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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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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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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7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오늘공판이에요 [새창] 2014-07-07 15:46:53 0 삭제
    공판과 공탁, 두 용어를 혼용해 놓으시니 애매합니다만, 아마 공탁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탁이란 가해자인 상대방이 피해자인 글쓴이와 합의를 보고자 하는데, 피해자분과 연락이 안된다거나 합의금 액수에 따른 이견차 등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액의 돈을 법원에 맡겨놓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합의를 위해 노력했음을 법원에 어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상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므로 저렇게 공탁할시에는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직접 탄원하시는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500만원의 합의금을 얘기해서 거절했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으며, 합의할 생각 없고 너무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았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탄원하시면 법원이 이를 참작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내지 몇천만원의 벌금이란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 저렇게 탄원하시게 된다면 공탁금 수령 이후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시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는지는 형사사건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할 영역이므로 손해를 입증할만한 근거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신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공탁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탁금의 액수만큼 제하게 되므로 공탁금이 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196 본인 팀에서 제대로 은퇴시켜주지 못해서 아쉬운 선수들 있으세요?? [새창] 2014-07-06 13:45:11 2 삭제
    LG는 많죠. 이상훈, 김재현도 그렇고.. 김동수를 그렇게 떠나보낸것도 그렇고(혹자는 자기가 간건데.. 라고 하지만 조인성 영입하면서 김동수를 홀대한게 팀이니까요.).. 유지현을 그렇게 말년에 안좋게 은퇴시킨 것도 그렇고... 아쉬움 투성이네요.
    195 미필인데요 탄피줍는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4-07-05 21:17:32 1 삭제
    1. 실탄 부정사용 방지
    2. 재활용(생각보다 탄피에 쓰이는 구리는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더하여 미군도 탄피 수거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갯수 철저히 따져가며 회수하는건 아니지만 회수를 아예 안하는건 아니에요.
    194 저, 죄송하지만 이런 사례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새창] 2014-07-05 15:16:41 0 삭제
    폭행죄 성립합니다.
    193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되나요? [새창] 2014-06-30 19:47:35 0 삭제
    친고죄인데 합의를 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된 사안에서, 약식명령이 내린 후 정식재판청구기일 전까지 합의를 하여 정식재판청구시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시는 걸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을 약식기소라고 잘못 쓰신거라 생각됩니다.

    정식재판 청구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1심이 시작되는거고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게 되고,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 이런 경우 둘이 원만히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사라집니다.
    192 불법현수막 관련질문드립니다 [새창] 2014-06-30 18:22:51 0 삭제
    되도록이면 개인이 제거하는 일은 피하세요~ 구청에 민원 넣으면 바로 나와서 사진찍고 제거해줍니다.
    191 관심 끌려고 하는 글이 아닙니다. 제 여동생이 폭행당했습니다. [새창] 2014-06-30 12:53:08 1 삭제
    상해죄입니다. 원래 개개의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안다고 하더라도 그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판사가 어찌 판단할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차에서 만약 내려달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도 내려주지 않았다면 감금죄까지도 생각하여 경합케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본문 내용만 봐서는 감금까지 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90 궁금한게 있는데 [새창] 2014-06-29 15:16:47 0 삭제
    법게에 그런 글은 그다지 볼 수가 없는 편인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9 15:16:16 0 삭제
    더하여 상습적인 구타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혹시 링크 있으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9 15:15:49 0 삭제
    군인 신분이므로 군법의 적용만 받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군법에 의한 처벌이 있다면, 형법으로 재차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복무중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전역후 형법에 근거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가해자인 간부가 군인 신분이므로 군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다만, 간부가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면, 형법에 근거해 처벌받습니다.
    1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29 02:12:50 0 삭제
    성립 안됩니다.
    185 음주운전 신고에 의한 음주운전여부 [새창] 2014-06-29 02:12:16 0 삭제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하는 쪽에 있습니다. 본인의 차가 아닌점, 뒷좌석에 앉아있었던 점 등을 내세워 항변하세요. 측정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4 음주운전 신고에 의한 음주운전여부 [새창] 2014-06-28 22:45:27 0 삭제
    신고자는 누구며,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한건지요? 이렇게만 봐서는 무고죄가 될 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대체 어떻게 하다가 뒷좌석에 앉아있었을 뿐인데 신고를 당하시게 된건지도 모르니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183 "대통령의 딸인 대통령 언니가" [새창] 2014-06-28 21:53:21 0 삭제
    一子九女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언니가 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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