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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내가예수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7
    방문 : 1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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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예수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51 우리나라가 굴이 싼 이유 [새창] 2017-03-15 18:00:27 0 삭제
    아..줄임말이군요.감사합니다
    2550 우리나라가 굴이 싼 이유 [새창] 2017-03-15 15:53:37 9 삭제
    육퇴가 뭐죠
    2549 에릭남이 한국말 때문에 충격받은 이유.JPG [새창] 2017-03-15 15:43:33 1 삭제
    발음이 조금 좆팡매아 같은데??
    25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5 15:39:41 3 삭제
    의원내각제나 나쁜건 아닙니다.때로는 좋을수도 있고 어쩌면 민주주의 정치가 나갈 방향이기도합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는
    쥐가 파먹을수도 있으니까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자는 상황입니다
    2547 방금 들은 소문인데요 ㅋㅋㅋ [새창] 2017-03-15 15:35:55 32 삭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각하 인용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뭐하는거에요? 인용되지않게 해야할거 아니에요.당신 짐싸세요.

    이래서 주변에 전부 '공주마마 각하될겁니다'라고 말하는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래서 전혀 준비못했고..그 우주적 기운이 주변에 퍼져 정치권에도 각하될거다 라는 카더라가 넘쳤을겁니다.
    2546 이재명, "저는 말하면 지키는거 아시죠?" 성소수자 30% 의무채용 [새창] 2017-03-15 15:33:17 1 삭제
    머리가 장식이 아닌이상 대선후보라면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슴하는군요.
    저런식으로 성소수자에게 아픔을 주다니.
    2545 요즘 미국교포들 사이에 도는 카톡 [새창] 2017-03-15 15:30:59 3 삭제
    적폐라는것은 썩어서 도려내야하는것이지 개선시킬수있는게 아니죠
    저런사람은 적페청산의 대상이고 그에 선동당하는 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2544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5 15:28:33 13/10 삭제
    남자가 쓰레기인것은 두말하면 입아픕니다.

    다만 성인이라면 여성도 자기몸을 지키기위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팡이핀 피자를 앞에두고 배고파도 먹지않는 이유입니다.
    남자가 싫다고해서 피임을 안하고 그 결과를 남성에게만 지울정도로 의무감이 없다면 섹스하지마세요.

    강하고 단오한 피임주장에도 남자가 거부했다면 강간죄로 신고하세요.
    최소한의 자기몸에 대한 방어의무를 사랑해서..남자가 원해서..라는식으로 한다면 성인이 아닙니다.
    2543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5 15:22:34 7 삭제
    종교도 한몫합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느냐에는 종교가 상당히 관여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2542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5 15:20:47 14 삭제
    역시나 남녀모두에게 처벌되는군요.
    인터넷만 읽어서는 이렇게 선동되는...
    2541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5 15:19:53 8 삭제
    재판결과는 그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판결과는
    남성이 임신사실을 모르는상태에서 여성혼자 낙태를 하였고 차후에 이를 알게된 남성이 고소하여 여성은 낙태죄로 처벌, 여성이 남성도 동의했다고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충분하지않아 불기소한거죠.
    남녀차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2540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5 15:17:44 13 삭제
    "사실혼인 남녀가 헤어지고 여자쪽이 남자측 동의를 받고 낙태를 했는데 뒤늦게 낙태죄로 고소... 여자측도 남자를 낙태 동의했다고 고소했는데 남자는 불기소처분 여자는 200만원 벌금..."

    해석하자면
    사실혼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여자가 낙태했다고 남자가 소송 -> 여성은 200만원벌금으로 낙태죄 처벌 -> 남자도 동의했다고 여성이 고소 ->불기소처분.
    즉 남자는 낙태전에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걸 몰랐다고 검찰이 증거등으로 판단했다는거죠.
    여성차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걸로 호도하는 상황입니다
    2539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5 15:14:15 18 삭제
    낙태죄는 남녀모두에게 적용됩니다.다만 죄의 이름이 다를뿐입니다.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어디서 자꾸 여자만 처벌받는다는 류머를 퍼트리는가보네요.
    심지어 낙태시킨 의사도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낙태시술때 산모를 상해입히면 그만큼 더 가중하게 처벌받습니다.
    2538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5 14:52:56 11/41 삭제
    낙태죄는 남녀동일하게 처벌대상이기때문에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여성이 피임을 원하지만 남성이 강압해서 임신이 되었다면 남성을 상대로 민사소송 할수있을걸로 보입니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고 남성이 기피할경우 상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등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수 있을걸로 보이구요.
    낙태에 관한 일은 절대 어느한쪽이 100% 잘못은 성립되지않습니다.
    2537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5 14:50:20 13 삭제
    댓글에 여성만 처벌받는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낙태죄가 인정되는 근거에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인정한것 같습니다.
    다만 낙태죄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걸로 봐서 어느정도 참작은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1.남자역시 예를들어 살인방조나 공범처럼 죄명만 다르지 처벌을 받습니다.

    2.이 결정에는 종교나 윤리의식까지 내조된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않으면 개정하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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