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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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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2 벌레보고 벌레라고 한게 죄가 되나요? [새창] 2014-07-15 02:45:15 0 삭제
    법은 자력구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 사안을 두고 개개인의 평가는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상대방의 평가가 맘에 들지 않는다 하여 그에 대해 비난함은 법적 허용의 범위를 지나칩니다. 아마 XX충은 일X충을 두고 말하는것 같은데. 상대방이 일베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며 그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 타인이 비난할 권리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보시던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시던지 하는 양자택일을 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2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4 16:32:22 0 삭제
    다만, 이런 경우 매매를 해버린 것과 대출의 담보로 이용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4 16:31:03 0 삭제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써주신 것은 통정한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봐야 할 것이고. 통정 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전세금채권은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주셔야 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체육관 사장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내세워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통정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무효인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법리상 해당 사례와 크게 다를바는 없어 보입니다.
    2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4 11:48:52 0 삭제
    이미 증여는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 반지는 님의 소유물입니다. 잃어버리셨든 버리셨든 증여자가 이제 와서 상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어있던 그것은 증여자의 사정일뿐이므로 혹여나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반지가 없어진 이상 그에 맞는 가액을 반환하면 될 뿐입니다.말 그대로 그냥 은값만 주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2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3 23:05:30 0 삭제
    법리적으로는 조건부증여, 약혼여부 등의 쟁점이 있기는 하나, 쓰신 글만 봤을때 드릴 말씀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렸다 하여 배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7 협박 고소 절차가 궁금해요~ [새창] 2014-07-13 15:26:32 0 삭제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겠고, 가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여 찾아왔다고 얘기하면 그에 맞는 해당 부서를 배정해줍니다.
    206 안녕하세요. 집월세 문의로 글 올려봅니다. [새창] 2014-07-13 15:25:28 1 삭제
    이미 차임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명도소송 가능합니다. 나가는 시점까지의 밀린 차임은 전부 청구 가능하고, 법정 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금액이 부담되신다면, 법리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명확한 사안이므로 법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0 12:02:50 0 삭제
    글 내리세요. 단순히 경찰 아닌 사람이 경찰이라고 말하는 거라면 경범죄 정도로 끝나겠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직권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공무원 자격사칭으로 형법제118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입니다.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종용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204 고3입시생인데요 중앙대처럼 내신산출영역학년을 고를 수있는대학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4-07-09 18:29:31 0 삭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게 아닌지.. 저는 저 말이 저 중 택1해서 내신을 낼 수 있다가 아니라.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나열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고를 중간에 다녔다던지 해서 내신산출이 특정학년만 가능한 경우 저렇게 반영하겠다 라는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2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08 01:09:12 0 삭제
    구체적인 언어사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게시글에 나온 상황만 봤을 때는 용인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08 01:08:14 0 삭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파성이론을 따르는 판례의 입장상 게임상에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라는 것은 충족하는 것이고요.
    님이 말씀하신 닉네임에 대해 욕설하는 것은 공연성이 아닌 특정성의 문제인데, 이는 부정되기도 긍정되기도 하므로 온라인상에서 판단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99 그.. 게임상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새창] 2014-07-08 01:05:58 0 삭제
    전화번호 및 실명을 공개하면서 한 욕설은 모욕죄로 보이며,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해악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로 보입니다.

    두 부분 모두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형사고소 또는 진정서제출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안 및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나 받게될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98 폭행당했는데 인실좆 도와주실분~ [새창] 2014-07-07 15:48:53 0 삭제
    일당이 높으신 부분은 추후 합의 또는 손해배상청구시에 일실이익 산정할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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