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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파라클레토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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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토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5 20:30:59 0 삭제
    민법의 구성은 총 4파트입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민법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상속 입니다. 따라서

    1. 물권, 채권은 민법의 영역이므로 포함됩니다. 상법은 1차시험의 범위가 아닙니다.

    2. 소송법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민법안에 물권, 채권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공부 안한다는 말은 물권,채권도 공부 안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민법을 공부하지 않고'라는 말을 민법총칙을 공부하지 않고라고 이해하고 답변드리자면, 안될거야 없지만 결국은 민법총칙을 공부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민법총칙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물권,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커리큘럼인데, 반대로 가르치는 커리큘럼도 존재하니까요.
    136 기숙사에서 옷을 도난 당했습니다. [새창] 2014-06-15 17:35:40 0 삭제
    위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말해 민사소송 하셔도 실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135 기숙사에서 옷을 도난 당했습니다. [새창] 2014-06-15 17:34:14 0 삭제
    절도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반환하였다면
    그 피해액은 상당히 낮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하면 됩니다.
    134 법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4-06-15 17:31:28 0 삭제
    민법입문(양창수 저)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33 "부부간 계약규정" 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새창] 2014-06-15 17:27:10 0 삭제
    민법에 존재했던 부부가 혼인중 한 계약에 대한 취소권 얘기를 하시는건지. (민법 제828조, 현재는 삭제)
    혼인 이전에 하는 재산 흔히 얘기하는 혼전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건지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아니면 제3의 다른 관념에 대해 얘기하시는건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부부간 계약규정이란 말을 어디서 본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132 박근혜정부를 보면 2009 로스트 메모리즈를 보는거 같다 [새창] 2014-06-15 01:43:11 0 삭제
    이 글을 진지하게 쓰신건 아니겠지요? 시사게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출처가 불명확한 지도를 시사라고 올리실 리는 없으실 테니까요.
    131 (약 19) 여자 생물 선생님의 피임방법 [새창] 2014-06-15 01:39:20 46 삭제
    이런걸 뭐하러 궁금해 하시는지...
    콘돔을 사용했음에도 임신이 가능한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 콘돔의 훼손, 손상
    2. 콘돔착용 방법의 잘못된 이해
    3. 콘돔착용 시기의 잘못된 이해
    4. 콘돔 사용 이후 처리에서의 부적절함

    답은 이중 하나입니다.
    129 그냥 뜬금없이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새창] 2014-06-15 01:34:36 0 삭제
    네.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는 양육권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128 가설병들 작업 준비물. [새창] 2014-06-14 15:27:43 0 삭제
    주머니에 먹을거리를 빼먹으셨네요.

    저항측정기, 케이블타이, 그리고 전화기는 512보다는 312를 선호했습니다. 512는 선로 가설 이후 잘 깔렸는지 확인할 때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만 확인 가능하지만. 312는 몇번 쓰다 보면 합선인지, 단선인지 등을 돌아가는 감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물론 가벼운거 선호하는 경우면.. 512를 가지고 다니긴 했죠.
    127 폭행죄 처벌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4-06-14 15:23:07 0 삭제
    단순한 폭행죄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에서 확정판결 이전까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의 마음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10개월 받으셨다면, 단순한 폭행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0개월이란 실형이 나올 정도면 피해자 측에 끼친 육체적인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되십니다. 상해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만히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들, 처벌 가능합니다.
    126 입대를 앞두신분들 필독!!!!! 꿀팁레알 [새창] 2014-06-14 00:07:15 0 삭제
    군병원 의외로 기상천외한 수술들 많이 해줍니다. 군 복무 시절 암내수술 받고 오는 경우도 본 적 있습니다. 벽제병원 1호 암내제거수술 환자라나 뭐라나... 외진 나갔다 온 병사들 말로는 그 사진이 수술사례로 벽에 붙어있었다고 그러더군요.
    125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창당에 관한 질문 [새창] 2014-06-13 23:58:11 1 삭제
    창당은 정당설립요건만 갖추면 가능이야 할텐데,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곧 해산될겁니다. 일단 우리 법체계랑 너무 달라서 현실적으로 존속한다는게 불가능합니다. 헌법까지 안 가더라도 애당초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들어있고 이후 공공복리의 원칙등으로 발전된다고는 하나 기본 모토는 사유재산권의 절대 존중인데, 이런 상황하에서 공산당이 계속 남아있는다는건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124 살인사건질문입니다... [새창] 2014-06-13 20:18:53 0 삭제
    당연한거 아닌가요. 증거부족이면 진짜 살인범이라고 단언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23 군필자 분들에게 묻습니다. 휴가, 얼마나 쓰셨어요? [새창] 2014-06-13 12:58:02 0 삭제
    저 즈음해서 육군에서 군생활 했는데,
    포상 4번(19일), 정기휴가(30일), 100일휴가(5일), 외박(10일) 받았습니다.
    총 64일이네요. 저정도면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60일대 정도의 휴가일자라면 애당초 정기휴가, 백일휴가, 외박 빼고 보면 20일 남짓한 기간의 포상휴가인건데,
    그럼 군생활 2년가량의 기간동안 3~4번 포상휴가를 받았다는 얘기인거고,
    부대장 성향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나 저정도 받는 인원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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