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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ati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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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ati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97 한 불교인에 대한 글 [새창] 2008-09-19 11:00:56 3 삭제
    닥터피쉬// 저글만 딱 놓고 보면 친일...

    그게 피식...님의 논리...
    1296 피식이 너누냐 남의 논문도 지맘대로 뒤죽박죽에 짜마춰서 올리냐 [새창] 2008-09-19 10:59:35 1 삭제
    마지막거 요지가 아마

    등기를 늦게해서 소유권이

    불확실하다라는게 글의 요지였던가? 맞지? 아마?

    저기 위에 그사람의 요지가 올라와 있나 궁금하네 진짜..

    니가 올린 부분에 저글의 요지 나와있냐?

    네 생각대로 동떨어져서 결론 지어진거자나 맞지?
    1295 한 불교인에 대한 글 [새창] 2008-09-19 10:53:16 4 삭제
    아 미안 일하면서 네글읽느라 또 낚였네

    나 자주 이러는거 알지? 그럼좀 봐줘~ 미안

    만해한용운 선생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하자 어디서 봤던거라 했더니

    예전에 보고 나도좀 충격먹었던 글이다..

    친일은 친일이다.. 확실이 변절하긴 한거 같아..

    그것도 현제 정설로 굳혀지고있자만 정작 만해한용운 선생이 그글을

    적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자나.

    뭐 사족을 붙이자면 33인 대표인가 뭐시기 했던분들 전부다

    친일로 돌아섯던걸로 아는데 그건 아는지 몰르겠다..

    그곳에 종교각계 각층 인사들 많았지 아마...

    네가 친일이다 아니다 판단할 문재는 아니다..

    네가 말한 부분만 본다면 분명이 친일인사인데

    만해 한용운 선생의 행적을 보면 그런말은 쉽게 나오지 않을거다
    1294 피식이 너누냐 남의 논문도 지맘대로 뒤죽박죽에 짜마춰서 올리냐 [새창] 2008-09-19 10:43:30 1 삭제
    그래 니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모라 그러겠니

    단지 사람들 호도하지 말라고 알았지?

    니가 하는 말이 사실인냥 구라치고 다니지 말라고 알았찌?

    그럼 된거야... 제발 부끄러워 할줄알고 하늘좀 무서워 하고 살아라 인간아
    1293 한 불교인에 대한 글 [새창] 2008-09-19 10:40:37 6 삭제
    친일파 맞네 .,ㅡ

    친일파에 종교가 어디있냐 시밤바야

    넌 저사람에대해서 적은거냐 아니면 불교인에대해서 적은거냐?

    호도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앙?

    정확하게 말해봐

    정두언이가 친일파냐?

    아니면 불교인이 친일파냐?

    네가 쓴글의 요점은 정두언이가 친일파라는 거야??

    아니면 정두언이라는 불교인이 친일파라는 거야??

    아니면 불교인이 친일파라는 거야??

    그리고 니가 말한 본문에는 정두언이라는 사람이 불교인이라는 말은 한글자도

    없는 이유는 모야?

    단지 본문에는 그의 친일 행적과 불교 승려들의 금혼금지 법안 건의자나


    1292 피식이 너누냐 남의 논문도 지맘대로 뒤죽박죽에 짜마춰서 올리냐 [새창] 2008-09-19 10:33:33 1 삭제
    내 머리를 탓할게 아니라 니가 사람들 교묘하게 속이고 뒤틀고있다는 생각은 않하냐?

    왜? 노무현 전대통령이 보트 탄 사진보고

    호화 보트 탓다고 말하는 놈들이랑 모가 틀리고

    잔듸에서 애들 골프채들고있는 사진가지고 골프장 건립에다가

    집몇채 지은걸로 호화 궁전 만든거랑 모가 틀린건데?

    전부다 하긴 한건데 않그래? 네 논리데로라면 전부다 맞는 예기자나

    이거원 지가 뭐 같은지 전녕 몰라서 그러냐?
    1291 피식이 너누냐 남의 논문도 지맘대로 뒤죽박죽에 짜마춰서 올리냐 [새창] 2008-09-19 10:30:21 1 삭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 임야소유권을 중심으로

    이논문 본문 읽어보면 실재로 임야는 조선시대때 거래 됫었지만 묘지를 가지고

    임야소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글이자나

    .,ㅡ 빙시야 니가 써놓은 글들 서로 끝까지 읽어보면 반대되는 논문인데 이게

    한뜻으로 말한식으로 넌 인용했자나

    너 저 논문 적으신 분들이 니가 올려 놓고 말한거 보면 모라 말할꺼 같냐?


    1290 피식이 너누냐 남의 논문도 지맘대로 뒤죽박죽에 짜마춰서 올리냐 [새창] 2008-09-19 10:27:58 2 삭제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간중간 부분씩 짤라서 네 멋데로 잘르고

    그거 합쳐서 하나인양 쓴거자나..

    네가 올린것들 하나하나 읽어보면 교묘하게 다 연결되있어 이사람아

    그리고 거기다가 니 생각적어 놓으면 사람들 오해하기 딱좋구만

    무신.. 난 니가 쓴거 전부다 학계에서 인정한 논문인줄알았다

    다른사람들은 않그랬을거 같은가?

    엉? 네가 잘른부분 전부다 니 입맛에 맞는거만 잘른거자나

    전체적으로는 니가 하려는 말과는 다른말인데 말이야 않그래?

    그거에다가 니 멋데로 살붙인거자나

    맨처음의 필자가 말한 친일파랑 중간부분의 필자가 말한 친일파랑 네가 말한

    친일파는 서로 다른 친일파자나 썩을아~


    1289 피식이 너누냐 남의 논문도 지맘대로 뒤죽박죽에 짜마춰서 올리냐 [새창] 2008-09-19 00:16:41 5 삭제
    나 내일 출근때문에 자러 간다.. 나없는 사이 또 사람들 호도하지마라.. 여기 분들 전부다 똑똑하고 생각깊으신 분들이다...

    손으로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그자리에 있다..

    그런식으로 살지마라..
    1288 피식이 너누냐 남의 논문도 지맘대로 뒤죽박죽에 짜마춰서 올리냐 [새창] 2008-09-19 00:04:13 5 삭제
    너 그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고 이렇게 말하는거냐?

    그글의 전재가 친일파의 후손이 그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그곳에 자신들의 조상의 묘가 있는걸 이유로 나오니까 그거에 반박하는 주장의

    논문이자나..

    그리고 그 논문 본문을 보면 과거에도 임야는 거래 되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묘소를 가지고 임야소유권을 주장하는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가다

    니멋대로 조금씩 잘라서 해석하면 니 입맛대로 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말해라..

    본문중에 적혀있으니까 pdf파일이라서 내가 옮겨 적지도 못하겠다


    1287 문화재관람료 논란! 그 해결 방안 [새창] 2008-09-18 23:57:33 0 삭제
    쩝 결국엔 등기를 늦게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예기네 맞지?
    1286 문화재관람료 논란! 그 해결 방안 [새창] 2008-09-18 23:53:09 0 삭제
    그리고 산지 소유와 묘지제도 연구는 도데체 여기 왜 나오는건데?

    니가 올린것들 전부 좀 보자 무슨 의도로 필자가 글썻는데 네가 그렇게

    필자의 의도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있는지...
    1285 피식이 너누냐 남의 논문도 지맘대로 뒤죽박죽에 짜마춰서 올리냐 [새창] 2008-09-18 23:50:29 5 삭제
    평쉰아 저 논문은 일제 강점기때 점유한 선산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으로 환수된 땅 되찾는거에 대한 반박논문이자나

    평쉰아 아무 논문이나 니 입맛에 마춰서 올린거자나 우와 너 진짜 인간 덜됬구나
    1284 문화재관람료 논란! 그 해결 방안 [새창] 2008-09-18 23:48:12 0 삭제
    그러니까 왜 니 입맛대로 서로 상관도 없는 논문들가지고 니입맛대로 짜마춰서 사람들 속이냐고
    1283 문화재관람료 논란! 그 해결 방안 [새창] 2008-09-18 23:42:20 0 삭제
    사찰들이 임야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1918년 임야조사령을 공포했다. 임야의 소유권과 경계를 명확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조선 시대에는 임야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었다. 조선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산림을 개인이 점유하면 볼기 80대를 때린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른바 공산무주(公山無主) 원칙을 지켜왔다. 다만 임야에 관한 배타적 이용이 금지되었을 뿐 누구든지 주인 없는 임야에 출입해 가축 방목, 연료 채취, 토석 채취, 수렵 채집을 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일제는 군사·학술상 필요한 보안림에 준하는 국유림은 ‘요존치 임야’로 나머지는 ‘불요존치 임야’로 분류해 관리했다. 국유림에 속한 촌락공유림과 분묘림은 일본인 등에게 선심 쓰듯 내주었다. 당시 전체 임야의 50%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일본인 개개인에게 불하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926년 4월5일 일제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한 후 국유림 중 불요존치 임야를 특별 연고자에게 소유권을 주었다. 이 법령에 따라 산속에 있던 사찰에도 임야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당시 사찰이 총독부 산하 기관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찰 자체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게 소관 업무를 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의 사찰림은 해방 후 1950~1960년대를 거치며 사찰을 소유권자로 하여 보존 등기가 되었다. 사찰림에는 설악산·오대산·속리산·지리산 등 전국 각지의 사찰 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일제는 사찰에 임야 소유권을 양여하면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승려들을 식민지 정책에 적극 이용했다.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발동해 ‘31본산 제도’를 만들고, 모든 사찰의 주지 임면권과 재산의 처리, 사찰의 병합, 사찰의 신설 등의 전권을 행사했다. 이런 사실은 총독부 관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교계의 친일 행위도 노골적으로 벌어졌다. 31본산 주지들에서 말사 주지들까지 불교 언론계와 학계 등이 전방위로 친일에 가담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친일 승려들은 ‘탁발보국’이라는 명목으로 군수품과 국방 헌금 등을 헌납했다. 이들은 1940년부터 실시된 창씨개명에서도 앞잡이 노릇을 했다. 각 본·말사 주지들이 총독부의 눈치를 보아가며 경쟁적으로 친일 행위에 나섰던 것이다

    이건 니생각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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