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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겨울조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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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8 27년간 사용해온 절을 나가라고합니다.. [새창] 2015-02-28 20:10:34 0 삭제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토지의 공유자 중 일인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받고 토지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건물을 사용하던 중 다른 토지 공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흠... 명시된 토지임대차 계약서는 있으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중에 미등기 건물을 양수받고 토지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양수인이 토지임대인으로부터 건물철거를 요구받은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예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인데요.

    비슷한 경우인듯 한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물도 시효취득 대상이고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지상권도 시효취득 대상이기는 한데, 이건 지상권자일 경우에나 성립되는 것이라서 임료를 계속 지급하셨다는 것으로 봐서는 토지임대차이신 듯 하여 시효취득은 힘드실 듯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마 여러 서류를 대동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377 [2월 셋째주] LOL 챔피언 통계 [새창] 2015-02-27 01:34:52 0 삭제
    나....나서스?!
    3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6 19:34:03 0 삭제
    ? 그 집주인이라는 분이 세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글쓰신 본인이 세입자시라는건가요?

    전세권 설정계약은 당연히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계약대로 갑니다. 계약서상의 전세계약을 언제까지 하셨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2008년부터 하셨다는데, 중요한건 언제까지니까 그거부터 확인해보세요.

    1. 계약기간이 남았다 :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전세권자가 거부하면 법원에의 제소로만 해결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전세금의 20분의 1 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지났다 :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었을테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계약이 되구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세금증감청구권 : 1에서 설명한 방법
    - 전세권 소멸 통고 :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각 계약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때서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어느방법을 쓰시던 귀찮으실겁니다. 강제로 올려받으실 방법은 없구요. 그 집주인이라는 분하고 잘 이야기해보시는 수 밖에요.. 정 안된다 싶으시면 전세권 소멸통고 하시고 새로운 전세권자를 찾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3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6 18:39:45 3 삭제
    기독교의 창조설화는 이거 한마디면 아웃입니다.

    "전 이 우주를 아후라 마즈다가 365일에 걸쳐서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많아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창조설화는 기독교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힌두교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에도 있고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습니다.

    이 중 뭐가 맞는건지 기독교인들은 그것부터 대답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창조설화가 과학과 맞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죠.

    기독교인들 중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답답한게 뭐냐면 세상에 종교가 한두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 자신의 종교만이 참이고 나머지 종교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우선 모든 종교인들로부터 기독교 창조설화가 가장 진실에 근접함을 인정받고 오세요.

    그 다음이 아야기합시다.
    373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국민 기본권 침해" [새창] 2015-02-26 16:00:44 7 삭제
    저도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야~~ 이제 걸려도 감옥 안간다!!" 하면서 간통이 늘어날거 같지는 않네요.


    다만 걱정인건 무지로 인하여 "야~ 이제 간통이 합법이다!!" 라고 착각하셔서
    그거때문에 간통이 늘어나지는 않을지..
    372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국민 기본권 침해" [새창] 2015-02-26 15:52:46 12 삭제
    콘돔계영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다는 건 참..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 짧은 생각만 가지고 주식을 산다는 소리니 좀 안타깝네요.
    371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새창] 2015-02-26 15:44:52 1 삭제
    그리고 보통 증거수집 지금까지도 경찰이 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맨처음 경찰이 해주는 일은 모텔급습이죠. 카톡이니 뭐니는 그 다음 일이구요.
    369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새창] 2015-02-26 15:33:32 3 삭제
    간통죄가 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닌게 아니구요. 단순히 민사로 해결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 751조는 1항에서 굳이 재산상 손해가 아니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죠.

    형법 제 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형법 제 241조로 간통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소리인겁니다.

    물론 간통은 당연하게도 혼인계약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민법 제 750조가 적용 ( 가족법상에 특례가 있나요?) 되어 상간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간통은 여전히 위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국가가 나서서 감옥에 넣지 않고 상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는게 전부입니다.
    368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새창] 2015-02-26 15:24:00 1 삭제
    바니러브//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를 햇갈려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외도도 이혼사유입니다. 당연히 부부간의 과도한 성행위 요구도 형법상 처벌받지 않구요. 부부간에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벌금을 때리거나 감옥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367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새창] 2015-02-26 15:22:18 0 삭제
    음....;;;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행위를 국가의 힘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는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으려나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에도 처벌을 해야 하나요? 만약 사실혼 관계자는 국가의 보호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처벌안한다고 한다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 관계도 따져보면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하는 사이 아닌가요?
    366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새창] 2015-02-26 14:53:57 5 삭제
    이래저래 드는 생각인데 형사상 문제와 민사상 문제를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위헌판결을 보면서 "이제 간통 자유임? ㅋㅋㅋ" 하시는 분들이나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중고나라에서 내가 생각한 물건이 아닌 물건을 샀는데 이거 사기죄 아님?" 하는 분처럼 말이죠.

    학창 시절에 이정도는 기본으로 공부시키고 졸업을 시켜야 할텐데 거 참... 법이라는게 그렇게 실생활과 동떨어진게 아닌데 상식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 법리는 교육시켜야 맞는걸텐데 말이죠.
    365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새창] 2015-02-26 14:44:50 2 삭제
    1 혼인 신고는 혼인의 법률효과를 위해 하는겁니다. 상속이라던지 하는 거 말이죠. 필요없으시다면 혼인신고 하지 마시고 사실혼 관계 유지하셔도 국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시 보호받지 못할뿐이죠.
    364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새창] 2015-02-26 14:38:52 16 삭제
    1 이혼 안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부부사이에 손해배상을 주고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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