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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방문 :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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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2 뮤지션들의 단체 보이콧을 제안합니다.(꼭 한번 읽어주세요) [새창] 2014-06-01 00:30:51 0 삭제
    딱히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고,
    민사에서의 계약의 해제 문제 같은데.... 전 이게 무슨 계약인지조차 전혀 감이 안 오네요.
    법게에 저보다는 월등히 잘 아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분들이 답변 주실겁니다.
    61 3박4일 휴가랑 유격훈련 열외중 어느게 좋을까요? [새창] 2014-05-31 08:26:20 0 삭제
    저라면 휴가.
    60 유산상속에 질문 있습니다 [새창] 2014-05-30 21:18:12 0 삭제
    네, 한정승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분에 비례하여 채무변제를 하시면 되므로 간편합니다.
    59 기독교를 비난하셔도 좋아요 [새창] 2014-05-30 09:07:19 4 삭제
    스스로 기독교를 욕먹이시네요. 안티 기독교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욕먹을 소리를 당당히 하신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애당초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상한 행태라 칭하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남에게 강요하려 드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독교일리는 없겠습니다만.~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이곳은 기독교 게시판이 아니라 종교 게시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 교리를 이곳에 적용시키려 들지 마세요. 특정 신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택할지 개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58 현재시각 : 북한, 일본 중대발표 (우리나라는 이제 뭥미??) [새창] 2014-05-30 00:46:18 0 삭제
    일본이 북한과 화해모드로 간다고 한들 그건 그들 문제고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핵에 대해 투명한 공개. 인권문제 같은 부분 해명 안하는 판국에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더하여 북한이 그동안 국채 발행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신용도 제로 수준인데 일본이 과연 진심으로 국교를 정상화시킬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57 육탄 10용사의 진실 [새창] 2014-05-29 20:05:57 12/15 삭제
    국군이 이런 걸로 유지되고 있다는건 상당히 오만한 발언이네요. 육탄10용사 없다고 국군이 무너지기라도 한답디까?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9 17:50:01 0 삭제
    1500m를 5분 안에 뛰게했으면 일반 부대가 아닌건가요..? 특전사 체력검정시 5분 이내면 1급인데, 일반 부대에서 그렇게 뛰게 했으면 많이 빡세게 굴린 부대네요.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9 17:44:27 1 삭제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하여 협박이 되진 않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셨는지라도 알아야 말씀드릴텐데, 그렇게 상황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54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면 절대 돈 못 받나요? [새창] 2014-05-29 17:38:38 0 삭제
    어떻게 돈을 빌려주셨기에 단기소멸시효 얘기가 나오시는지...

    윗분들 설명이 맞습니다만,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9 11:03:08 0 삭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건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건이 이러이러하니 이 정도 벌금을 내리는 것이 맞겠다. 하고 올리는걸 얘기하고요.
    이제 판사가 이런 사실관계, 죄목에 저 벌금이 합당한지 판단하여 최종 벌금액을 내릴겁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70에 기소되셨으면 50~70사이로 판결이 나올듯하고요. 벌금이 확정되면 지로용지가 집으로 올겁니다. 정해진 기일 안에 납부하시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벌금은 전과가 맞습니다만 납부 후 2년이 지나고 나면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따라 조회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전과로 남는 것은 맞으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52 혼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4-05-29 10:49:55 0 삭제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경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둘 사이에서의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 청구권은 법률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혼이란 것도 혼인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의가 있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는 것이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사실혼이라 하여 그 해소시에 특별한 불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50 진중권이 중앙대 잘린 이유.txt [새창] 2014-05-28 12:06:11 12 삭제
    총장 퇴진 같은 말이 나오기에 추가 댓글 답니다.
    당시 총장은 박범훈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장직을 역임했고요. 현재는 총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족고대는 들어봤어도 민족중앙대는 처음 들어보네요. 의혈탑 세워진게 박명수 전 총장 학생회장 하던 시절이니 정말 한참 전 일인데..
    49 진중권이 중앙대 잘린 이유.txt [새창] 2014-05-28 11:15:15 34 삭제
    중앙대 출신입니다. 당시가 한 2009년 여름쯤?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해임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과대를 중심으로 해임반대운동이 일어난건 맞지만 진중권 교수 1명만 잘린 것도 아니었고, 이 단과대, 저 단과대 등에서 6명인가가 잘렸고, 겸임교원이야 재계약 시즌 다가오면 잘리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좀 지난 일이라 가물가물하긴 한데,
    당시 진중권 교수 해임 이유가 아마 겸임교원조사지침? 뭐 여하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겸임교원 자격이 안됐나 그랬을거에요.

    제 생각에는 누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야 수업권 문제로 교수 재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측에서는 법규에 근거해 자격미달로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 해임반대-재임용운동이 본관 앞 시위였나..? 로 이어지고, 그에 대해 학교측에서 학생 상벌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커진거지요. 결론은 진중권 교수가 나가고, 징계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랫만에 생각을 더듬어보네요.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8 10:58:11 0 삭제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다면, 등록금이 지급되지 않는게 아니라 학업지원비 200만원이 지난학기에 몰아서 나오는 바람에 이번학기엔 나오지 않는다는게 맞는 말인것 같고요. 어쩌실 수 없죠. 이번 학기는 집에 손 빌리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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