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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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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3 10:18:56 0 삭제
    추천 드리고 갑니다.
    121 운전석에서 시동걸고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ㅠㅠㅠ [새창] 2014-06-12 23:57:05 0 삭제
    아마도 저 잘못된 상식이 퍼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법이란게 그다지 일반인과 가깝지 않다보니.. 분명히 법리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닌것이맞는데.. 애당초 재판을 해볼 생각을 못하는거지요.

    자신은 차를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식재판으로 가자니 부담이 되고, 이미 음주 측정은 당한 상태이니 근거는 남아있고..
    생각해보면 지금의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반증할만한 수단이 나온게 몇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응수단이 전무했던 것도 한몫 하는 거 같고요.
    그러다보니 나는 안 움직였는데, 음주로 걸리더라. 시동걸었으니 운전하려는거 아니었냐고 그러더라.. 같은 경험담들이 퍼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0 운전석에서 시동걸고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ㅠㅠㅠ [새창] 2014-06-12 23:52:49 0 삭제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운전이 시작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움직여야 운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움직임도 만약 후진기어나 전진기어가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동을 걸자마자 약간 움직인 정도라면 그 역시 운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신 것은 확실하긴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좀 복잡해지시긴 했네요.

    블랙박스 등의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신다면 정식재판 청구하십시오. 움직이지 않은 것, 단순히 에어컨, 히터 등의 이용을 위해 시동을 건 것에 불과하다면 운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이 될 수 없습니다.
    119 전의경 여경 행동 등에 대한 제 생각(감정,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새창] 2014-06-12 22:58:28 2 삭제
    법게 외에는 댓글 많이 안 남기는 편인데, 몇 줄만 쓰고 가겠습니다.

    합법시위를 진압하라는 것을 부당한 명령이라 칭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걸 전,의경이 판단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위가 합법-불법인지의 여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데다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 해산명령-진압이 정당하였는지 아니였는지 재판을 통해 가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로 판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요.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출처 :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도14137 판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에 나와있듯이 신고된 집회와 실제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해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 , 시위방법 등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의경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저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법리에 따라 어느 정도 판단할 지식을 지닌 그 윗선인 해당 경찰부대(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몰라 부득이하게 부대라고 씁니다.)의 장을 비판하면 모를까..

    전,의경에게 강력한 권위, 복종요구에 눌려 부당한 명령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118 의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새창] 2014-06-12 19:48:49 0 삭제
    의경이 시위와 집회하는사람 구타하는일 하는거

    => 이 부분을 보니 저도 그 댓글 봤었더라면 반대 드렸을 것 같네요.
    117 전화와서 부모님 욕설 퍼붓고 문자로 협박이 왔는데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06-12 16:19:45 0 삭제
    피해 여부를 떠나서 일회성에 그치는 문자 욕설은 형사법의 영역에 속하질 않습니다. 진단서를 끊어서 치료비 청구를 하시려면 그때부터는 민사의 영역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4 죄송합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ㅜㅜ [새창] 2014-06-11 21:19:35 0 삭제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곳이라는 충분한 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수목원 측에서는 고지의무를 다 한 셈이고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경우까지 수목원측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드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113 단순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4-06-10 21:29:23 0 삭제
    굳이 합의서를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합의서라는게 양식이 좀 복잡한데, 이런 경우 아직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니 두 분이서 적당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시려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후일 합의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합의서를 기반으로 돈을 실제 받아내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12 천안함, 경주리조트,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2014-06-10 13:06:12 0 삭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자의 경우 친생부모의 사망시 상속인이 됩니다.
    111 예전에 베오베갔던 음란전화사건 기억하시나여? [새창] 2014-06-09 18:27:40 0 삭제
    1. 하루라는 시간 내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리고 연장선상으로 판단되는 행위라면 반복적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대일로 행해진 욕설, 허위사실적시 등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반복적인 경우만 정보통신망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110 도와주세요... [새창] 2014-06-09 18:20:44 0 삭제
    1. 쌍방 폭행입니다. 처벌 받으시게 되면 두 분 다 각각 폭행죄로 처벌 받으시게 됩니다.

    2. 경찰 대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쪽에서 폭행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시 경찰은 조사를 위해 님을 경찰서로 부를 뿐이지. 직접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로 찾아올 일이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협박죄에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4. 좋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양 쪽 다 형사고소해서 굳이 벌금 내가면서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109 법조계 종사하시는분 계신가요? 친아버지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 [새창] 2014-06-09 18:18:29 0 삭제
    고소인인 아버지께서 자력으로 생활 하실 수 없는 경우는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글쓰신 분 + 여동생 분이 되시는게 맞습니다. 우리 법은 어렸을 때 양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과는 별개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아버지께서 각 20만원씩을 부양료로 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일입니다.

    다만, 20만원을 청구했다고 하여 법원에서 무조건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가정법원에서 세 사람을 불러 일정 금액에 합의토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이행청구의 시점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하면 그 즉시 이행지체에 빠지기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는지는 상세히 모르겠네요.

    주제넘은 얘기지만 한마디 더 드리자면, 조모에게 님의 아버님은 자식이고, 님은 손주이니 한단계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요. 단순히 여동생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도 조모분께서 조력자가 되어 아버님이 안정적으로 부양료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08 민사소송 내용증명서라고 문자가 오고 [새창] 2014-06-09 15:39:46 0 삭제
    네. 스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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