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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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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2 30대 독신남의 자취방 인테리어 바꾸기 [새창] 2017-03-28 21:28:03 1 삭제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침대 사이에 파티션을 쳐서 자는곳과 쉬는 곳을 구분할까 말까. 정말 수십번 생각했는데 결론이 쉬이 내려지지 않더라구요 ^^ 여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2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07 15:28:08 0 삭제
    법대 신입생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민법입문은 송덕수 저가 아닌 양창수 저를 의미합니다. 모든 법학관련 책들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편이어서 추천하는거죠. ㅎㅎ 양창수 교수가 쓴 민법입문을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사시든 해서 읽어보세요 ^^
    2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8 21:12:08 0 삭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고소하고 말고는 본인의 판단에 따르시면 됩니다. 굳이 법리적으로 따져드릴 것은 없네요.
    부딪히지 않을 위치에 서 있었는데 문이 와서 부딪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니, 부딪힐 위치에 서계셨다고 봐야 할터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딪히지 않을 위치에 있었으나 버스가 급정거 등을 함으로 인해 몸이 쏠려서 부딪힐 위치에 가게 된 것인지
    일반인이라면 마땅히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부딪힐 위치에 서있었는데 부딪히지 않는 위치라고 착각한 것인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님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도 분명 있기 때문에 과실의 경중을 따지게 될 것이고요. 아마 형사상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어려울 듯합니다. 병원비 등을 받으시려거든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할 것입니다.
    2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8 21:05:44 0 삭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협박죄도 따져보실 수 있을 듯하며, 버스 안에서의 행위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세요.
    231 대학교수 성추행 [새창] 2015-04-28 21:03:51 0 삭제
    확실한 증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으시던지요. 대학이면 대개 인권센터 라던지 학생지원처, 성평등상담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신 후 상담하시길 권해드려요.
    2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4-26 12:21:53 0 삭제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건접수 하시면 됩니다.
    229 국회의원은 입법의 주체들인데 왜 선발기준에 법적 지식의 증명이 필요없죠? [새창] 2015-04-23 16:11:33 0 삭제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은 법학을 공부한 자 라는 자격요건이 생기게 되는 셈인데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가행정에 대해 빠삭하게 알아야 하니 대통령을 하려면 무조건 행정고시 등을 통해 행정실무를 경험한 자만이 해야 한다란 얘기랑 다를바가 없지요. 현실은 대통령이 밑에 총리, 장관-차관, 수석 등을 둠으로써 이를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보좌관들을 둠으로써 이를 해결 할 수 있고요.
    228 본삭금)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지 알수있을까요? [새창] 2015-04-11 18:06:00 0 삭제
    입증할 자료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의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데, 입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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