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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옴이오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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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옴이오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8 04:07:10 18 삭제
    서씨의 주장이라는 전제를 걸고 적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없이 "잘못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 라는 취지의 댓글 가운데 주요 내용으로 포함 시키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보여요
    19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8 04:01:29 19 삭제
    사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댓글인데 양측 주장 가운데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빼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기도 하고 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이게 객관적 사실" 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팩트를 정리하겠다는 댓글에 해당 부분은 아무리 봐도 "사실" 이라고 단정하기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1926 리쌍 (건물주) vs 세입자 (서모씨) 상황 요약 [새창] 2016-07-08 03:56:09 4 삭제
    다른 댓글에서 적었었는데 "2조의 세부 조항을 몰라서 자동 갱신이라 믿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의사 표시를 안했다" 라는 부분은 확인된 사실로 보기 힘드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는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특히 다른 댓글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한다고 못박으면서 해당 내용을 적었으니 이 부분은 지우는게 어울리겠다는 말이에요
    19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8 03:44:19 24 삭제
    2조 조항이 위헌이라 생각해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또 계속 소소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가운데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조항이 개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심끄고 살았다 라는 가정이 말이 되나요??

    글 쓰신 분이 법률 분쟁 중이었고 그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위헌이 되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한 위헌 심판이었어요
    민변 민생 경제위원회 / (사)주거연합 / 참여연대 / 환경정의 / 나눔과 미래 / 희년사회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 민달팽이 유니온 / 넝마 공동체 / 노점 노동연대 / 경제 민주화 2030연대 / 불교 인권 위원회
    / 한국 진보연대 민생위원회 / 민언련 / 전국 세입자 모임(준) / 민생연대 / 토지 정의 시민연대 / 함께 사는 서울연대(준)
    / 전국 유통 상인 연합회 / 전국 지하도 상가 상인연합회 등 여러 시민 단체가 관심을 가져줘서 위헌 심판 청구에 힘이 실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달 뒤에 법 조항이 개정됐어요
    근데 이 개정된 조항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모르고 싶어도 저 수많은 시민단체 가운데 단 한 곳이라고 개정 내용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1924 리쌍 (건물주) vs 세입자 (서모씨) 상황 요약 [새창] 2016-07-08 03:42:43 8 삭제
    위헌 심판 청구하고 3년 지난 것도 아니고 3달 지나서 개정 됐습니다
    그 기간에 소소한 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또 혼자서 위헌 청구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시민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위헌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렇게 위헌 청구하고 겨우 3달 지나서 해당 법 조항이 개정됐는데 이걸 몰랐을 것이라 가정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19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8 03:17:42 36 삭제
    댓글 내용 가운데

    2조 1항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2조 3항에서 예외가 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조 2항은 들어있고 10조 4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당연히 임대차법이 5년 계약을 보장하니까 계약이 자동 갱신된 줄 알았는데,
    건물주 측 변호사가 위의 소송 중 이 점을 캐치해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받았고,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중 1년넘게 더 지나서 여기까지 온겁니다.

    이 부분은 지워야 한다구요
    2조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할 정도였는데 해당 조항을 몰라서 자동 갱신이라 착각 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은 말이 안되잖아요
    펠라군드님만의 생각인 "세입자가 2조 조항을 몰랐기 때문에 자동 갱신이라 믿고서 계약 갱신을 안했다" 라는 개인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로 단정지어서 주장하면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위헌 심판을 청구했을 정도라면 오히려 해당 조항만은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추측하는게 맞죠
    1921 리쌍 (건물주) vs 세입자 (서모씨) 상황 요약 [새창] 2016-07-08 03:06:28 16 삭제
    펠라군드 // '우장창창' 대표 서씨는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적이 있는데 2조 조항을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2조 조항을 제대로 몰라서 자동 갱신인줄 알고 계약 갱신 의사 표시를 안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19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8 03:00:18 83 삭제
    아까부터 위와 같은 댓글을 이곳 저곳에 계속 달고 계시던데 세입자가 2조 조항을 잘 몰라서 자동 갱신 된거라 착각했다고 주장하시는거 맞나요??
    그런데 해당 세입자는 이미 2조의 각 조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
    "서씨는 보상금은 필요없으니 애초 임대인과 구두약속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5년간의 계약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2조(적용범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할 정도였는데 "2조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동 갱신이라는 착각을 했을 것이다" 같은 가정은 말이 안됩니다
    19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8 00:55:30 76 삭제
    "갑질하는 건물주와 억압받는 세입자" 로 관계를 고정해두고 무조건 이걸 강조하는 논조만 남발..
    1918 현재 리쌍 건물 곱창집 상황.jpg [새창] 2016-07-07 23:20:50 60 삭제

    역시 오유에 물어본게 잘못이라는 이 문구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네요
    님 질문에 댓글 달아준 사람들 싸그리 무시하는 문장입니다
    역시 오유에 질문한게 잘못이라니

    왜요?? 오유는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만 해줍니까??
    왜 오유에 질문한게 잘못인데요??
    역시 오유는 이런 수준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1917 현재 리쌍 건물 곱창집 상황.jpg [새창] 2016-07-07 23:11:18 55 삭제
    오유에 물어본게 잘못이라니요
    스스로 알아보려 노력하지도 않고 자꾸 남에게 설명을 강요하는게 진짜 문제죠
    이미 널리 알려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쌍을 옹호하는 중인데 과거 스토리는 무시하고 자꾸 법이 다가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양측간의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주면 우선 이걸 알아볼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나를 이해시켜보세요"
    "내 생각은 변함 없으니 더욱 노력해서 설득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더욱 분발하세요"

    이런 태도만 보이는 걸 보고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유에 물어본게 잘못이지" 라니...
    참나 어이가 없어서...
    1916 현재 리쌍 건물 곱창집 상황.jpg [새창] 2016-07-07 22:55:56 49 삭제
    쉴더였구나
    괜히 진지하게 대응해줬네..
    1915 현재 리쌍 건물 곱창집 상황.jpg [새창] 2016-07-07 22:43:26 14 삭제
    다른 사람들은 리쌍과 저 사람과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리쌍을 두둔하는 댓글을 다는 것인데 nblue님은 이 내용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꾸 "법 이야기만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스스로 검색하고 스스로 알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무조건 "내가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지 말고..
    1914 현재 리쌍 건물 곱창집 상황.jpg [새창] 2016-07-07 22:39:13 13 삭제
    리쌍과 저 사람과의 스토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에 정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최대한 편의를 봐주며 참아온 리쌍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으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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