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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방문 :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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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9 11:53:43 0 삭제
    이건 뭐 조언해드릴게 없네요.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게 우선인 것 같은데, 이것은 웹상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접수하시면 됩니다.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9 11:48:21 1 삭제
    그냥 계약 위반하고 나간다라...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는지요?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나가시는 거라면 손해보실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1. 본인이 사용하신 가스비는 당연히 내고 나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설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요.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즉, 계약의 만기 도래 전에) 나가시는 거라면 임대인은 님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중개료
    2) 남은 계약기간의 월차임

    3. 1)과 2)는 병합적으로 요구 가능하며(즉,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차임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님이 맺으신 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그 계약기간동안의 월차임은 전부 본인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4. 다시 말해 님이 지금 3개월 사셨다고 하시는데, 1년 계약한거라고 가정하고 지금 나가신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때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내셔야 하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9개월간 계속해서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15 게임 중 박대통령 발언...ㅠ [새창] 2014-05-18 21:40:38 0 삭제
    비하발언은 맞습니다.

    신고될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14 인격모독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4-05-18 21:39:17 0 삭제
    쓰레기라는 경멸적인 표현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적인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은 성립될 여지가 없고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느냐가 가장 주요한데,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단둘, 혹은 몇몇이서 대화를 하는데 님이 들으신건가요? 후자처럼 특정 인물들 사이에서의 대화 중에 한 말은 모욕죄로 고소하기에는 어렵습니다.
    13 자전거 도로에서 강아지에 의해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 [새창] 2014-05-18 21:36:53 0 삭제
    자전거 도로고, 개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강아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규정속도(자전거도로라고 해도 규정속도는 전부 존재합니다.)를 지키시고 전방 주시 등을 소흘히 하지 않으셨다는 가정 하에(즉, 자전거 라이더 분의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개 주인이 자전거 수리비 및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과실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개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존재하시므로 그 부분은 서로 과실상계하심이 원할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여고생이 홧김에 아는 동생의 반려견 4층에서 던져 죽임 [새창] 2014-05-18 18:06:16 0 삭제
    저런걸 대체 왜 SNS에 올리는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경찰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흠...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8 17:58:46 0 삭제
    그냥 들어갈때만 얹으면 됩니다. 모자 좀 눌러쓰세요. 그러면.. 안들어가는데요. 한번 해주면 끝.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8 16:12:54 0 삭제
    머리를 쓰세요.

    전화를 녹음하신 상태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 얼마(천오백만원, 이천만원 등등 실제 빌려준 천만원보다 높게 부르세요.) 빌려줘서 보증금 내지 않았냐, 나 그거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개의 상대방들은 빌린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내가 무슨 너한테 그만큼 빌렸냐, 천만원 빌렸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빌려주신 돈에 대한 증거는 되세요. 통화내용이 담겨있으니 빼도박도 못합니다.
    카톡 등으로 한번 더 쐐기를 박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준 돈 아니냐고 말하면 얘기하세요.
    "나는 너한테 그 돈 준거 아니라 빌려준것 뿐이다. 너랑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천만원을 그냥 주냐고."
    님이 명확하게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신 이상, 그 부분에 대해 님이 책임지셔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받아내는데 좀 기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받아내는거 자체엔 아무 문제 없습니다.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7 22:37:11 1 삭제
    체포는 헌법 제12조 1항의 내용(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3항에 따라 체포,구속,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현행범인 경우 사후에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선체포 후영장청구가 가능한 셈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연하여 여기서 현행범이라 함은 형소법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실거라 보고요.

    집회 및 시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대부분 집시법 위반에 관해서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집시법 제10조, 11조, 12조 등입니다. 5조의 경우는 적용될 일이 그닥 많지 않으며, 7조도 간혹 적용되긴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는 그 적용이 적은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61943&q=%EC%A7%91%ED%9A%8C%20%EB%B0%8F%20%EC%8B%9C%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1400333388902

    링크에 들어가시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문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7 22:13:46 0 삭제
    1호선 타러 가는 다리면.. 그 역으로 이어지는 육교 말씀하시는건가요..? 노량진 시장쪽이든 그 반대편 방향이든 그거 원래 흔들립니다.
    6 단순폭행 얼굴한대.. [새창] 2014-05-17 22:01:37 0 삭제
    폭행죄 초범의 경우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40이라고 하셨는데, 폭행죄 초범의 경우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바라기 어렵고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30~50선의 벌금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17 22:00:08 1 삭제
    네이버나 구글에 형법의 중과실, 경과실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왜 중과실이어야만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해 놓았냐면, 경과실까지 책임질 경우 공무 집행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6세인 여학생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저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는 재판으로 확정된다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보상은 어렵겠으나 훗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감독의무를 지닌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절차 등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존재할 뿐이지. 손배 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모욕죄 설립요건 [새창] 2014-05-17 21:54:50 0 삭제
    대화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말 그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요. 이게 님이 말한 성립요건입니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판단 여부가 결정되는 공연성이란 요건인데, 대화방의 경우 몇몇 특정인들로만 구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3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습니다.. 도움주세요 제발요 [새창] 2014-05-17 21:52:46 2 삭제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살인은 미수범도 처벌되는 범죄이긴 하나 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살인미수라기보다는 주거침입에 대항하는 자력구제의 의미에서의 방위가 과잉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인미수로 보기 힘들어요. 말 그대로 살인미수라 함은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한 것이 살인미수고요. 중지미수, 장애미수 등의 법리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님은 살인 미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만약 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경찰이 와서 말렸고, 그래서 살인하고자 했음에도 실패하였다면 미수가 되는 것이고요. 님 같은 경우는 애당초 살인의 고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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