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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님
[새창]
2014-05-21 14:59: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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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저도 좀 지켜보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1 14:58: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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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썼다 지웠다 하시는 분께는 반대밖에 드릴게 없네요.
30
엘지가 또 하나의 공식을 쓰네요
[새창]
2014-05-20 23:34: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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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자주 그런 모습을 보여야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29
교황님
[새창]
2014-05-20 23:28: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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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역사적으로 보나 위상으로 보나 교황이 제2의 문선명 소리를 들을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톨릭 믿는 분들은 진짜 욱하실지도 모르겠네요.
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0 23:25: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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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종교겠죠. 완전한 신흥종교라고 보긴 어려울거같습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라는 이름으로 출발한것만 봐도 기독교랑 관련성이 아예 없는건 아니니까요.
아브라함교의 계통에 들어가는지의 여부도 최초 출발은 그렇다고 봐야겠으나 현재에 와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독특한 종교긴 합니다. 대개 종교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재단을 따로 만드는 일이야 종종 있어온 일이지만, 그걸 아예 그룹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케이스는 드무니까요.
전 굳이 따지자면 무신론자여서 무슨 종교를 믿든 말든 별 상관은 안하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이 믿겠다 그러면 말리고 싶은 종교긴 하네요.
27
(혐)도와주세요..ㅜ
[새창]
2014-05-20 19:49: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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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 시키는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뭐 설명을 드리고 말고 할게 있나요?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0 18:53: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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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의사가 중요하니 어머님께 물어보시고 경찰에 사건접수 하시겠단 확신이 생기셨다면, 상해진단서를 떼셔서 증거물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웹상에는 되도록 올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올리시는 일은 피하시길.
25
방값때문에고민입니다ㅠㅠㅠㅠㅠ!!
[새창]
2014-05-20 18:52: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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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순전히 본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는데 있어서 동거인이나 님의 사정을 봐줘야 할 이유는 딱히 없는지라..
저도 생판 처음 보는 형태(특히 방값을 미리 선지급 하는 형태)라서 드릴 말씀은 없겠으나
돈을 전액 받으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동거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님이 나가는 자리에 새롭게 들어올 사람을 구해주고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정도 밖엔 생각나지 않네요.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0 18:3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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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기재사항의 일부가 빠졌다 하여 유언의 효력 일체를 무효로 하는것은 너무 가혹하다. 혹은 성명, 전문 만으로도 진의와 일치하는 유언장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 등의 논란이 있어왔는데, 마침 주소가 빠졌다는 이유로 유언의 효력이 무효로 처분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1년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명,전문,주소,연월일 등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요구함은)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에다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2010헌바250)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몇 자 더 적습니다.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0 18:2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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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긴 경우신데, 연월일, 주소, 날인 등이 없으신 경우군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시 기재사항의 흠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연월일, 주소, 날인이 없으신 유언장이라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몇몇 판례 제시해 드립니다.
* 유언의 요건,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98다17800, 2004다35533, 2005다57899)
*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2006다25103, 2006다25110, 2006다12848)
* 연월일 중 일의 기재가 없는 유언장의 효력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2009다9768)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2
양육권 관련 질문드릴게요
[새창]
2014-05-20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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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육권자라기보다는 현재의 양육자가 할머니라는 소리이신것 같은데
양육권의 지정은 아이의 나이, 양육의 지속성,계속성, 현재의 양육자, 인적,물적 조건, 생활환경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아이가 모유수유 중이라던지, 혼인당사자 중 한명이 집을 계속해서 떠나 있었다던지 등등) 글만 봐서는 판단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멱살을 잡은 것은 가정폭력 신고 등을 하신 이력이 없으시다면 증명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소주 1병을 자주 마신다고 하셨는데, 알콜 중독 등의 명확한 이력이 없다면 단순히 술을 좋아해서 자주 마신다는 것만 가지고는 양육권의 지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
부모님이 기독교인 분들 필독!
[새창]
2014-05-20 0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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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자지만 교회 안 나간지 꽤 됐고, 부모님은 나가시는데 그런 헌금은 처음 듣습니다.
기독교도 교파마다 노회마다 하다못해 목사 성향마다 세세한 부분은 다 갈리기 때문에 있을수도 있겠단 생각은 드네요.
20
꽃동네가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새창]
2014-05-20 0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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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횡령 등의 의혹이 있었고, 시사매거진이었나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그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닥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라 따로 찾아본적은 없는데, 검색해보시면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19
아끼는 동생이 형사재판을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새창]
2014-05-20 00: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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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이 아니시면 알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0 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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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주 쓰는 수법에 걸리신듯 싶군요.
1. 채팅 어플 등에서 카톡으로 대화 유도하면서 특정 어플 설치할 것을 권유(이 어플이 해킹의 근거)
2. 서로 나체 사진을 보내자면서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
3. 나체 사진을 보내는 순간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전부 알리겠다며 협박
대충 이런 수법이 요새 쓰이던데, 아마 거기에 걸리신듯 싶고요..
보이스 피싱과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저러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계좌 등도 전부 도용된걸테니 잡기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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