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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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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7 17:07:27 0 삭제
    일 대 일로 이루어지는 전화, 카카오톡, 문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반복적이어야 하므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번 이루어졌어야 하며 그 간격이 너무 길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욕설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니 단언키 어려우나 쓰신 글만 봐서는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1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6 14:33:38 1 삭제
    지속적, 반복적, 상습적인 저런 메세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 잘못 보낸 문자 메세지를 일일히 처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도의적인 부분의 문제이지. 법적인 영역으로 끌고 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5 친오빠가 집문서를 남겨두고 자살을 한 상태인데 [새창] 2014-06-06 14:31:52 0 삭제
    ㄴ제가 님한테 한 얘기입니까? -_- 내용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임대인이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다는겁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임대인이 만들고 있으니, 도움을 드리게 좀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해 달라고 한게 지나친 말인가요?
    104 제 전세금 어떻게 될까요? [새창] 2014-06-06 14:29:55 0 삭제
    6월 4일 만료인데 4월부터 방을 빼겠다고 얘기하셨으면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되신거고요.
    계약만료 되셨는데,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는거라면 법원에 지급명령 혹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세금을 이미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그런건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6 14:23:57 0 삭제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나쁘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보복하고자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울듯하네요.
    직접 검색하시거나 관할 행정청에 연락하시면 답변들 나올 겁니다.
    수영장 신고,허가 여부/ 수질관리 이행여부 / 안전수칙 기재 여부 등에 관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래요.
    102 매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매장 물품을 정기적으로 빼돌리다 발각 됬습니다 [새창] 2014-06-06 14:14:18 0 삭제
    이미 좋게좋게 넘어갈 단계는 지나간듯합니다.
    101 매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매장 물품을 정기적으로 빼돌리다 발각 됬습니다 [새창] 2014-06-06 14:14:00 0 삭제
    이번달 임금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건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한 일이고요.
    상대방이 지금처럼 일단 임금지급을 요구한다면 임금은 주시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횡령이라 빼도박도 못할 일인듯한데, 오히려 임금을 줘버리시는게 이후 냉정하게 절차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6 14:11:24 0 삭제
    ..??

    소멸시효 문제 같은데, 1년이면 1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2년이 지났다고 소멸하는 채권은 없는데요...
    받으셔야 할 돈이 급료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본다면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십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된 채권이 아니니 주장 가능하시고요.
    대신 경찰을 끼고 하실 일은 딱히 없으세요..; 민사의 영역이므로 법원으로 가셔야지요.
    관계 서류가 있으시다고 하니, 지급명령 신청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99 제발알려주세요~ㅜㅅㅜ [새창] 2014-06-06 14:06:33 0 삭제
    백퍼센트 피싱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98 재개발 보상문제입니다. [새창] 2014-06-06 14:06:03 0 삭제
    적법하게 진행되는 재개발의 경우 안 나가시고 버티면 강제수용될겁니다.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5 17:43:57 0 삭제
    누구랑 카톡하신건데요. 그 상대방과 본인, 단 둘이 하신거세요?
    96 엘지전1패가 넘무나도 아쉬운건 저만인가요 ㅠ [새창] 2014-06-04 23:31:26 0 삭제
    내용만 보면 오히려 1패만 당해서 다행인 케이스 같은데요. 마무리 맡은 이후로 한시즌에 2,3블론 이내로 막는 봉중근이 둘째날 무너진게 삼성한테는 호재였죠.
    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4 23:29:49 0 삭제
    2010년 두산에서 뛴 기록만 보이는데 => 엘지에서 뛴거고, 두산전에 나간거일겁니다. 2010년이면 엘지 소속이에요.
    박명환 선수야 뭐.. 한때는 직구-슬라이더 가 좋은 대표적인 투피치 파워피치 투수였고, 이런 유형은 삼진률이 높은 편이죠.
    너무 재기가 늦은 케이스입니다. 2007년에야 그래도 엘지 선발진의 한축을 담당했는데, 2008년부터는 완전 망했죠.
    작년까지도 공을 못던졌으니..
    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04 23:11:39 0 삭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지 오래돼지 않아서 리딩케이스도 많이 없고, 의견이 분분하긴하나.. 캐릭터 같은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림체, 색감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완전히 모방의 영역으로 판단되지 않는한은 저작권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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