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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고양이선생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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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선생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95 문재인,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새창] 2015-12-31 10:28:09 0 삭제
    그렇다하더라도 얼마든지 헛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궙법에 속한 권리의 청구권자로서 협상을 뒤집기 가능합니다. 기본 인권의 상대한 침해를 입히는 합의문도 없는 졸속협정은 국가가 나서서 협상에 나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1194 문재인,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새창] 2015-12-31 10:26:33 2 삭제
    국회비준 아니더라도 청구권자이며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피해자로 살아오셨던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외하고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정말 상식밖입니다. 송기호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법적 해설도 검색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송기호 변호사의 프레시안 인터뷰중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반대로 조약이 아니라면, 일본은 위로금 10억 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 같은 징표를 요구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청구권자로서 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합의는 국가가 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게 또 하나의 외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우리가 잘 알아야 또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리를 재무장해서 반격에 나서면 됩니다.
    1193 문재인,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새창] 2015-12-31 10:05:56 6 삭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도 한일협정(韓日協定)과 같은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협정은 조약의 하위 개념 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명칭에서 조약, 협약, 협정, 규약, 규정, 헌장 등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용어와 다양성은 해당 조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협정 같은 경우에는 비준을 요하지는 않으나 이번과 같은 졸속협정도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이나 똑같은 경우니 당연히 비준이 필수입니다. 다만 이 정부가 법적 절차는 상습적으로 무시하니 총선 승리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겠죠.
    1192 문재인,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새창] 2015-12-31 09:56:09 11 삭제
    그런걸로는 파기 사유가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배상과 보상 문제와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과도 없었다, 이거는 추후 협의 할 내용이지 방자한 발언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조약 절차를 알려드리죠.

    1. 체결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2. 가서명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5. 대통령 재가
    6. 서명 (또는 각서교환)
    7. 국회비준동의 (필요시)
    *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8.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9. 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

    ※ 공포의 개념 및 효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6번, 합의문 혹은 각서의 교환이 없었다. 을사늑약보다도 더욱 졸속협정 입니다.
    7번, 상호 원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비준이 필수. 10억엔 일본이 전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님. 한국도 부담합니다.
    8번, 비준서 교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 국내 공포조치에서 관보게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191 이 뭣같은 논리 반박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12-31 09:45:53 0 삭제
    1. 코르시카 섬이 프랑스에 병합된 뒤로 프랑스는 일본처럼 착취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별한 것은 사실. 일본과는 경우가 상당히 다름
    2.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섬의 가난한 귀족 출신, 박정희외 출신 성분부터 다르다.
    3. 나폴레옹도 혈서 썼니?
    4. 박정희와 달리 나폴레옹은 라마르세예즈를 부르는 시민군에 죽창을 쑤시지는 않았다.
    1190 조선일보 댓글에 이런 글을 보게 될 줄이야 [새창] 2015-12-31 09:41:07 20 삭제
    댓글부대 스팟 찍히면 또 달라집니다.
    근데 진짜 여론이 진짜 심상치는 않아요. 어제 지하철에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박근혜를 성토하더군요.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1189 김빙삼옹 최근 트윗 3개 [새창] 2015-12-31 09:11:43 16 삭제
    원래 가끔 트윗 올리시는데 요즘 자주 올리시는걸보니 시국이 시국인가 봅니다.
    1188 송기호 변호사-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박근혜 탄핵 사유!! [새창] 2015-12-31 09:10:54 6 삭제

    사진 출처, 위안부 할머니들,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오리발 일본 그냥 둬야 합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101.html
    1187 송기호 변호사-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박근혜 탄핵 사유!! [새창] 2015-12-31 09:10:08 2 삭제


    1186 송기호 변호사-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박근혜 탄핵 사유!! [새창] 2015-12-31 09:10:00 1 삭제


    1185 아무리 생각해도 수요집회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듯 [새창] 2015-12-31 08:55:28 1 삭제
    원래 수요일에 항상 하던 집회 였습니다. 외국의 외교관을 상대로 압박하며 자국 정부를 상대하는 시위방법은 효과가 꽤 좋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도 그 동안 상당한 부담이었거든요. 미국에서조차 소녀상이 세워지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주목하는 상황이 됐죠.
    1184 문대표님 후원계좌가 막혀있네요 [새창] 2015-12-31 08:52:47 1 삭제

    후원해주신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 301-0110-1990-11, 전북은행 415-23-0300092 국회의원 진성준후원회
    1183 문대표님 후원계좌가 막혀있네요 [새창] 2015-12-31 08:49:23 5 삭제

    후원금이 꽉 찼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다른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하나, 은수미, 김광진등등 여러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장 후원모금액이 적은 장하나 국회의원은 어떠신지 조심스럽게 추천합니다.

    민생응급실, 장하나의원실을 후원해주십시오!
    권력과 자본의 눈치보지 않고 오직 여러분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09-8562-61 (국회의원장하나후원회)

    <후원안내>
    http://goo.gl/F4x3Lh
    1182 언론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간밤의 이런저런 트위터의 시사소식들 [새창] 2015-12-31 08:38:03 10 삭제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지만, 한번 쯤은 읽어볼만한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1181 저녁때 직감했는데 저도 결국 차단됐네요. [새창] 2015-12-31 00:37:57 6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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