시절 겪었던 안 좋았던 기억들과, 가족을 바라볼때의 안쓰러운 마음이 합쳐져서 간부는 이렇다 라고 평가를 못하겠더군요...
부디 남편분이 몸 다치는 일 없이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시길 바랄 뿐입니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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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6-25 10:39: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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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셨나요..? 일반 육군 병 기준 FM대로 군장 싸면 40Kg이 나올리가 만무합니다만..
170
3심제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4-06-25 00:02: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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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이 완료되었다 함은 (1심, 2심의 경우도 그 항소의 기한도과라던지, 상고의 이유없다던지 하면 같습니다만)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무죄인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이므로,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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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6-24 14:17: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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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이면 일반 학생예비군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구급법,목진지,사격,서바이벌,각개전투 등등 중에 한 두어개? 하고 정신교육 하나 듣고 오는 정도요. 학생 예비군보다 2시간? 짧은거 빼면 거의 똑같습니다.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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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6-23 11:37: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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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라고 보긴 힘들거 같고요. 횡령 내지 배임이 되실 것 같은데 명확하게 판단이 안서네요.
둘 다 가벼운 사안 아닙니다. 그러길래 왜 부정적립을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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