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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겨울조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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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조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3 달리는 차 안에서 공을던졌을때 [새창] 2015-03-05 19:09:29 1 삭제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cience&no=46930

    운동의 상대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당신을 위한 7분만에 이해하는 상대성이론입니다.
    392 담배곽에 혐오그림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까? [새창] 2015-03-05 19:01:05 0 삭제
    금연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흡연자 입장에서 기분이 더려워졌으면 더러워졌지 저것때문에 끊지는 못할거 같네요.

    이게 비교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봐도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마약을 할 경우의 피드백을 받기는 하나 그것이 마약 중독자의 중독을 끊어주지는 못하듯이 말이에요.

    일정부분 도와주는 부분과 흡연자의 기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부분(행복추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 어느 부분을 택할지는 정책의 문제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흡연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겠네요.
    391 수천억대 자산가의 하루일과 [새창] 2015-03-05 18:53:45 2/9 삭제
    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존경하자는게 아니고 먼저 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꺼리를 만드는게 최우선 과제죠.

    저런 사람의 자산 내용 중에 장학재단이라던지 고아원이라던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달 15억을 번다면 그 중에 일억만 주변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텐데 말이죠...
    390 주한 미국대사 피습에 대한 미국인들 가장 많은 반응 [새창] 2015-03-05 15:34:24 79 삭제
    한국 경찰의 경호문제가 아니고 그 주체가 누가 되었던 "경호" 그 자체의 문제죠. 애초에 그 자리에 그런 위험인사 (전례가 있는)를 입장시켰다는 것 부터가 문제가 심각한거죠.
    389 0으로 왜 못나눠요? [새창] 2015-03-04 16:01:36 0 삭제
    굳이 대답해 드리자면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왜 농구에서 발로 공을 차면 안되나요?"
    388 [연베대학교] 연관검색어 [일베] 선점 ㅊㅋㅊㅋ [새창] 2015-03-03 20:19:22 12/10 삭제
    닥반이라는 건 닥치고 반대한다의 준말 그러니까 아무 이유없이 반대한다일텐데요..

    연대 졸업생의 입장에서 심히 불편한 글인건 사실입니다.

    연대 내의 그 싸이트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높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연세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너희는 결국 일베와 동급이야."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까?

    물어보죠.

    제가 일베와 동급입니까?

    물론 학교측의 대응이 매우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세 구성원 모두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베 이용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의 일베에 대한 대처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일베와 동급인건 아니지 않습니까...
    387 지나가던 여자한테 역고소 당했는데요 어쩌죠? [새창] 2015-03-03 19:56:48 0 삭제
    냅두시고 만약 진짜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하세요. 히바우두슛님의 행동에는 아무런 위법적 요소도 없습니다.
    386 [연베대학교] 연관검색어 [일베] 선점 ㅊㅋㅊㅋ [새창] 2015-03-03 19:54:17 6 삭제
    1 허어 졸업하고 3년정도밖에 안됐는데 그 새 학교가 그리 변했나요??
    3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3-03 14:19:16 0 삭제
    그 부분이 항상 대법원과 헌재가 싸우게 되는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법 상의 헌재의 권한은 위헌심판까지 입니다. 무슨소리냐면 "이 법률은 위헌이다!" "이 법률은 합헌이다!" 만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떠한 법률이 이렇게 보면 합헌처럼 보이는데 또 저렇게 보면 위헌인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위헌!"이라고 하면 합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마저 모조리 날아가버리고 무작정 "합헌!" 이라고 하면 또 위헌적인 요소까지도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헌재에서는 "한정위헌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그 법률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거 같으니까 해석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없에도록 하자." 라고 하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이 태클을 겁니다.
    "법률을 해석하는 건 내 일이지 너 일이 아니잖아? 왜 월권을 해?"
    그래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법률의 해석을 하겠다고 천명합니다. 이 것이 질문하신 분께서 보신 대법원 판례구요.

    이 문제는 단순합헌 단순위헌 결정을 할 때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헌재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간통죄 위헌같은 경우는 적용이 전혀 없습니다.
    384 (본삭금) 주거침입의 적용범위와 제 경험의 사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5-03-03 14:06:02 0 삭제
    우선 cctv 확보하신 후에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구요.

    비슷한 판례로 우선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나 주거침입의 생각은 있었으나 단지 초인종만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행위는 실행의 착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정장치를 부수는 걸 실행의 착수로 본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마찬가지로 도어락의 비밀버튼을 누르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로 봐서 미수범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도어락 관련한 판례는 보이지 않아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이후로는 경찰과 검사가 알아서 할 일이기에 우선 신고부터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383 이런 배경 쓰시는분은 없으신가요 [새창] 2015-03-02 09:56:41 0 삭제
    클래식하신 분이네요.
    382 안드로이드->iOS 후회없을까요? [새창] 2015-03-02 09:55:20 1 삭제
    1. 아이폰 기본어플 목록입니다.
    캘린더, 시계, Safari(인터넷 브라우저), 전화, 메시지, 음악, Facetime(화상통화어플), iBooks, 미리알림, 건강, 카메라, 비디오, 메모, 사진, 나침반, 계산기, 음성메모, App Store, 연락처, 팁, 주식, 날씨, iTunes Store, Podcast, Mail, 뉴스가판대, Game Center,
    적어놓고 보니 뭔가 되게 많네요. 그런데 나름 저기 있는거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어찌어찌 말이에요.

    2. 아이폰만 3gs때부터 6개를 사용해왔는데, 특히 금융에 관련해서 충돌을 겪어보지는 않았네요.

    3. 한국 한정으로 게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안드로이드가 우위에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혀 안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 했는데,
    친한 지인의 고민을 들어주다보니 이것도 꽤나 큰 문제가 될 수는 있더라구요.

    충전단자도 독자규격을 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주위가 모두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겠는데 충전단자 문제는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

    아이튠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관리의 방법 자체가 안드로이드는 MS 윈도우 기준의 폴더관리이고 아이튠즈는 라이브러리식 관리인데
    개념이 달라서 처음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동기화도 그렇구요.
    (그런데 요즘 아이클라우드 생기고 컴퓨터에 아이폰 꽂을 일 자체가 거의 안생기죠. 저도 이번에 산 아이폰은 단 한번도 안꽂은듯 합니다.)
    381 보증금 철거비용 질문 [새창] 2015-03-02 01:49:02 0 삭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의무 중에 원상복구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 임대목적물의 상태를 돌려놓고 나가야 한다는 소리죠.

    만약 500만원이 과도하다 생각되시면 임대인에게 직접 철거할테니 모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80 전세집 입주전 사용한 가스비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새창] 2015-03-01 16:43:58 1 삭제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이기는 합니다만 마땅히 받을만한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물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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