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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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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2 23:43:30 0 삭제
    길게 썼다 지웠습니다.
    자신이 폭력을 사용하셨음에도 덤탱이라 생각하시는 분께 법리적인 조언 드려봐야 하등 도움 안될것 같고요.
    그 상대방 찾아가셔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란 것만 말씀 드릴게요.
    76 궁금한게 있어서 ... [새창] 2014-06-02 23:27:29 0 삭제
    죄를 지어 형벌을 받으려면 3가지가 전부 갖추어져야 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3가지인데 한가지라도 부정될시에는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성요건, 위법성은 본 글과 관련이 없으니 제외하고, 책임만 놓고 보자면 책임은 곧 비난가능성입니다.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적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는 비난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불법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거나, 합법/불법의 구분을 못하는 경우 법은 그로 인해 발생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비난가능성 없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런 점에서 심신장애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게 전부인 아기가 자고 있는 아빠의 코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 그 아기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그런 것이니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신장애자는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기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2 17:56:43 0 삭제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고, 당시 나눈 문자메세지 등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세요.
    74 선거법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새창] 2014-06-02 17:55:41 0 삭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이 되신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73 지금 너무 착잡하고 답답합니다.구상금 관련 ㅠ [새창] 2014-06-02 14:26:45 0 삭제
    합의시 향후 발생할 구상금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구상금 채무는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가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을시 피해자들은 자기 뜻과는 다르게 병언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급여하고, 그 급여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반대 입장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고 합의를 해준 상황인데, 그 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들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가해자도 있으시다하니 아마 연대채무로 구상금채무가 형성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잘 의논하셔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71 법게 질문입니다!! 나름 진지함. [새창] 2014-06-02 09:10:35 0 삭제
    법리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전치2주건, 전신마비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형법적으로만 무죄인 것이 아니라 민법 761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70 법게 질문입니다!! 나름 진지함. [새창] 2014-06-02 06:45:12 0 삭제
    죄질 자체는 과실치상 정도일텐데.. 야간에 칼든채 위협을 가해온 상대에게 주먹 한방이면 최소한의 방어행위이니, 정당방위로 볼 수 있겠네요. 복싱챔피언이고 약골이고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69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관해 [새창] 2014-06-02 06:40:13 0 삭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부모=친부모

    1. 친양자= 친부모와의 관계 종료. 따라서 친부모의 상속대상 아님. 양부모의 상속 대상일뿐.

    2. 양자 = 친부모와의 관계 유효. 양부모와의 관계 역시 유효. 따라서 친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대상임.

    이해 되셨는지요?
    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1 19:37:40 2 삭제
    반대 드리고 갑니다.
    65 욕설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4-06-01 19:31:27 0 삭제
    제가 알기로는 문자를 통해 일대일로 행해진 욕설은 상습적이지 않은 이상 딱히 처벌감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문자를 보낸 것 역시 문자로 행해진 것이라면 특별히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1 19:27:07 0 삭제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성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공연히 + 사실적시 or 허위사실적시 + 사람의 명예훼손 => 명예훼손
    공연히 + 사람을 모욕 => 모욕

    말씀하신 내용중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비공개게시판이라 성립이 안되는데]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 두 죄의 전제조건인 공연히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님 말대로라면 모욕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이면 다수,소수를 따지지 않으며,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한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 우리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대방이 특정 1인인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단순한 욕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명예훼손은 성립할 이유 자체가 없고요. 님이 행하신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모욕죄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1 00:42:20 1 삭제
    부대마다 반입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과자 한봉지라도 취식물로 보아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반입하도록 한다손 쳐도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정도쯤이야 아무 상관 없다는듯 먹게 하는 부대도 존재하고요. 직접 물어보시고 필요하다는걸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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