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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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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8 00:28:13 1 삭제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훔친 값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몇배로 더 받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하에 일종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8 00:24:08 1 삭제
    남성분의 폭언 및 여성분이 소주를 끼얹는 등 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이므로
    그 처벌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남자분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벌금형이 나오면 5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45 업체 명예훼손 및 비방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창] 2014-05-25 13:33:18 0 삭제
    원래 다른 분이 답변 단 글에는 되도록 답변 안 달려고 하는데,
    윗분이 쓰신 글을 보니 수사요청에 이렇게 대응하라.. 같은 류의 글이기에 댓글 남깁니다.

    내용을 보니
    실제로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드셨고,
    그에 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신 것이며
    그 내용 역시 가격대비 실망했고 난 가지 않겠다.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 글을 보지 않았기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짓긴 어렵겠으나,
    반복적으로 게시하셨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지 않으신 이상
    이런 경우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이용후기의 명예훼손여부 관련 유사사례에 대해 내려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875&q=2012%EB%8F%8410392&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44 현수막 찢으면 혼나요? [새창] 2014-05-24 17:23:21 0 삭제
    정당한 권원이 없으신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훼손시키는 셈이니 재물손괴입니다.
    재물손괴죄의 법적 형량은 3년이하 700만원이하입니다.
    43 박주영이 아스널에서 방출됐어도 박주영만한 공격수가 없는게 사실.. [새창] 2014-05-24 17:08:34 9 삭제
    박주영만한 공격수라... 누굴 좀 진득하게 써봤어야 박주영만한지 아닌지 알텐데.. 애당초 쓰질 않으니....
    42 서건창 LG신고선수출신이었군요 [새창] 2014-05-24 17:05:44 0 삭제
    네. 신고선수로 들어왔다가 어깨 부상 때문에 방출됐습니다.
    이후 본인이 현역으로 군문제 해결하고 넥센에 다시 테스트 봐서 들어갔지요.
    41 지나가던 사단장 차량보고 경례 안해서 징계 [새창] 2014-05-24 10:52:38 2 삭제
    이해할 수 없는 글이네요. 위병소에서 바로 앞 도로를 지나가는 레토나를 보고 경례를 안한다..? 그건 군 내부 규율상 탈탈 털려도 할말 없는건데요.. -_-;;
    40 작년 동원훈련때 당황한 이야기 [새창] 2014-05-23 12:55:46 0 삭제
    덥다 싶으시면 포단 덮으시고, 좀 덜 덥다 싶으면 모포 덮고 하시면 되죠. 밑에 까는거야 뭐가 되든 상관없으니.
    38 제가 술먹고 사고쳤어요.... [새창] 2014-05-23 08:44:12 0 삭제
    실제로 강화유리고 뭐고를 떠나, 유리 재질은 강하게 부딪히면 깨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인만큼 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 과실이 먼저이시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건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니시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경고문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시는 순간 원만한 합의, 보상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문제만 더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7 동성애자들에게 권고한다. 김조광수 쟤좀 말려라. [새창] 2014-05-22 14:44:47 0 삭제
    국가의 범위를 좀 넓게 본다면 국가에게 작위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헌법소원을 통해 결정할 문제네요.
    이럴 때 쓰라고 헌법재판소 만들어 놓은거니 누군가 헌법소원 제기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뭔가 답이 나오겠지요.
    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2 14:17:21 0 삭제
    이런 기사를 쓰실때는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어떠한 사실관계로 어떠한 법조항이 적용되었는지(최소한 집시법위반인지, 업무방해인지 같은), 벌금액수와 집행유예 기간은 얼마인지 등이요. 판결문 전문은 못 올리더라도 그 정도의 사실관계는 주어져야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텐데 그런게 없으니 이 기사만 봐서는 뭐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2 12:08:45 0 삭제
    그냥 일반 전화번호로 옵니다. 간혹 형사분 개인 휴대폰으로 오는 경우도 있구요.
    특정 번호가 뜨거나 하진 않습니다.
    33 현재 있는 법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4-05-21 22:38:10 0 삭제
    이미 형을 전부 살고 나온 사람에게는 특별히 바뀌는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형을 살고 있는 중이었다면 형집행면제로 출소할 것이고, 재판중이라면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디 법은 신법이 생긴다고 해도, 그 신법은 시행 이후의 사실관계만 규율하게 되어있으나(소급효금지의 원칙)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경우 그 신법이 시행 이전의 사실관계까지 규율합니다.(소급효금지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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